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자에게 소유권 이전 관련 과징금을 규정한 부동산실명법의 계산 기산일에 대하여 법률주관 발의자가 시행령(안)으로 대금 청산일로 공포한 것을 법제처가 누가 법률 해석을 하더라도 같을 것이라고 직권 삭제하였고, 법률공동 발의자인 법무부가 법률을 이관 받아 법률시행 16년 후 대금 청산일로 볼 수 없다고 진정 소급해석을 하여 부동산 취득가격 보다도 많은 재산권을 빼앗기도록 하고는 10년 동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공개하여 달라는 요구를 일체 거부함으로써 법무부와 법제처는 정부 조직법을 위반한 국민기만 저승사자 조직이었기에 피해자는 관치주의 국가라는 것을 전파하고자 하며,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일반국민이 공권력자와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은 추상적 법규범으로 법률을 진정 소급해석하고 행정청의 작위의무 불이행과 부작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도 국민들에게 뒤집어씌우므로 법정에 헌법과 법률은 티끌만치도 없어 소귀에 경을 읽는 형상이므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는 입소문을 확실히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소시민으로서 애국하는 길이라고 판단하여 눈물을 머금고 졸필로 집필을 하게 되었다.
Contents
머리말
제1장. 토지취득경위, 사건경위
제2장. 도상가분할 토지 거래제도의 맹점
제3장.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법리
제4장. 충청북도가 주도한 적반하장 사건경위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과징금부과처분 취소행정소송(l심, 2심, 3심)
제7장. 사기성 과징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청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충청북도)
제8장. 손해배상청구 재심(2심, 재재심, 3심)
제9장. 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 기산일 공개 및 손해배상청구(대한민국)
제10장. 국회, 헌법재판소, 대통령,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언론기관
제11장. 재심청구 후 최종 청원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