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연의(燕義)?편은 연례(燕禮)의 의미를 풀이한 문헌이다. 앞의 ?관의(冠義)?, ?혼의(昏義)?, ?향음주의(鄕飮酒義)?, ?사의(射義)?편 등과 같이 『의례』의 경문 기록을 부연설명하거나 보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의례』?연례(燕禮)?편과 깊은 관련이 있지만, 연례라는 것은 사례(射禮)의 한 절차로도 시행되었기 때문에 ?대사의(大射儀)? 및 ?향사례(鄕射禮)?편과도 관련성이 깊다. 또한 ?연의? 첫 부분에 기록된 서자(庶子)에 대한 내용은 『주례』?하관(夏官)·제자(諸子)?편의 기술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연례와 군신관계 및 상하 신분질서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문헌은 『예기』의 기록들 중에서도 상당히 후반부에 기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대 유가 의례(儀禮)의 발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존에 남아있던 『의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예제를 창안하거나 보충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기존의 예제나 새롭게 창안한 예제에 대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 문헌을 분류하자면 후자에 속한다. 『예기』의 각 기록들은 일반적으로 『의례』의 해설 및 주석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기』의 대다수 편들 중에서 『의례』와 직접적 관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록들은 많지 않다. 반면 『예기』 후반부에 속한 편들 중 ‘의(義)’자가 붙어 있는 편들은 『의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예기』와 『의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편들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Contents
역자서문 _ v
일러두기 _ vii
제1절 서자(庶子)와 국자(國子) 109
제2절 군주가 동쪽 계단 위에 홀로 서 있는 의미 169
제3절 군주 및 신하에 대한 예우와 혐의의 변별 218
제4절 연례(燕禮)와 군신의 도의 238
제5절 연례(燕禮)와 신분질서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