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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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6/06/30
Pages/Weight/Size 144*210*20mm
ISBN 9788974747886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대한민국 부정과 부패에 맞서는 첫걸음 ‘김영란법’을 탄생시킨
김영란 전 대법관의 법과 정의에 관한 상식의 철학

[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보급판 출간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이자 ‘김영란법’의 주인공,
그가 사색한 법치주의와 정의의 집결체

《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가 풀빛에서 출간되었다. 지난 2월 〈비행청소년〉 시리즈의 10번으로 출간된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보급판이다. 이 책이 출간된 후 많은 분들이 이 책은 청소년들도 읽어야 하겠지만 법에 관한 ‘지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은 다양한 사람이 청소년 책이라는 선입견 없이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어서, 그들의 지지와 격려에 힘입어 일반인들을 위한 보급판으로 재탄생된 것이다. 보급판 《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는 애초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판형과 디자인 면에서 손에 잡힐 수 있는 가벼운 느낌으로 새로 만들어졌다. 최근 계속 논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김영란법’의 원 취지 및 그것을 제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의 법에 관한 철학이 궁금했던 독자라면 누구라도 이 책을 일독하고 그에 관한 자기 입장을 세울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ontents
서문_《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를 펴내며
프롤로그_개구리들의 나라

1부 법의 기원과 역사
1장 법의 탄생
1 위대한 영주 산초 판사의 법|2 로빈슨 총독의 법|3 법의 기원
2장 근대법의 태동
1 근대법의 시작|2 근대 법치주의 탄생의 역사
3장 근대법의 토대 - 사회계약설
1 홉스-만인의 투쟁을 제어할 강력한 존재를 세워라|2 로크-사유재산을 보호할 계약을 체결하라|3 루소-정부는 시민 전체의 권리를 위임받아 법을 집행하라|4 법의 이중적 성격이 근대법 탄생에 어떤 작용을 했을까
4장 우리나라의 근대법, 그 시작과 왜곡의 역사
1 우리나라 근대법은 일제 식민지 시대의 산물|2 왜곡의 대표적인 사례-가족법
5장 현대의 법 - 개개인의 생명과 행복까지 관리한다?
1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국가 권력|2 과연 개인의 죽음을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맞을까

2부 헌법정신과 법 질서
1장 법이 추구하는 가치, 정의
1 법과 정의의 관계|2 정의의 개념은 어떻게 바뀌어 왔을까
2장 다양한 정의관
1 공리주의적 정의관|2 자유주의적 정의관|3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3장 헌법과 헌법정신
1 헌법이 ‘법의 법’으로서 자리 잡기|2 헌법정신1-국민주권 원리|3 헌법정신2-권력분립 원리|4 헌법정신3-기본권 보호 원리|5 개인과 개인 간의 기본권 충돌 문제|6 헌법의 적용 범위
4장 법률의 단계 구조와 그 변천 과정
1 자연법과 헌법의 관계|2 공법과 사법의 관계

3부 법치주의와 법 실현의 시스템
1장 정의는 법에 어떻게 구현되나
1 어떤 법치주의가 정당한 법치주의일까|2 실질적 법치주의는 어디까지 가능할까|3 효력이 없는 법도 있을까
2장 사법부의 독립
1 사법권이 독립해야 하는 이유|2 사법권 독립의 내용
3장 상소제도 -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장치
1 상소제도의 중요성|2 대법원 최종 판결의 의미와 법률가의 역할
4장 표현의 자유 -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도구
1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고 언제 제한될까|2 사상의 자유 시장

에필로그_나는 어떤 주인이 되고 싶은가

Author
김영란
1956년 부산 출생.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1년부터 판사로 일했다. 2004년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되었고,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힘썼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생들과 만났고, 2019년 4월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9월부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다. 청조근정훈장, 한국여성지도자상 등을 수상했다. 평생 유일하게 계속해온 것이 책읽기뿐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실한 독서가로 살아왔다. 읽기의 결과들이 자신을 형성해왔다고 믿으며 남은 미래도 책읽기를 기반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예감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판결과 정의』『김영란의 책 읽기의 쓸모』『판결을 다시 생각한다』『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문학과 법』(공저)『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공저)『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공저) 등이 있다.
1956년 부산 출생.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1년부터 판사로 일했다. 2004년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되었고,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힘썼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생들과 만났고, 2019년 4월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9월부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다. 청조근정훈장, 한국여성지도자상 등을 수상했다. 평생 유일하게 계속해온 것이 책읽기뿐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실한 독서가로 살아왔다. 읽기의 결과들이 자신을 형성해왔다고 믿으며 남은 미래도 책읽기를 기반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예감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판결과 정의』『김영란의 책 읽기의 쓸모』『판결을 다시 생각한다』『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문학과 법』(공저)『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공저)『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