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도농교류 및 농어촌 정주지원에 관한 관련 법률의 내용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등에 관한 일반적 책임
(2) 귀농어업인의 육성
(3) 도농교류 및 정주지원 관련 내용
2. 해양수산발전기본법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1) 목적
(2) 도농교류확대 등
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1) 법률의 체계
(2)『도농교류촉진법』기본체계와 주요내용
(3) 그 밖의 도농교류 관련 법 현황
제4장 일본의 관련 법제
1. 식료ㆍ농업ㆍ농촌기본법
(1) 농촌의 농업생산활동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
(2) 농촌의 진흥
(3) 수산업 및 임업에 대한 배려
(4) 도시와 농촌의 교류 등
(5) 식료ㆍ농업ㆍ농촌기본계획
2.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주 및 지역간 교류의 촉진에 관한 법률
(1) 취지 및 목적
(2) 정의
(3) 법률의 주요내용
3. 시민농원정비촉진법
(1) 목적
(2) 시민농원의 정의
(3) 시민농원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4) 시민농원구역
(5) 교환분합
(6) 시민농원의 개설인정의 요건
(7) 인정의 효과
4. 농산어촌체재형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1) 목적
(2) 농촌체재형 여가활동의 정의
(3) 도도부현기본방침의 수립
(4) 시정촌계획의 작성
(5) 토지이용에 관한 협정체결ㆍ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 특례
(6)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지원조치
(7) 농림어업 체험민박업자의 등록
5. 청년등의 취농촉진을 위한 자금의 대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 법률의 목적
(2) 취농지원자금
(3) 자금의 내용
6.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도농교류 관련 조례
제5장『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제간 체계정비에 관한 개선방안
제1절 도농교류에 관한 법률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 농어촌정비법
3.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절 도농교류와 농어촌정주지원에서의 농어촌지역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어촌 지역
2.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귀농인
제6장 법제개선 방안
제1절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개발과 이에 대한 법제적 개선방안
1. 귀농어인 및 농어촌의 개념 수정을 바탕으로 한 법제 개선 필요
2. 귀농어업의 지역에서의 수용용량의 조사 및 관리
3. 정주지원 등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법제
4. 농어업 관련 법률에서 진입장벽의 개선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시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확보방안
1. 조례의 제정과 시행
2.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례 제정 및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