이 책은 기존의 유교전통에 경도된 아시아적 가치론자들의 입장을 철저하게 비판함으로써 인권이념이 인종과 문화, 정치체제의 장벽을 넘어 보편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생명권이나 자유권 같이 개인들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담론 자체는 비록 서구에서 발원했지만, 그 보편적 가치는 모든 인류에 의해서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인류의 도덕의식과 법문화가 인권이념을 정점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인권이 지향하는 보편적인 법과 정의의 원칙만이 신들이... 자취를 감춘 이 세속화된 시대에 유일한 성스러움의 흔적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견해의 바탕에는 인권의 이념이 추상적인 이론이나 사변의 공간이 아닌,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전개된 인류의 비극적 경험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