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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위한 투쟁·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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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365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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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5/02
Pages/Weight/Size 153*225*20mm
ISBN 9788963654188
Description
“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법의 목적은 평화지만 그 평화는 강자에 대립하는 약자의 침묵이 아니다.
권리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지, 결코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 없는 자에게 편안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법의 목적』


독일의 대표적인 법학자이자 법철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의 1872년 출간된 『권리를 위한 투쟁』은 빈 법률학회에서 이루어진 강연에 내용을 보충하고 독자를 고려하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며, 세계 각국에 번역 소개되어 근대 사법의 이론적 토대를 세우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은 1852~65년 『로마법의 정신』 발간 이후 개념 위주의 전통 법학에 비판적인 견해를 갖게 된 예링이 사회적 실용성을 중시한 목적법학으로 관심을 옮겨가는 사상적 변모를 보여주는 책이다. 예링이 본서의 서문에서 말하고 있듯, 이 책의 저술 목적은 “이론적인 면보다는 윤리적이고 실제적인 면을, 법의 학문적인 인식보다는 법감정을 주장하는 용감하고 확고부동한 태도를 촉진하는 데”에 있다. 예링은 처음부터 이 책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보급판 형식의 소책자로 출간했다.

예링에게 ‘권리를 위한 투쟁’이란 “모든 종류에 분쟁에 있어 한결같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에 대한 공격이 동시에 인격의 경시를 포함하는 때에 한해서만 요구”된다. 이 책은 “자신의 권리가 유린당했을 때 권리자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실천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방식으로 답한다.

또한 예링의 또 다른 명저 『법의 정신』의 ‘사회역학’과 ‘자기본위적 강제’ 부분을 추가 번역하여 〈법의 목적〉이라는 구성 아래 Ⅰ, Ⅱ로 나누어 실었다. 『법의 목적』에서 예링은 ‘법은 결코 그 자체 목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법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링에 따르면, 법은 목적에 이르는 수단이며 법의 목적은 적극적으로 쟁취된 평화이자 인간의 기본권이고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와 사회다.

예링의 ‘투쟁’은 권리에 대한 공격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때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미에서의 투쟁이다. 『권리를 위한 투쟁』과 『법의 목적』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링의 이론이 실천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되거나 유린당했을 때 개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실존적 문제 상황에서 인간 존엄의 인격 개념과 법질서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예링이 지향하고 있는 근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자유와 생명을 날마다 쟁취하는 자, 오직 그자만이 자유와 생명에 대한 권리가 있다.” 예링이 좋아하는 시구가 그의 사상을 일면 대변해준다.
Contents
이 책을 읽는 분에게 · 5

권리를 위한 투쟁

옮긴이의 말 · 9
머리말 · 11

1. 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 15
2. 권리추구자의 권리 주장은 그 자신의 인격 주장이다 · 26
3.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자의 의무다 · 32
4. 권리 주장은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 56
5. 권리를 위한 투쟁 이익은 사법, 사적 생활뿐만 아니라 국법
국민 생활에까지 미친다 · 73

법의 목적

옮긴이의 말 · 83
머리말 · 86

Ⅰ 사회역학 · 94
1. 거래에서 선의의 불충분성 · 97
2. 이기주의에 기초한 모든 거래 ― 보상의 원리 · 109
3. 보상(돈) ― 실제적 이행과 대가 · 118
4. 등가물 · 122
5. 직업 형태 속에서의 노동조직, 업무 혹은 무역 · 128
6. 신용거래 · 140
7. 관념적인 보상, 경제적인 보상 그리고 양자의 결합 · 158
8. 거래에서 제2의 기본적인 형태 ― 단체 · 180

Ⅱ 자기본위적 강제 · 200
1. 동물과 강제력 · 203
2. 인간 ― 강제력의 자기통제 · 206
3. 공공단체 · 221
4. 국가와 사회로부터의 분리 · 227
5. 국가의 강제력 · 231
6. 개인에 대한 법의 압력 · 238
7. 국가의 이익 · 268
8. 사회 이익과 개인 이익의 공속성 · 275
Author
R. V. 예링,심윤종,이주향
1818년 8월 22일 독일 북부의 해안 도시 아우리히에서 태어났다. 대대로 법률가, 관료를 배출해온 명문가에서 자란 예링은 하이델베르크, 괴팅겐, 뮌헨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며, 27세부터 반세기 가까이 교수로 살았다.
1949년 킬대학을 거쳐, 1952년부터 기센대학에서 17년간 재직하며 대작 《로마법의 정신》의 집필에 몰두했다. 1868년에는 빈대학으로 적을 옮겨 연구를 이어가 오스트리아 황제로부터 법학 발전에 공헌했음을 인정받아 작위를 받는 등 학자로서 최고의 명성을 누렸다. 빈대학에서 4년간 근무한 후 남긴 고별 강연 원고가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의 토대가 되었다.
이후 예링은 1892년 9월 17일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20년을 괴팅겐대학의 교수로 지내며 ‘괴팅겐의
법학자’로 불렸다. 그는 헤겔의 관념론, 사비니의 역사법학에 대립해 ‘경험주의적인 역사주의’를 수립했고, 《로마법의 정신》,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 외에도 《법에서의 목적》, 《점유의사》 등을 발표하는 등 법학에 큰 족적을 남겼다고 평가받는다.
1818년 8월 22일 독일 북부의 해안 도시 아우리히에서 태어났다. 대대로 법률가, 관료를 배출해온 명문가에서 자란 예링은 하이델베르크, 괴팅겐, 뮌헨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며, 27세부터 반세기 가까이 교수로 살았다.
1949년 킬대학을 거쳐, 1952년부터 기센대학에서 17년간 재직하며 대작 《로마법의 정신》의 집필에 몰두했다. 1868년에는 빈대학으로 적을 옮겨 연구를 이어가 오스트리아 황제로부터 법학 발전에 공헌했음을 인정받아 작위를 받는 등 학자로서 최고의 명성을 누렸다. 빈대학에서 4년간 근무한 후 남긴 고별 강연 원고가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의 토대가 되었다.
이후 예링은 1892년 9월 17일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20년을 괴팅겐대학의 교수로 지내며 ‘괴팅겐의
법학자’로 불렸다. 그는 헤겔의 관념론, 사비니의 역사법학에 대립해 ‘경험주의적인 역사주의’를 수립했고, 《로마법의 정신》,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 외에도 《법에서의 목적》, 《점유의사》 등을 발표하는 등 법학에 큰 족적을 남겼다고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