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입법평가 유사 제도를 통합하고 보다 전문화시켜 국민불편 법령 개폐 등의 법령정비에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다섯 가지 단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입법평가의 유용성을 점검, 증명하기 위해 두 가지의 관련 사례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Contents
국문요약
Abstract
Ⅰ. 입법평가 적용 논의의 배경과 범위
Ⅱ. 입법평가와 그 적용의 필요성
1. 입법평가의 개념과 유형
2. 선진 각국의 입법평가제도의 적용 경위
3. 입법평가 적용의 필요성
Ⅲ. 우리나라 입법평가 적용의 현황과 문제점
1. 사전적 입법평가 성격의 영향평가제도의 현황
2. 사후적 입법평가 성격의 법령정비의 현황
3. 입법평가의 관점에서 본 문제점
Ⅳ. 입법평가 적용을 위한 입법절차의 문제
1. 입법평가 적용과 입법절차의 관련성
2. 입법과 입법절차의 현황과 시사점
3. 정부 입법절차상의 문제점
4. 의원 입법절차상의 문제점
5. 입법평가 적용을 고려한 입법절차 재설계
Ⅴ. 입법평가 적용을 위한 종합적 · 체계적 방안
1. 입법평가에 관한 공감대 확산과 연구 등 협력 강화
2. 합리적 · 전문적 분석의 보장 방안 마련
3. 입법평가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본틀의 구성
4. 입법평가 적용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
5. 입법평가 적용의 안정화를 위한 단계적 방안
Ⅵ. 국민불편 법령 개폐 등을 위한 입법평가 적용의 실제
1. 사후적 입법평가의 적용
2. '자동차 창유리 선팅 규제 제도'에 대한 입법평가
3. '자동차 운전 정기적성검사 제도'에 대한 입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