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31일 정부는 공식적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을 공표한 바 있다.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활성화 정책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4차 산업 혁명 정책 추진의 맥락에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데이터 경제는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연결데이터 등 데이터가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기존 법제들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제들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데이터 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행정적 차원의 규제 법제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물론 규제혁신 논의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데이터 중 가장 큰 가치를 가지는 정보의 활용과 관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맥락에서 제시된 데이터 4법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데이터 4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미한다. 데이터 4법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 절차를 거쳐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에 기반하여 성안된 내용들을 발의한 것인데, 실제 산업계와 시민단체들은 당시 합의에 대해 각자 다른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 4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본격적인 입법 논의 및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Contents
제1장 서론: 데이터 경제와 사전적 입법평가 / 19
제1절 연구의 취지 21
제2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2
1.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 22
2. 데이터 경제와 개인정보보호 입법 혁신의 요청 부응 24
3. 사전적 입법평가 모델 설계와 적용 25
제3절 개인정보 보호법제 사전적 입법평가의 구성 26
1. 구성의 개관 26
2. 개인정보 보호법제 사전적 입법평가의 필요성과 방법론적 지향점 27
3. 입법평가의 대상, 쟁점 및 방법론 31
4. 사전적 입법평가 모델 및 절차의 구성 43
제2장 데이터 경제와 개인정보 보호법제 현황 분석 / 47
제1절 정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49
1. 현 정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49
2. 부문 및 영역별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 57
제2절 현행 데이터 경제 관련 법제 개관 65
1. 데이터 경제 관련 주요 법률 개관 65
2. 데이터 경제 관련 법제의 분류 및 분석 74
3. 개인정보 보호법제 논의의 중요성 79
제3절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 담론 81
1.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체계상 문제점 81
2.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대안(데이터 4법) 84
3. 입법대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의 정리 94
4. 입법대안 도출 과정 및 담론 경과 97
제4절 사전적 입법평가의 대상 및 쟁점 105
제3장 사전적 입법평가의 실행 / 109
제1절 데이터 경제 수준 분석 111
1. 분석의 개관 111
2. 데이터 및 데이터 경제의 규모 112
3. 국가경제 및 경쟁력 측면에서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 125
4. 한국의 데이터 경제 경쟁력 수준 131
5. 요약 및 검토 133
제2절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137
1.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개요 137
2. 주요 내용 140
제3절 일반 시민대상 설문조사 151
1. 설문조사 개요 151
2. 설문조사의 결과 152
제4장 입법대안의 분석 및 제언 / 163
제1절 입법대안의 분석 165
1.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 및 지향점 165
2.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의 관계 168
3. 대안 평가(1): 가명정보 개념 법제화 및 활용 172
4. 대안 평가(2):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177
5. 대안 평가(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179
6. 대안 평가(4): 데이터 이동권 및 마이데이터 규정의 신설 182
7. 대안 평가(5): 자동화평가(profiling) 규정의 신설 185
제2절 입법에 대한 제언 187
1. 현재 입법대안(데이터 4법)의 보완 필요성과 방향 187
2. 데이터 경제의 지향점에 관한 사회적 합의 및 방식 제언 190
참고문헌 193
부록 203
· [부록 1] 제1차 전문가 자문 결과 205
· [부록 2] 제2차 전문가 자문 결과 231
· [부록 3] 데이터 경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251
· [부록 4] 주요국가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동향 291
Author
심우민,박용숙,박지윤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구)의료정책실 연구원 및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을 거쳐, 현재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정보사회 법적규제의 진화』, 『입법학의 기본관점: 입법논증론의 함의와 응용』 등이 있다.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구)의료정책실 연구원 및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을 거쳐, 현재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정보사회 법적규제의 진화』, 『입법학의 기본관점: 입법논증론의 함의와 응용』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