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기초이론
제2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3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자유에 대한 죄 기초이론
제2절 협 박 죄
제3절 강 요 죄
제4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5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6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4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5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6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溢水와 수리水利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 등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기초이론
제2장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3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판례색인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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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배종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법학석사로 졸업했다. 독일 Frankfurt a. M. 대학 법학박사. 제 40, 47회 사법시험 2차 시험위원. 제 49회 사법시험 2차 시험위원. 제 45, 47, 48, 49회 사법시험 3차 시험위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법학석사로 졸업했다. 독일 Frankfurt a. M. 대학 법학박사. 제 40, 47회 사법시험 2차 시험위원. 제 49회 사법시험 2차 시험위원. 제 45, 47, 48, 49회 사법시험 3차 시험위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