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이론과 실무

$115.00
SKU
9788979334364
+ Wish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12/6 - Thu 12/12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12/3 - Thu 12/5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24/03/21
Pages/Weight/Size 188*254*80mm
ISBN 9788979334364
Categories 대학교재 > 경상계열
Description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case study의 효과
부록 ‘상속세 신고를 위한 체크 리스트’를 정리하여 본서에 추가
Contents
부록:2024년도 상속세 신고를 위한 체크 리스트

제1장 민법상 상속규정

제1절 민법상의 상속
제2절 상속인의 순위 및 상속의 효과
제3절 상 속 분
제4절 상속재산의 분할
제5절 상속의 승인, 포기 및 재산의 분리
제6절 유  언
제7절 유  증(遺贈)
제8절 유 류 분(遺留分)

제2장 상속세의 기본개념

제1절 개  설
제2절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
제3절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제4절 상속세의 납세지
제5절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제6절 상속세 비과세
제7절 상속세 과세가액
제8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9절 상속공제
제10절 상속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11절 상속세의 세액공제
제12절 상속세의 신고
제13절 상속세의 납부·연부연납·납부유예 및 물납
제14절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5절 상속세 세원포착의 제고제도
제16절 상속·증여세의 TAX PLANNING에 관한 시론

제3장 증 여 세

제1절 서  설
제2절 민법상의 증여
제3절 상증법상의 증여
제4절 증여세의 납세의무
제5절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6절 자본거래 이외의 유형별 증여예시 규정과 증여과세
제7절 주식이동과 관련된 이익의 유형별 증여예시규정
제8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9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1절 재산사용 등, 법인의 조직변경,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 및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2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3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4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6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17절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18절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제19절 증여세의 비과세 및 면제
제20절 증여세 과세특례
제21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22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23절 증여공제
제24절 증여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공제
제25절 증여세의 신고, 결정 및 납부
제26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7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4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재산평가의 의의
제2절 시가평가의 원칙
제3절 보충적 평가방법의 의의
제4절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5절 부동산 이외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6절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7절 상장주식의 시가 및 기타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8절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주식 등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제9절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제10절 무체재산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11절 담보제공재산의 평가특례
제12절 조건부 권리 등 및 가상자산의 평가
제13절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등의 평가

찾아보기
Author
이광재,이수희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일본 중앙신광감사법인 근무(전)
삼일회계법인(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역임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질의심의위원회위원 역임
대주회계법인 근무(1997~2021)

〈저서〉
『주식이동과 세무』(세경사)
『실무자를 위한 계정과목별 회계?세무해설』(공저, 세경사)
『양도소득세의 이론과 실무』(공저,세경사)
『상속?증여세제의 합리화 방안』(공저,한국조세연구원)
『세법해석총람-소득세법』(세경사)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일본 중앙신광감사법인 근무(전)
삼일회계법인(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역임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질의심의위원회위원 역임
대주회계법인 근무(1997~2021)

〈저서〉
『주식이동과 세무』(세경사)
『실무자를 위한 계정과목별 회계?세무해설』(공저, 세경사)
『양도소득세의 이론과 실무』(공저,세경사)
『상속?증여세제의 합리화 방안』(공저,한국조세연구원)
『세법해석총람-소득세법』(세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