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과 관련한 용어상 혼용, 가산금 부과단위에 있어 개별 법령마다 상이한 부과방식, 법리적으로 민법상 지연이자에 대한 특례적 성격에 기인한 부과근거의 비법정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가산금과 연체금의 구분, 가산금 부과근거의 법정화, 가산금 부과단위의 합리화, 중가산금 부과기준의 합리화 등을 주요 개선안으로 제시하고 이와 같은 개선안에 충실하다고 고려되어지는 현행 입법례를 중심으로 그 입안기준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Contents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행정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행정법상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법적 함의와 전개
제2절 현행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종류
제3장 현행 가산금제도의 법제현황과 문제점
제1절 현행 가산금제도의 법제현황
제2절 현행 가산금제도의 문제점
제4장 현행 가산금 제도의 개선안 및 입안기준
제1절 가산금과 연체금의 구분
제2절 가산금?연체금 부과근거의 법정화
제3절 가산금부과단위의 합리화
제4절 중가산금 부과기준의 합리화
제5절 기본채권범위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