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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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6/12/31
Pages/Weight/Size 174*250*20mm
ISBN 9788984918146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Description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2년에 시행되면서 대상정책의 범위가 사업뿐 아니라 법령과 계획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5년에 개정되면서 민관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고, 그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젠더 거버넌스(gender governa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이후에 16개 시도별로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지정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지정하였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요구되는 전문가 컨설팅 등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부터 지원받기 위한 것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주는 듯 법이 제정된 이후 15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의 수는 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1년에 2,954개였는데 2012년에 14,792개로 크게 증가했고 매년 대상과제 수가 늘어나면서 2015년에 34,258개로 급증했다. 이와 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제도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본래의 목적인 공공정책의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정책 행위자들과 소통하면서 정착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된 이후 이 제도의 발전성과를 파악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운영에 관한 의견조사, 분석평가서를 통해서 본 정부기관간 협력, 사례분석을 통해서 본 민관협력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협력체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Contents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9
가. 연구내용 / 9
나. 연구방법 / 10
3. 연구추진체계 / 14
4. 기대효과 / 15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발전성과와 과제 / 17
1.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적 기반의 강화와 지역 확산 / 19
2.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의 확대와 공무원 교육 / 22
3.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과 환류 강화 / 30
4.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의 지정과 민관협력의 확대 / 34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통한 민관협력 / 38
나. 거버넌스 포럼 및 모니터링단 운영 / 41
5. 소결 / 43


Ⅲ.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운영에 관한 의견조사 / 47
1. 제도운영에 관한 의견조사 / 49
가. 공무원 조사개요 / 49
나. 제도운영에 관한 의견 조사 결과 / 57
2. 협력체계에 관한 의견조사 / 93
가. 전문가 조사개요 / 93
나.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 96
3. 소결 / 114


Ⅳ. 분석평가서를 통해서 본 정부기관간 협력 / 119
1. 노인일자리사업 / 127
가. 보건복지부 / 127
나. 광역자치단체 / 130
다. 기초자치단체 / 137
2. 농업인대학 운영 / 147
가. 농촌진흥청 / 147
나. 광역자치단체 / 152
다. 기초자치단체 / 156
3. 소결 / 163

Ⅴ. 사례분석을 통해서 본 민관협력 / 167
1. 공무원 중심 전문가 협력형 / 172
가. 정책추진환경 / 172
나. 공무원 중심의 협력체계 / 172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 / 176
2. 전문가 중심 공무원 협력형 / 181
가. 정책추진환경 / 181
나. 전문가 중심의 협력체계 / 182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 / 184
3. 공무원-전문가-시민단체 협력형 / 190
가. 정책추진환경 / 190
나. 공무원-전문가-시민단체의 협력체계 / 192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 / 197
4. 소결 / 206


Ⅵ. 결 론 / 211
1. 성평등 목표의 수립과 국가의 책무성 강화 / 213
가. 기관별 성평등 목표의 수립 / 213
나. 정부업무평가 지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항목 포함 / 216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기관에 공공기관 포함 / 217
2. 제도운영의 개선과 정책개선 이행방식의 다양화 / 218
가. 대상과제의 선정단계 / 218
나. 분석평가서 등 보고서 작성 및 정책개선안 도출단계 / 219
다. 정책환류 및 이행실적 모니터링 단계 / 220
3. 협력체계의 개선과 성평등 확산 / 222
가. 기관별 성평등 담당관 신설 / 222
나.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 223


* 참고문헌 / 225


* 부 록 / 229
부록 1 공무원 의견조사_기관담당 공무원 조사지 / 231
부록 2 공무원 의견조사_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공무원 조사지 / 243


* Abstract / 251
Author
김경희,김둘순,남궁윤영,이은경,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