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련 법령의 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교육 관련 현행 법령이 난해하여 규범의 이해가능성과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따라 교육 관련용어와 문장을 순화정비하고자 한 개선사항을 정리한 책이다.
1차적으로 교육과 직접 관련된 법령을 중심으로 순화정비의견을 제시하여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주요 교육과 관련된 학교관련법률을 그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제시된 순화와 정비에 관한 일반이론의 소개와 일반기준의 소개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고 법률을 직접 대상으로 순화정비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