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법이 될 때

법이 되어 곁에 남은 사람들을 위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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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09/03
Pages/Weight/Size 135*205*20mm
ISBN 9788972970033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Description
우리는 그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적 있을까
남궁인, 정혜윤, 김민섭 추천
‘장발장법’ 위헌 결정을 이끈 국선변호사가 써 내려간 르포르타주 에세이


고유명사로 태어나 비극적인 일로 죽거나 희생된 뒤 모두가 기억하는 보통명사가 된 사람들이 있다. 2018년 겨울 한국발전기술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산재가 분명했지만 법적으로는 원청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하청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면 원청이 책임을 지라는 것, 그 당연한 말을 법에 새기기 위해 어머니는 아들 김용균의 이름을 기꺼이 세상에 내어줬다. 어떤 이름은 그처럼 위험에서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 되기도,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구하는 법(태완이법)이 되기도, 어린이 같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민식이법)이 되기도 한다. 김용균, 태완이, 구하라, 민식이, 임세원, 사랑이, 김관홍……. 이 책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태도를 바꾼 법이 된 사람들 일곱 명의 이야기를 담았다.

국선변호사가 되기 전, 10년차 베테랑 기자였던 저자는 평일엔 법정으로, 주말과 휴일엔 유가족 등을 취재하기 위해 전국을 다녔다. 평범한 이들이 법을 만들어내기까지, 그 지난한 시간을 증거로 남기는 것 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다. 그러면서도 “이야기가 지닌 치명적인 위험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 잘못,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언론의 방관, 그리고 때론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던 여론의 태도까지 따끔하게 비판한다.

이름을 부르면 한국 사회의 불의가 메아리처럼 선명하게 되돌아왔다. 김용균법을 말하자 구의역 김 군이, 전태일 열사가, 흔한 성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일하다 죽은 수많은 무명들이 들렸고, 김관홍법을 말하자 세월호 참사라는 거대한 불법의 소리가 들렸다. 저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뿐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임을 강조하며, 우리가 이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뼈아프게 묻는다.

그럼에도 희망이 있다면 단 하나, 이름을 법에 내어준 이들의 말에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이 책을 읽나요?” 인터뷰가 끝날 무렵, 김미숙 씨가 물었다. 머뭇거리는 저자에게 그가 간절하게 덧붙였다. “우리 사회는 각자도생하니까 잘사는 사람만 잘살고, 가난이 대물림되고, 너무 사는 게 팍팍하고, 기댈 데가 없고…이런 무한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학생들이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전한 사회, 사람 중심의 사회,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고 그런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49쪽) 이 책은 법이 된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유가족 등의 증언과 함께 써 내려간 르포르타주 에세이다. 이 긴 호명이 끝나면 우리는 남은 자들의 책임에 대해 답해야만 할 것이다.
Contents
추천의 글
우리는 슬픔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_정혜윤
타인의 이름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을까_김민섭

프롤로그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김용균법

매년 2000명이 있었다
전태일, 문송면, 그리고 김용균
인터뷰_“어떻게 모른 척 살 수가 있겠어요”-김미숙
김용균이 법이 되기까지

영원의 시간 속에 살다, 태완이법
법의 한계, 공소시효를 넘다
태완이 없는 태완이법
인터뷰_“태완이가 이룬 정의입니다”-박준영
태완이가 법이 되기까지

부모의 자격, 상속의 자격, 구하라법
흑백 가족사진 속의 법
‘불효자 방지법’이 ‘파렴치 부모 방지법’으로
구하라가 법이 되기까지

어린이가 어른이 되려면, 민식이법
연대의 힘이 만들어낸 어린이보호구역
상정부터 통과까지 단 8분
인터뷰_“그 법이 아이의 분신과도 같았던 거예요”-정치하는 엄마들
민식이가 법이 되기까지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게, 임세원법
순순히 어둠을 받아들이지 마오
안전의 문제는 치료의 문제
인터뷰_“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구나”- 백종우
임세원이 법이 되기까지

태어났기에 당연한 것, 사랑이법
가장 약한 사람의 기본권
친생자 추정과의 충돌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사랑이가 법이 되기까지

의로움에 대하여, 김관홍법
법이 가라앉은 시대의 비명
당연한 규정을 만드는 데 걸린 6년
김관홍이 법이 되기까지

에필로그.
부록_입법 과정

참고문헌
Author
정혜진
국선전담변호사.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영남일보 기자로 15년 일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던 2009년 강원대학교에서 법 공부를 시작, 졸업 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6년째 일하고 있다.

기획 취재를 좋아하던 기자 시절, 신문에 다 담지 못한 이야기를 모아 『태양도시』, 『착한 도시가 지구를 살린다』, 『골목을 걷다』(공저)를 펴냈다. 전 직업의 영향으로 본인을 무엇이든 쓰는 자(記者)로 여기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무렵 변호사시험 기록형 수험서를 쓰기도 했다.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며 피고인이라 불리는 약 2천 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법의 언어로 풀어서 말하고 쓰며 변호사의 길을 배워가고 있다.
국선전담변호사.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영남일보 기자로 15년 일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던 2009년 강원대학교에서 법 공부를 시작, 졸업 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6년째 일하고 있다.

기획 취재를 좋아하던 기자 시절, 신문에 다 담지 못한 이야기를 모아 『태양도시』, 『착한 도시가 지구를 살린다』, 『골목을 걷다』(공저)를 펴냈다. 전 직업의 영향으로 본인을 무엇이든 쓰는 자(記者)로 여기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무렵 변호사시험 기록형 수험서를 쓰기도 했다.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며 피고인이라 불리는 약 2천 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법의 언어로 풀어서 말하고 쓰며 변호사의 길을 배워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