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우리나라 총사업비 제도와 프랑스 계속비 제도에 대한 법적 분석
1. 우리나라의 총사업비 제도의 법적 분석
(1)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괄
1) 개념
2) 대상사업의 요건
3) 총사업비 관리절차
(2) 총사업비 관리제도와 계속비 제도의 관계 검토
1) 계속비에 관한 규정 개괄
2) 대규모 개발산업예산
3) 예산단년성 원칙의 예외로서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위상
(3) 우리나라 총사업비 제도의 분석
2. 프랑스 계속비 관련 법 조문의 분석
Ⅲ. 예산단년성 원칙의 예외로서의 계속비 제도
1. 예산 단년성 원칙의 정의
2. 수정 요구에 직면한 예산단녕성 원칙
(1) 2001년 재정조직법 이전의 예산단녕성 원칙의 내재적 한계
1) 예산단녕성 원칙이 내재적 한계
2) "원칙-예외의 구조"에서 "원칙상 인정의 구조"로 전환
(2) 2001년 재정조직법에 의한 재정개혁 당시의 예산단년성의 수정 요구
3. 예산단년성 원칙의 수정
(1) 2001년 재정조직법(LOLF) 이전에 통용된 조치
1) 프로그램 승인(AP: les autorisations de programme 현재의 les autorisations d'engagement에 해당)
2) 계획법 혹은 계획화법(les lois de programme ou de programmation)
(2) 2001년 재정조직법 이후의 조치
1) 계속비(autorisations d'engagement: AE)의 일반화
2) 프로그램법(les lois de programme)
(3) 예산에 다년성을 부여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
1) 다년간 예산의 계획화(la programmation budgetaire pluriannuelle)
2) 공공재정의다년간프로그램법(la loi de programmaion plurianuelle des finances publi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