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니연거]편과 [공자한거]편은 예(禮)와 정치의 관련성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치(禮治)를 강조했던 순자계열의 사상과 관련이 깊다. 그러나 거시적 관점에서 예치를 강조하기보다는 주로 세부적 의례 절차에 숨겨진 예의 의미를 분석하여, 그것이 정치의 한 덕목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이것은 순자학문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전국말기와 전한초기 유가학파의 사상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유가는 예치라는 대전제를 상정한 뒤, 그것에 따른 세부적 예제(禮制)들을 제정했는데, 각 예제들에 대한 정당성 또한 증명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기록들이 만들어진 것이라 추측된다. 따라서 두 문헌은 유가의 예치사상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