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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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2/11/15
Pages/Weight/Size 153*224*40mm
ISBN 9788982031175
Categories 인문 > 한국철학
Description
백성들의 고통과 답답하고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어야 할
책임과 사명을 지닌 공직자들의 금과옥조의 바이블.


『목민심서』는 백성을 기르는 목자(牧者)인 목민관이 한 고을을 맡아 다스림에 있어 지녀야 할 정신 자세와 실무 면에서 치국안민(治國安民)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책이다. 다산이 말하는 ‘목민관’은 옛날의 제후요, 근세의 수령(守令)이요, 오늘날의 대민(對民) 행정에 임하는 일체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국민의 평안과 복지를 크게 좌우하는 공직자들이 각종 정책을 구상하고 펴 나아감에 있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목민(牧民)을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격과 교양을 가다듬어『修身』 예(禮)를 바탕으로 정사를 펴야 하며 청렴과 공평무사를 늘 잊지 말아야 한다.

『목민심서』는 크게 열두 편으로 되어 있는데 수령이 구체적인 실무에 임하기 전에 스스로 갖추고 다짐해야 할 요건들을 부임(赴任),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 등 4개의 편으로 나누어 밝혔으며 다음에는 각 부문별로 경(更)·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실무적인 면들을 다루고 끝부분에는 굶주리는 백성들을 진휼하기 위한 정책『賑荒』과 후임자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떠남에 있어 지녀야 할 자세를 적고 있다『解官』. 그리고 이 열두 편(篇)을 각기 여섯 개의 조목으로 분류하여 실천 세목(細目)들을 기록하였다.
Contents
독자를 위하여
1. 다산(茶山)의 시대적 배경과 실학사상(實學思想)
2. [목민심서(牧民心書)]에 대하여

저자 서문(序文)

1. 부임육조(赴任六條)
제1조 제배(除拜):관직을 제수받음
제2조 치장(治裝):부임길의 행장
제3조 사조(辭朝):조정에의 하직 인사
제4조 계행(啓行):임지로의 여행길
제5조 상관(上官):수령의 자리에 취임
제6조 이사( 事):정사에 임함

2. 율기육조(律己六條)
제1조 칙궁(飭躬):몸가짐을 바르게 함
제2조 청심(淸心):청렴한 마음가짐
제3조 제가(齊家):가정을 정제(整齊)함
제4조 병객(屛客):공무(公務)로 오는 이외의 객(客)은 막음
제5조 절용(節用):관재(官財)를 절약하여 씀
제6조 낙시(樂施):즐거운 마음으로 베풂

3. 봉공육조(奉公六條)
제1조 선화(宣化):임금의 은덕을 백성들에게 베풂
제2조 수법(守法):국법을 엄히 지킴
제3조 예제(禮際):예(禮)로써 사람들을 대함
제4조 문보(文報):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제5조 공납(貢納):부공(賦貢)의 공평한 수납
제6조 요역( 役):노역(勞役)의 차출

4. 애민육조(愛民六條)
제1조 양로(養老):노인을 잘 봉양함
제2조 자유(慈幼):어린이를 사랑으로 기름
제3조 진궁(賑窮):불쌍한 사람들을 진휼(賑恤)함
제4조 애상(哀喪):상(喪)을 입은 사람들을 구휼(救恤)함
제5조 관질(寬疾):병든 사람들을 관대히 배려함
제6조 구재(救災):재난당한 사람들을 구제함

5. 이전육조(吏典六條)
제1조 속리(束吏):아전들에 대한 단속
제2조 어중(馭衆):수령이 대중을 통솔함
제3조 용인(用人):사람을 잘 골라 씀
제4조 거현(擧賢):어진 사람을 천거함
제5조 찰물(察物):물정을 살핌
제6조 고공(考功):아전들의 공적을 평가함

6. 호전육조(戶典六條)
제1조 전정(田政):농지행정
제2조 세법(稅法):조세의 부과 및 징수
제3조 곡부(穀簿):환곡(還穀)의 관리
제4조 호적(戶籍):부(賦)와 역(役)의 할당을 위한 호수(戶數)와 인구 기록
제5조 평부(平賦):부(賦)와 역(役)을 공평하게 함
제6조 권농(勸農):농사를 권장함

7. 禮典六條(예전육조)
제1조 祭祀(제사):수령이 주관해야 할 제례 의식
제2조 賓客(빈객):공적인 손님에 대한 접대
제3조 敎民(교민):백성들의 교화
제4조 興學(흥학):학문과 교육의 부흥
제5조 辨等(변등):위계 질서의 확립
제6조 課藝(과예):과거제도의 운용

8. 병전육조(兵典六條)
제1조 첨정(簽丁):군역의 부과 및 징집
제2조 연졸(練卒):군졸들을 훈련함
제3조 수병(修兵):각종 병기의 관리
제4조 권무(勸武):무예의 권장
제5조 응변(應變):변란에 대응함
제6조 어구(禦寇):적의 침략을 막음

9. 형전육조(刑典六條)
제1조 청송(聽訟):송사를 다룸
제2조 단옥(斷獄):옥사를 판단함
제3조 신형(愼刑):형벌을 신중히 함
제4조 휼수(恤囚):옥에 갇힌 죄수를 보살핌
제5조 금포(禁暴):세력 있는 자들의 횡포를 막음
제6조 제해(除害):백성들의 각종 피해를 제거함

10. 공전육조(工典六條)
제1조 산림(山林):조림 정책
제2조 천택(川澤):치수 정책
제3조 선해(繕 ):관아 건물의 수리
제4조 수성(修城):병란에 대비하여 성곽을 쌓음
제5조 도로(道路):교통을 위한 도로 행정
제6조 장작(匠作):여러 가지 도구와 용기(用器)의 제작

11. 진황육조(賑荒六條)
제1조 비자(備資):물자를 비축함
제2조 권분(勸分):백성들에게 서로 나누어 베풀기를 권함
제3조 규모(規模):진휼(賑恤)을 합리적으로 함
제4조 설시(設施):진장(賑場)의 설치 및 진휼(賑恤)의 시행
제5조 보력(補力):흉년에 백성들의 양식에 보탬이 되는 여러 가지 방안 모색
제6조 준사(竣事):진황(賑荒) 정책의 끝마무리

12. 해관육조(解官六條)
제1조 체대(遞代):수령의 교체
제2조 귀장(歸裝):체임(遞任)되어 돌아가는 수령의 행장
제3조 원류(願留):백성들이 수령의 유임을 청원함
제4조 걸유(乞宥):백성들이 수령의 죄의 용서를 비는 것
제5조 은졸(隱卒):수령이 재임 중 사망하는 경우
제6조 유애(遺愛):수령이 백성들의 애모 속에 죽거나 떠나감
Author
정약용,박일봉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대학자로, 호는 다산(茶山)이다. 1762년 경기도 광주부(현재의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서 출생하여 28세에 문과에 급제했다. 1789년 대과에 급제한 이후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관료 생활을 했다. 곡산부사, 동부승지, 형조참의 등의 벼슬을 지냈다. 문장과 유교 경학에 뛰어났을 뿐 아니라 천문, 과학, 지리 등에도 밝아 1793년에는 수원성을 설계하는 등 기술적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정조 승하 후 당시 금지되었던 천주교를 가까이한 탓으로 벽파의 박해를 받기 시작해 1801년(순조 1년)에 강진으로 귀양을 갔으며, 무려 18년에 걸친 귀양살이 동안 10여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정약용은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고 백성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많은 저서를 남긴 조선 최대의 정치·경제학자이다. 1818년 귀양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온 뒤 1836년 별세하기까지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죽은 후 규장각 재학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도(文度)이다.
『목민심서(牧民心書)』, 『경세유표(經世遺表)』, 『흠흠신서(欽欽新書)』 등 500백여 권의 책을 썼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대학자로, 호는 다산(茶山)이다. 1762년 경기도 광주부(현재의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서 출생하여 28세에 문과에 급제했다. 1789년 대과에 급제한 이후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관료 생활을 했다. 곡산부사, 동부승지, 형조참의 등의 벼슬을 지냈다. 문장과 유교 경학에 뛰어났을 뿐 아니라 천문, 과학, 지리 등에도 밝아 1793년에는 수원성을 설계하는 등 기술적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정조 승하 후 당시 금지되었던 천주교를 가까이한 탓으로 벽파의 박해를 받기 시작해 1801년(순조 1년)에 강진으로 귀양을 갔으며, 무려 18년에 걸친 귀양살이 동안 10여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정약용은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고 백성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많은 저서를 남긴 조선 최대의 정치·경제학자이다. 1818년 귀양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온 뒤 1836년 별세하기까지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죽은 후 규장각 재학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도(文度)이다.
『목민심서(牧民心書)』, 『경세유표(經世遺表)』, 『흠흠신서(欽欽新書)』 등 500백여 권의 책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