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를 독자적 정부조직으로 출범시키는 행정부 규제개혁추진체계의 확대 강화, 국회 규제개혁위원회의 상설화와 정책연구 기능의 확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제도화와 중앙-지방간 공조체제 구축, 총체적 공공부문 개혁 관리고위 심의기구의 상설 운영 등을 통해 규제개혁추진체계를 개선하고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 방안의 마련, 규제관리 효율화를 위한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규제지도 완성, 규제 및 규제개혁 관련 교육훈련의 강화와 체계화, 규제일몰제와 규제총량 제의 정상적인 운용을 통한 규제총수 관리 등을 통해 규제 관리시스템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