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철학과 법학을 토대로 하여 오늘날 과연 자연법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전통적인 철학이 전제하고 있는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서구세계에서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철학적 및 과학적 실증주의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물음을 제기할 실마리조차 없어진 것은 아닌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자연법이라는 극히 복합적인 개념으로 바꾸어 설명했던 실질적 문제를 새롭게 성찰하려는 오늘날의 시도는 거의 예외 없이 하나의 동일한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그것은 곧 때로는 '가변적인 자연법'(슈탐믈러), '역사적이고 탄력적인 자연법' 또는 '역사적이고 상대적인 자연법' 또는 생성되어 가는 자연법'으로, 때로는 추상적 자연법과 구별되는 '구체적 자연법', 비역사적 자연법과 구별되는 '역사적 자연법'으로 바꾸어 서술하는 '제한적 자연법'이라는 방향이다.
Contents
서론- 현대 자연법의 문제
l 인간의 대상적 본질: 세계 내의 구체적 실존
ll 구체적 실존의 변증법: 사물의 본성과 인간의 규정 사이의 양극성
lll 비인간적인 세계로 '던져져 있음': 법의 근거
lV 인간의 결정을 향한 '기획': 법의 척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