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잡기하(雜記下)?편은 ?잡기상?편을 이어서, 상례와 관련된 잡다한 규정들을 기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후반부 기술에는 혼례나 의복제도 등에 대해서도 각종 규범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단궁(檀弓)?편이나 ?옥조(玉藻)?, ?상대기(喪大記)?편과 연관된 기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주된 내용은 [의례]의 상례제도 등에서 기술하지 못한 각종 분야의 제도를 서술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은 [의례]에 기술된 상례의 규정들을 보완해주는 것들이므로, 고대 유가의 상례제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문헌이다.
Contents
역자서문 _ v
일러두기 _ viii
제1절 부모의 상이 겹쳤을 때 2
제2절 친족과 부모의 상이 겹쳤을 때 9
제3절 삼년상이 겹쳤을 때 25
제4절 조부가 죽고 이후 손자가 죽었을 때 31
제5절 부모의 빈소가 있는데 외상(外喪)을 당했을 때 36
제6절 군주의 제사를 돕는데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42
제7절 군주의 제사를 돕는데 친족이 죽었을 때 47
제8절 시동이 되었는데 상이 발생했을 때 50
제9절 부모의 연상(練祥)을 지내려고 하는데 형제가 죽었을 때 56
제10절 연상(練祥) 때 술과 음식을 먹는 방법 67
제11절 부모의 상을 치르는 방법 73
제12절 형제의 상을 치르는 방법 78
제13절 남의 상에 대한 군자의 자세 80
제14절 소련(少連)과 대련(大連)이 상을 치른 일화 82
제15절 삼년상의 행동거지 86
제16절 자최복(齊衰服)의 상과 악실(堊室) 94
제17절 상을 치를 때 나타나는 슬픔의 수위 96
제18절 대상(大祥)의 절차와 복장 106
제19절 사의 상에서 조문객과 성용(成踊) 124
제20절 졸곡(卒哭)·우제(虞祭)·부제(?祭)의 희생물 131
제21절 거북점의 축사(祝辭) 칭호 137
제22절 서인의 상장(喪杖)이 금지된 이유 143
제23절 함(含)에 대한 공양고(公羊賈)의 비례 149
제24절 모(冒)에 대한 설명 153
제25절 견거(遣車)에 고기를 포장해서 싣는 이유 157
제26절 상과 문(問) 및 사(賜) 162
제27절 상배(喪拜)와 길배(吉拜) 164
제28절 상중에 물건을 주고받는 규정 168
제29절 삼년상과 기년상의 아픔 172
제30절 상중에 남의 상에 조문하고 참여하는 규정 174
제31절 장례에 참여하고 돕는 규정 195
제32절 상중에 음식을 먹거나 목욕을 하는 규정 204
제33절 영구의 전송과 면(免) 212
제34절 소공복(小功服) 이상의 상에서 목욕과 머리를 감는 규정 214
제35절 상중에 남을 만나보는 규정 217
제36절 상중에 부역에 참여하는 규정 220
제37절 부모에 대해 곡(哭)할 때 223
제38절 졸곡(卒哭) 후 피휘를 하는 규정 225
제39절 상중에 관례(冠禮)를 치르는 규정 237
제40절 변질(弁?)의 복장 규정 258
제41절 상중 음악에 대한 규정 265
제42절 부인의 상에서 상주가 없을 때 270
제43절 질(?)에 대한 규정 279
제44절 국가의 제사와 개인의 곡(哭) 286
제45절 어린아이의 상례 규정 288
제46절 용(踊)에서 발을 떼거나 떼지 않는 경우 292
제47절 상례의 진행을 돕는 자의 위치 296
제48절 반함(飯含)의 규정 299
제49절 장례와 졸곡의 기간과 우제(虞祭)의 횟수 303
제50절 제후들끼리 조(弔)·함(含)·수(?)·봉(?)·임(臨)을 하는 절차 305
제51절 군주가 신하에 대해 문병하고 상을 대하는 규정 316
제52절 영구를 조묘(祖廟)로 옮기는 규정 319
제53절 관중과 안평중의 비례 336
제54절 제후 부인의 분상(奔喪)하는 예법 348
제55절 형수와 시동생 사이의 불무(不撫) 355
제56절 군자의 삼환(三患)과 오치(五恥) 356
제57절 흉년에 대한 군주의 대처 364
제58절 ?사상례(士喪禮)?편이 지어진 이유 374
제59절 사제(?祭)의 의미 376
제60절 노(魯)나라의 교제(郊祭)와 체제(?祭) 391
제61절 제후의 부인이 인가를 받지 않은 유래 404
제62절 제후와 부인에 대한 외종(外宗)의 상례 규정 410
제63절 공자의 마구간에 화재가 발생한 일화 421
제64절 대부의 신하가 대부를 위해 상복을 착용한 유래 425
제65절 군주의 피휘에 대한 규정 430
제66절 내란(內亂)과 외환(外患)에 대한 규정 432
제67절 규(圭)에 대한 ?찬대행(贊大行)?의 규정 437
제68절 애공(哀公)과 자고(子羔)의 일화 447
제69절 흔(?)의 규정과 절차 449
제70절 이혼의 규정과 절차 474
제71절 식사 대접의 예법 484
제72절 납폐(納幣)의 예물 규정 491
제73절 시집을 온 며느리가 시댁 식구를 알현하는 규정 496
제74절 계례(?禮)의 규정 500
제75절 슬갑[?: =?]의 규정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