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은 산림 관계 법률의 모법이 된 「산림법」이 운영되고 분법화 되는 과정에서 제정되면서, 실체적 규정을 담기보다는 선언적 규정 위주로 기본법체계가 구성되어 기본법적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 본 연구는 「산림기본법」의 다른 산림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기본법적 위상을 명확히 하고자, 「산림기본법」의 체계, 내용 및 형식을 정비하는 법제개선안을 제시하여, 향후 효과적인 산림정책의 수립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Contents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7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0
제2장 「산림기본법」의 체계성 분석 / 23
제1절 「산림기본법」의 연혁 및 주요내용 25
1. 「산림기본법」의 연혁 25
(1) 「산림법」의 분법과 산림 관계 법률의 제정 25
(2) 「산림기본법」의 성립과 발전 30
2. 「산림기본법」의 주요내용 34
3. 「산림기본법」 현황 37
(1) 「산림기본법」 개정 현황 37
(2) 제6차 산림기본계획 주요내용 38
제2절 「산림기본법」 체계성 검토 40
1. 「산림기본법」에 대한 체계성 검토 요소 및 방향 40
2. 「산림기본법」의 용어통일에 관한 사항 42
3. 「산림기본법」과 산림기본계획 간의 정합성에 관한 사항 51
4. 「산림기본법」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55
5. 산림 관련 기념일 제정에 관한 사항 59
제3장 「산림기본법」 법제개선방안 / 67
제1절 「산림기본법」 법제개선 방향 69
제2절 「산림기본법」 법제개선안 72
1. 용어통일에 관한 개정안 72
(1) 「산림기본법」 제11조제3호 및 제5호에 관한 개정안 72
(2) 「산림기본법」 제6조에 관한 개정안 73
(3) 「산림기본법」 제19조에 관한 개정안 74
2. 통계조사에 관한 개정안 75
3. 산림 관련 기념일 제정에 관한 개정안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