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빙의(聘義)」편은 빙례(聘禮)의 의미를 풀이한 문헌이다. 앞의 「관의(冠義)」, 「혼의(昏義)」, 「향음주의(鄕飮酒義)」, 「사의(射義)」, 「연의(燕義)」편 등과 같이 『의례』의 경문 기록을 부연설명하거나 보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의례』「빙례(聘禮)」편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빙례라는 것은 근례(覲禮)와 연관되고, 빙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빙문(聘問)을 받은 군주는 향례(饗禮), 사례(食禮), 연례(燕禮)를 베풀게 되므로, 『의례』의 「근례(覲禮)」, 「공사대부례(公食大夫禮)」, 「연례(燕禮)」편의 내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빙의」편의 기록은 『대대례기(大戴禮記)」「조사(朝事)」편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조사」편이 세부적이며 군주와 신하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여 서술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완성도가 높다. 그리고 「빙의」편의 마지막 문단은 빙례와는 큰 관련이 없고, 그 기록은 『순자(荀子)』「법행(法行)」편 및 『공자가어(孔子家語)』「문옥(問玉)」편의 내용과 일치한다. 고대 유가의 의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의례』의 기록을 기준으로 삼게 되지만, 『의례』 이후 예제(禮制)의 발달 및 예학(禮學)의 발달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예기』를 징검다리로 삼아야 한다. 『예기』는 일반적으로 『의례』의 해설 및 주석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기』의 대다수 편들은 『의례』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 반면 ‘의(義)’자가 붙어 있는 편들은 『의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의례』와 『예기』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편들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빙의」편이 『의례』와 『예기』의 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줄 수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그 단초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기록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