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전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하여 왜곡된 법리와 법적 쟁점을 연구한 책이다. 일제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소유권을 비롯한 재산권을 왜곡하여 수탈하였다. 토지조사사업에서의 수탈과 부당함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법적 소송을 조선고등법원판결을 통해 왜곡을 정당화하였다. 그럼에도 해방 후 우리 대법원은 토지조사사업의 전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왜곡된 일제하 조선고등법원판결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토지조사사업 전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문제점을 검토한 저자의 연구는 조선고등법원판결을 답습하고 있는 대법원판결의 법리를 변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나아가 그동안 토지조사사업에 대해 역사학, 사회학, 경제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많았지만, 법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부족했기에 이를 보완했다는 점에서도 이 책은 큰 의미를 지닌다.
Contents
서문
제1장 일제하 일제의 각 식민지에서의 토지조사사업
Ⅰ. 문제의 제기
Ⅱ.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선행적 연구
Ⅲ. 일본의 지압조사사업
Ⅳ. 오키나와에서의 토지조사사업
Ⅴ. 대만에서의 토지조사사업
Ⅵ. 우리나라에서의 토지조사사업
Ⅶ. 관동주에서의 토지조사사업
Ⅷ. 남양군도에서의 토지조사사업
Ⅸ. 만주국에서의 토지조사사업
Ⅹ. 마무리
제2장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의 결수연명부
Ⅰ. 문제의 제기
Ⅱ. 토지조사사업의 역사적 의미와 경과
Ⅲ. 결수연명부의 개념과 작성배경
1. 결수연명부의 개념
2. 결수연명부의 작성배경
Ⅳ. 결수신고서와 결수연명부의 작성
1. 전주재무감독국
2. 대구재무감독국
3. 공주재무감독국
4. 결수연명부의 작성방법
5. 수정된 결수연명부 작성 방침
Ⅴ. 결수연명부규칙의 제정과 폐지
1. 전주재무감독국의 지세작부 방침
2. 광주재무감독국의 지세작부 방침
3. 결수연명부규칙의 제정
4. 결수연명부규칙의 개정
5. 결수연명부규칙의 폐지
6. 지세령의 제정
7. 토지관련 장부의 관계도
Ⅵ. 결수연명부와 소유자
1. 결수연명부와 소유자
2. 납세자에서 소유자로 변화
Ⅶ. 결수연명부와 토지사정의 번복
1. 토지조사사업과 사법심사
2. 조선고등법원판결에 나타난 결수연명부
3. 토지 사정과 확정판결
Ⅷ. 마무리
제3장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서의 사정(査定)
Ⅰ. 문제의 제기
Ⅱ. 토지조사사업
1. 토지조사법과 토지조사령
2. 토지조사사업과 사정
Ⅲ. 임야조사사업
1. 삼림법상 지적신고 등 예비조사와 임야조사령
2. 임야조사사업과 사정
Ⅳ. 사정과 관련된 문제
1. 사정·재결과 확정판결
2. 사정·재결과 저당권
3. 등기·증명과 사정·재결
Ⅴ. 토지의 사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Ⅵ. 마무리
제4장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의 마을재산
Ⅰ. 문제의 제기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과 선행연구
Ⅱ. 조선시대의 마을재산의 발생과 형태
1. 조선시대 시초장
2. 조선시대 송계, 동계
Ⅲ. 일제하 마을재산의 수탈과 변동
1. 삼림법의 국유화 간주를 통한 수탈
2. 임야 입회관행의 폐지로 인한 수탈
3. 삼림령에 의한 입회관행의 부활
4. 관습조사보고에서의 임야 입회관행
5. 임야조사사업에 의한 마을재산의 인정과 수탈
6. 특별법에 의한 마을재산의 인정과 소멸
7. 읍면제 실시로 인한 수탈
Ⅳ. 해방이후 마을재산의 변동과정
Ⅴ. 마을재산에 관한 법리의 재정립
1. 마을의 법적 성질
2. 마을의 성립요건
3. 마을 재산의 소유 형태
4, 마을의 소멸
5. 마을의 분할
Ⅵ. 마무리
제5장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서의 종중재산
Ⅰ. 문제의 제기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선행연구의 검토
Ⅱ. 종중과 종중재산의 기원
1. 종중과 종중재산의 발생 근거
2. 종중발생에 관한 인적요소
3. 종중발생에 관한 물적 요소로서의 위토
4. 종중발생에 관한 물적 요소로서 묘산
Ⅲ. 일제하 법령에 의한 종중재산의 붕괴
1. 종중재산의 형성과 붕괴과정
2. 삼림법
3. 토지조사사업
4. 조선민사령
5. 조선부동산등기령
Ⅳ. 일제하 조선고등법원 판결에 의한 종중재산의 붕괴
1. 조선총독부의 회답과 조선고등법원의 판결
2. 합유설
3. 종중의 대표자 선정
4. 명의신탁
Ⅴ. 마무리
제6장 일제하 토지조사사업과 보존등기
Ⅰ. 문제의 제기
Ⅱ. 토지조사부 등 토지에 관한 장부
1. 일제 이전 토지장부의 제조 연혁
2.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서의 장부 제조
3. 일제하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연혁 및 법적 성격
4. 해방이후 토지장부
Ⅲ. 당사자 동일성 및 승계 여부
1. 조상의 후손 여부
2. 상속 등 승계 여부
3. 장부의 존재 여부
4. 국가의 보존등기 유효 여부
5.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소송 여부
Ⅳ. 물권적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점
1. 공무원의 고의 과실
2. 위법성
3. 상당인과관계
4. 과실상계
5. 소멸시효
Ⅵ. 마무리
제7장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으로 제조된 토지공부(土地公簿)
Ⅰ. 문제의 제기
Ⅱ.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 이전의 토지공부
1. 結數連名簿
2. 課稅地見取圖
3. 조선임야조사령 제정 이전의 임야조사부
Ⅲ.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 당시의 토지공부
1. 토지조사부
2. 임야조사서
3. 등기부
4. 등기필증
5. 지적원도
6. 임야원도
Ⅳ.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 이후의 토지공부
1. 지세명기장
2. 임야세명기장
3. 보안림편입고시(보안림편입조서)
4. 임야지적조서
5. 양여허가증
6. 道報
7. 舊 토지대장·임야대장
8.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
9. 野草臺帳
10. 前歸屬 임야대장
11. 地籍公簿復舊 公示調書
12. 도로수축개량공사 괘지조서,
13. 측량검사수첩
Ⅴ. 마무리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부터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부교수를 거쳐 1992년부터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지냈다. 1997년 미국 와싱턴주립대학(WSU)과 2007년 미국 올드 도미니언대학(ODU)에서 교환교수를 했다. 현재 영남대학교 특임부총장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근무 중이다. 영남대학교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대외협력처장, 중앙도서관장을 역임하였고, 한국법학교수회장,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을 역임하였다. <광해로 인한 민사적구제에서의 문제점>외 160여편 연구논문과 <물권법요해>, <물권법>, <명예훼손소송과 오신의 상당성> 등 14권의 저서가 있다.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부터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부교수를 거쳐 1992년부터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지냈다. 1997년 미국 와싱턴주립대학(WSU)과 2007년 미국 올드 도미니언대학(ODU)에서 교환교수를 했다. 현재 영남대학교 특임부총장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근무 중이다. 영남대학교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대외협력처장, 중앙도서관장을 역임하였고, 한국법학교수회장,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을 역임하였다. <광해로 인한 민사적구제에서의 문제점>외 160여편 연구논문과 <물권법요해>, <물권법>, <명예훼손소송과 오신의 상당성> 등 14권의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