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된 지 50여 년이 지났으나, 안타깝게도 「지방공기업법」을 상세하게 해설한 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강의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을 개략적으로 정리하거나 「지방공기업법」 개정 시 개정내용을 설명한 자료는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을 조문별로 해설하거나 제·개정 연혁과 이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은 없다.
머리말
저자는 30여 년 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근무하면서 수시로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정안을 검토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으며, 지금까지 30년 이상 지방공기업 분야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특히, 20년 이상 ‘지방공기업법령 해설’이라는 과목을 강의하면서 지방공기업 관련 법령에 대하여 수강생들로부터 수많은 질문을 받았으며, 그때마다 「지방공기업법」에 대하여 조문별로 제·개정 연혁과 이유를 설명하고 지방공기업 구성원들이 제기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책은 제1부와 제2부로 구성하였다. 제1부에서는 「지방공기업법」이 변천된 내용을 정리하였다. 먼저, 1969년 1월 29일 「지방공기업법」을 제정한 배경을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이제까지 일부개정 22차례, 타법개정 10차례 등 총 32차례에 걸쳐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한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하였다.
Contents
머리말/3
제1부 지방공기업법 변천
1. 지방공기업법 제정 배경/12
2. 지방공기업법 제·개정 내용/13
제2부 지방공기업법 조문별 연혁 및 활용
제1장
총칙 30
제1조(목적)/30
제2조(적용범위)/30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41
제4조(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43
제1절 설립 150
제49조(설립)/150
제50조(공동설립)/157
제51조(법인격)/158
제52조(사무소)/159
제53조(출자)/159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163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170
제56조(정관)/170
제57조(등기)/174
제57조의2(해산)/174
제2절 임원 및 직원 176
제58조(임원의 임면 등)/176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187
제59조(임기 및 직무)/189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194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198
제62조(이사회)/203
제63조(직원의 임면)/204
제63조의2(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223
제63조의3(임직원의 보수)/224
제63조의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227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227
제63조의6(징계 요구 등)/234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237
제63조의8(인사감사 등)/238
제3절 재무회계 239
제64조(사업연도)/239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239
제64조의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248
제64조의4(청렴서약서의 제출)/248
제64조의5(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249
제65조(예산)/250
제65조의2(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252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253
제65조의4(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262
제65조의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262
제66조(결산)/263
제66조의2(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266
제67조(손익금의 처리)/291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294
제69조(여유금의 운용)/303
제70조(삭제)/305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306
제71조의2(재정 지원)/310
제71조의3(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310
제71조의4(물품 관리)/311
제72조(선수금)/311
제4절 감독 313
제73조(감독 등)/313
제74조(삭제)/314
제5절 보칙 315
제75조(·상법·의 준용)/315
제75조의2(업무상황의 공표 등)/315
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겸임)/317
제75조의4(권한의 위탁)/318
제75조의5(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318
제75조의6(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319
제4장
지방공단 320
제76조(설립·운영)/320
제77조(비용 부담)/324
제77조의2(해산)/325
제4장의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 327
제77조의3~제77조의7(삭제)/327
제5장
보칙 328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328
제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개선명령)/334
제78조의3(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337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339
제78조의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340
제78조의6(주민 등의 의견청취)/341
제78조의7(국회에 대한 보고)/343
제79조(국고지원)/344
제79조의2(삭제)/344
제79조의3(권한의 위임)/344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345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348
제6장
벌칙 350
제81조(벌칙)/350
제82조(과태료)/350
제8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