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과 차별

식민지기 조선과 일본의 지주제 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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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11/01
Pages/Weight/Size 152*224*28mm
ISBN 9788976961433
Categories 역사
Description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지주제 성격 비교
―일본에서는 대토지소유 해체, 조선에서는 소작제 모순 심화


일본과 식민지 조선, 두 지역 모두 메이지민법에 의해 지주적 토지소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 일본 민법의 토지법제는 자본주의의 육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되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의 지주제는 일본 본국의 지주제보다 열악하고 불안정했다. 소작기간과 관련하여 보통 일본에서는 부정기계약이나 계속 소작하는 경우가 많고 정기계약일 경우 3~5년 정도였지만, 식민지 조선에서는 지주가 일방적으로 자주 해약하는 부정기계약이 많고 정기계약은 1년 정도로 짧아 소작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소작료는 일본에서는 주로 정조법에 의해 일정액을 수취했지만, 식민지 조선에서는 보통 훨씬 고율의 타조법으로 징수했다. 더욱이 일본에서는 촌락 내 소작료 감면 관행 등이 살아 있었다.

일본에서 대토지소유 해체 경향이 나타나던 중에도 식민지 조선에서는 지주제가 발달하는 상반된 현상이 나타났으며, 조선의 식민지지주제는 일본에 비해 더 열악하고 불안정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심각한 소작 문제가 계속 심화되었다. 일본과 달리 농업 아닌 다른 산업으로 경영의 중심을 옮겨갈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식민지 조선의 지주들은 고율의 소작료 등의 소작경영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했으며, 식민농정은 이를 규제하지 못했을뿐더러 오히려 조장했다.
Contents
책머리에
서론

1부 지주제와 소작 문제 비교

1장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지주제 변화
1. 일본의 농업과 지주제 변화
2. 조선의 식민지지주제 성립과 확대

2장 식민지기 조선-일본의 소작 문제
1.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소작쟁의의 추이
2.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소작관행과 소작 문제

2부 소작입법 과정과 법안 특성 비교

1장 일본의 소작입법
1. 일본 정부의 소작법 입안 과정
2. 소작법안의 의회 상정과 그 내용

2장 조선농지령의 제정 과정과 내용
1. 조선총독부의 소작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
2. 조선소작조정령의 제정 과정과 문제점
3. 소작법 입법 절차 및 여론
4. 조선농지령의 제정과 그 성격

3부 1930년대 초중반 소작쟁의 비교

1장 일본의 소작법 제정 중단 이후의 소작쟁의
1. 소작법 제정 중단 이후 소작쟁의의 추이와 소작 문제
2. 소작권 관련 쟁의―토지반환 요구
3. 소작료 관련 쟁의―토지투쟁으로의 비화

2장 조선농지령 시행 이후의 소작쟁의
1. 조선농지령 시행 이후 소작조건과 소작쟁의의 추이
2. 소작권 문제를 둘러싼 쟁의
3. 소작료 문제를 둘러싼 쟁의
4. 소작지 관리자 문제를 둘러싼 쟁의

결론
Author
최은진
한양대학교 사학과와 동 대학원 석ㆍ박사과정을 졸업했다. 국가보훈처 학예연구사 등을 거쳐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한양대학교 사학과 겸임교수로 있다.
주로 한국근대사의 식민지배정책사, 사회경제사, 법제사, 한일관계사, 트랜스내셔널사, 사회운동사, 독립운동사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투자 권하는 사회』(2023, 공저), 『식민지지주제와 소작정책의 식민성』(2021), 역서로는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 상ㆍ중ㆍ하(2018, 공역)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군산미의 대일 수출구조」(2011), 「일제강점기 안창남의 항공독립운동」(2016), 「일제하 조선고등법원 판례를 통해 본 소작문제」(2017), 「대한민국정부의 3ㆍ1절 기념의례와 3ㆍ1운동 표상화(1949~1987/1988~2017)」(2017~2018),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선농지령 입안과 일본정부의 심의ㆍ의결과정」(2019), 「1930년대 중반 조선농지령 시행 이후의 소작쟁의」(2020), 「1920년대 후반 전북 옥구 이엽사농장 소작쟁의의 전개과정과 성격」(2021),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지주제와 소작문제 비교」(2021), 「일제하 토지 투자 열풍」(2022), 「1920년대 말~1930년대 초 대공황기 식민지 조선 상인의 경제위기와 대응」(2022), 「1930년대 장흥의 전남운동협의회 관련 활동과 지역사회」(2022) 등이 있다.
한양대학교 사학과와 동 대학원 석ㆍ박사과정을 졸업했다. 국가보훈처 학예연구사 등을 거쳐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한양대학교 사학과 겸임교수로 있다.
주로 한국근대사의 식민지배정책사, 사회경제사, 법제사, 한일관계사, 트랜스내셔널사, 사회운동사, 독립운동사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투자 권하는 사회』(2023, 공저), 『식민지지주제와 소작정책의 식민성』(2021), 역서로는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 상ㆍ중ㆍ하(2018, 공역)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군산미의 대일 수출구조」(2011), 「일제강점기 안창남의 항공독립운동」(2016), 「일제하 조선고등법원 판례를 통해 본 소작문제」(2017), 「대한민국정부의 3ㆍ1절 기념의례와 3ㆍ1운동 표상화(1949~1987/1988~2017)」(2017~2018),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선농지령 입안과 일본정부의 심의ㆍ의결과정」(2019), 「1930년대 중반 조선농지령 시행 이후의 소작쟁의」(2020), 「1920년대 후반 전북 옥구 이엽사농장 소작쟁의의 전개과정과 성격」(2021),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지주제와 소작문제 비교」(2021), 「일제하 토지 투자 열풍」(2022), 「1920년대 말~1930년대 초 대공황기 식민지 조선 상인의 경제위기와 대응」(2022), 「1930년대 장흥의 전남운동협의회 관련 활동과 지역사회」(2022)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