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는 높은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국가자산이다. 국가정보화가 추진되면서 민간에서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그 정보의 종류와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민간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 및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 이밖에도 민간기업의 공공정보 활용 여건 조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공공정보의 활용저해 요소, 공공정보의 활용과 오픈라이선스라는 문제가 공공정보에 얽혀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원할한 공공정보 유통을 위해서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을 확산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및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개방이 가능한 공공정보 대상을 도출하고 단꼐별 적용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표 제2절 연구의 범위, 대상, 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2. 연구의 방법 및 차별성
제2장 공공정보 개방의 장애 요소
제1절 개요
1. 법제도 미비와 공공정보 개념의 모호
2. 제공 실무상의 어려움 제2절 법제도의 미비
1. 부족한 법적 근거
2. 공공정보 제공관련 법제 현황
3. 공공정보제공지침
4. 공공데이터베이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3절 공공정보 개념의 혼란
1. 개념에 대한 다양한 의견
2. 유사 개념과의 구분
3. 개념에 대한 잠정적 제안 제4절 실무에서의 어려움
1. 현장 의견의 수렴
2. 권리처리, 공개대상 판단의 어려움
3. 시스템 구축, 담당 인력 신규 채용 등 경제적 부담
4. 이용자의 이용편의성 제5절 소결
제3장 오픈 라이선스의 활용과 법적 쟁점 제1절 오픈 라이선스의 의의와 효과
1. 오픈 라이선스의 의의 및 필요성
2. 오픈 라이선스의 활용의 효과 제2절 오픈 라이선스의 법적 과제
1. 개요
2. 허락 가능한 권리의 파악
3. 오픈 라이선스의 유효성
4. 사후 관리 제3절 소결
제4장 오픈 라이선스 사례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영국의 OGL과 NCGL
1. 왕실저작권?의회 저작권의 개념과 이용허락 개요
2. OGL?NCGL의 주요 내용 제3절 호주의 Creative Commons - Attribution 3.0 Australia
1. 연방 저작권
2. 공공기관의 CCL 활용
3. 주요내용 제4절 일본 자유이용마크 제도
1. 자유이용마크제도의 개념
2. 유형
3. 특징 제5절 문화체육관광부의 KOGL(안)
1. 논의경과
2. 내용 제6절 소결
제5장 오픈 라이선스(안)의 제안
제1절 개발 방향과 고려 사항
1. 개발 방향
2. KOGL(안)과의 관계
3. 기타 제언 - 라이선스 명칭과 마크 개발 제2절 (가)공공정보개방라이선스(안)과 주요내용
1. 적용범위 및 유형
2. 유형구분의 실익
3. PIOL(안)의 제안 제3절 소결
제6장 추진체계
제1절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개요
2. 영국
3. 프랑스
4. 호주
5. 일본
6. 시사점 제2절 추진 체계 제안 및 역할
1. 지향점과 현실을 고려한 추진체계 제언
2. 주관부처의 역할
3. 지원 기관의 필요성과 역할
4. PIOL(안)운영과 관련한 추진체계 업무흐름
제7장 활용방안 및 발전방안
제1절 국가DB사업
1. 국가DB사업에서의 활용
2. 적용 대상의 선정과 고려 사항 제2절 우선 적용 대상
1. 시범 운영의 기대 효과
2. 우선 적용 대상 선정 기준
3. 소결 제3절 중장기 발전방안: 법제도 개정과 연계
1. 개방의 근거 마련
2. 자율적 개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정책적 사항
3. PIOL(안)의 이용확대 방안
제8장 결론
제1절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을 확산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및 실행 방안 마련
제2절 자율적 개방이 가능한 공공정보 대상 도출 및 단계별 적용 방안
제3절 기대 효과
제4절 향후 연구 대상 및 고려 사항
1. 내용의 구체화 및 적용 범위의 확대
2. 권리 관계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
3. 부처간 협의 및 세부 시책 수립
[부록-1] 영국 열린정부라이선스(Open Government License)
[부록-2] PIOL(안) 해설
[부록-3] 기관의 제공 의지가 있는 공공정보 목록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