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및 대규모 기업집단은 상업활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 외부편익을 내부화하기 위해 태동하는 재산권의 형태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기존의 실증연구들을 통해 규명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대규모 자금 충당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내부화하기 위해 설립되므로 주식회사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재산권의 형성과정으로 파악해야 한다. 주식발행으로 형성된 대규모 자금의 공유자산적 성격을 배제하고, 기대편익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제주주인 기업가-자본가에게 대규모 자금의 사용 권한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타주주들은 통제주주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외부비용을 주식처분을 통해 회피할 수 있어야 하므로, 여타주주에게는 낮은 비용으로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주식투자 유인에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주식회사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사실 뎀세츠(Demsetz)에 의해 먼저 제기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뎀세츠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분산소유 형태의 주식회사를 염두에 두고 분석한 반면, 이 책에서는 통제주주가 존재하는 집중소유의 형태가 주식회사의 원초적 형태라는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통제주주가 존재하고, 직접 회사를 경영하는 형태가 가장 보편적인 소유 및 지배구조임을 기존의 실증연구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분산소유형 주식회사는 미국·영국·호주·캐나다·스위스 등의 국가들과 아시아에서는 예외적으로 일본에서 존재하고 있고, 위의 국가들에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도입되어 경제가 성장하는 초기단계에서는 가족중심적인 기업가가 지배하는 주식회사가 주류를 이루었다는 실증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다각화된 대규모 기업집단의 형태와 의사결정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다각화 과정을 그와 관련된 경제활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외부편익을 내부화하기 위한 재산권 형성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각화를 주도하는 기업가-자본가는 의사결정 권한을 자신에게 집중시켜 외부편익을 내부화하고, 여타 참여자들은 다각화로부터의 편익을 나누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됨에 따라 생기는 기대외부비용이 기대편익보다 커지면 보유주식을 처분함으로써 그런 상황을 회피한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는 다각화된 대규모 기업집단이 어떤 경우에는 모기업 내에 사업 부서를 두는 M-형으로, 다른 경우에는 모기업 밖에 계열기업을 설립하는 형태로 서로 다르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모기업에 통제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M-형 다각화가 이루어진다. 모기업은 단일 주식회사처럼 추가적인 외부비용이나 의사결정비용 없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모기업에 통제주주가 존재하는 경우는 M-형 다각화나 계열기업을 통한 다각화가 모두 가능하다. 소액주주의 의사결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적·경제적 영역에서의 의사결정과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공적·정치적 영역에서의 의사결정을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끝으로 연구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세 가지 들고 있다. 첫째, 주식회사와 대규모 기업집단의 운행 제도를 방해하는 정부정책과 규제는 자원배분을 왜곡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경제적 효율성에 근거한 기업지배구조는 통제주주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경영자 집단에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는 형태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액주주들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외이사제도, 집중투표제 등을 통해 그들의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적 규제가 아니라, 작은 비용으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을 발전시키는 등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