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헌법적 정당성 문제
제1절 에너시수요관리를 위한 한법적 근거와 한계로서 "공익"의 현법적 위상
제2절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헌법 및 행정법상 효율성의 원리(비용-편익 분석)
제3절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헌법적인 문제
1. 에너지개발과 관련된 헌법규정
2. 에너지수요관리와 관련된 헌법규정
제3장 에너지수요관리의 법률체계 및 관련제도
제1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 에너지수요관리제도
1. 제정목적
2.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의 주요 내용
제2절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에너지수요관리제도
1. 제정목적
2.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주요 내용
제3절 「건축법」상 에너지수요관리제도
1. 제정목적
2.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건축법」의 주요내용
3. 소결
제4절 「에너지기본법(2006년 3월3일 법률 제7860호)」상 에너지수요관리제도
1. 제정목적 및 이유
2.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에너지기본법(2006)」의 주요내용
3.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2011년 7월 25일 법률 제10911로 개정된 「에너지법」분석
4.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현행 「에너지법」의 문제점
5. 소결
제5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수요관리법제도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법적 의의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주요내용
3. 소결
제4장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해외법제도 분석
제1절 해와 에너지수요관리제도 개관
제2절 해외 각국의 EERS 프로그램 제도
1. 미국의 EERS 프로그램
2. 영국의 EEC(Energy Efficiency Commitment)
3.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즈
4. 이탈리아
제3절 미국의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 활동
1. 미국의 주차원에서 에너지효율성 프로그램: 에너지효율목표 수행
2. 미국의 전반적인 절감(Overall Savings)
3. 미국의 에너지절감 목표와 비교한 절감
4. 미국의 각주 EERS 정책과 목표
5. 실제 미국의 22개 주 에너지 효율 자원 표준(EERS) 및 9개 주 에너지 효율성 목표(Efficiency Goals) 채택
제4절 미국의 텍사스 주 공공사용규제법상 에너지효율에 관한 법제도
1. 에너지효율목표의 입법의도
2. 에너지 표율을 위한 목표
3. 시영 에너지 공급자들을 위한 에너지 효율
4. 전기업체들을 위한 에너지 효율
5.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에너지 효율 입증 프로젝트; 보조금 프로그램
6. 에너지효율계획과 보고서; 공공 정보
제5절 미국의 청정에너지 및 보안법(2009)상 건축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1. 건축(Building)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2. 건축 장착(Retroffit) 프로그램
3. 건축물에너지 성능표시 프로그램(Building Energy Performance Labeling Program)
4. 조명 및 기기 에너지효율프로그램
5. 그 밖의 기기효율기준
제6절 영국의 에너지 수요관리제도
1 영국 에너지 효율 약정(EEC)의 특성
2. 영국의 EEC 이후 탄소배출감량목표(CERT) 통합
3. 영국의 건축법상 에너지효율기준(Energy Efficiency Standard)
4. 건물에너지의 성능 인증서
5. 에너지절약감면제
제7절 EU의 에너지 사용기자재에 대한 수요관리제도
1. 도입 배경
2. 적용 범위
3. 제도적 수단
4.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재조자 등의 의무
5. 소결
제8절 독일의 에너지수요관리제도
1. 기후변화대응계획을 통한 에너지효율관리
2. 에너지절약법
3. 에너지소비량인증서(Energieausweis)제도
제9절 일본의 에너지 수요관리제도
1.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2. 탑-러너(Top-Runner)제도
3. 주택의 에너지 절약기준과 지침
제10절 해외 국가의 에너지수요관리제도의 시사점
제5장 현행「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1장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EERS 법제 필요성
제2절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EERS 법제 도입방안
제3절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탑-러너(Top-Ruuner)제도 도입방안
제4절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 전기 전자 제품에 에너지절약문구 표시 및 광고" 도입방안
제5절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전력저장장치(ESS)및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구축방안
제6절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전력요금 현실화 및 연료비 연동제" 실현 방안
제7절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독립부처인 " 에너지(요금)규제위원회" 신설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