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개혁 이래로 독일의 각 주(州)들은 집회법에 대한 입법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집회법이 발전하고 현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집회법을 연구하는 학자 및 저자들로 구성된 “집회법 워킹그룹”은 수차례 베를린과 라이프치히에 모여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주 입법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설을 포함한 집회법 초안을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이에 공저자들은 집회법 초안을 이 책자를 통하여 공개한다. 공저자들은 이를 계기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공적인 논의가 촉진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독일연방의 각 주 의회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 통일성을 유지하며 집회법을 개정하게 되는 자극제가 되기를 바란다.
본서는 그동안 독일에서 축적된 집회법 관련 판례 및 이론들을 모두 반영하여 법률안을 작성하였으며, 각 조문별로 상세한 이유 및 해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향후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에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Contents
서 론 · 17
법률조문: 개관 · 26
법률조문: 내용 · 29
법률조문 및 이유 · 44
제10조 신 고 · 76
제11조 허가면제 · 82
제12조 행정청의 거부권 · 86
제13조 제한, 금지, 해산 · 88
제14조 참가 또는 체류금지 및 배제 · 96
제15조 검문소 · 98
제16조 촬영, 녹음 및 그 저장 · 101
제17조 복면 및 보호장구금지 · 109
제18조 군사적 행위의 금지 · 114
제19조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장소와 날짜 · 117
제20조 주의회의 보호 · 122
제21조 공적 교통에 제공되어 있는 사유지(私有地) · 126
Ⅲ. 옥내집회
제22조 초 청 · 136
제23조 제한, 금지, 해산 · 139
제24조 참가 또는 체류 금지 및 배제 · 146
제25조 검문소 · 147
제26조 촬영, 녹음 및 그 저장 · 149
Ⅳ. 범죄행위, 질서위반행위, 몰수, 비용,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
제27조 범죄행위 · 153
제28조 질서위반행위 · 156
제29조 몰 수 · 164
제30조 비 용 · 164
제31조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 167
Ⅴ. 종결규정 ·
제32조 기본권의 제한 · 168
부록 · 169
부록 1. 연방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연방집회법) · 169
부록 2. 연방 및 주 워킹그룹 집회법 초안: 주 집회법 제정 전 단계에서의 조언의 근거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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