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예기집설대전 집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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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4/12/30
Pages/Weight/Size 160*230*35mm
ISBN 9788960714618
Categories 인문 > 동양철학
Description
[예기]?잡기상(雜記上)?편은 주로 상례(喪禮)를 다루고 있는 문헌이다. ?잡기하(雜記下)?편과는 분량으로 인해 상하로 분절된 것이니, ?곡례(曲禮)? 및 ?단궁(檀弓)?편이 상하로 분절된 것과 같다. 다만 내용의 일관성으로 본다면, ?잡기상?편은 대부분 상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잡기하?편에는 상례뿐만 아니라 잡다한 내용이 뒤섞여 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다른 편에 수록되지 못한 잡다한 상례 관련 기록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상례와 큰 관련이 없는 기록들이 뒷부분에 수록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된다.
?잡기?편을 구성하고 있는 문장들을 일괄해보면, 기술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형식이 나타난다. 단순히 규정만을 기술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일화를 통해 비례(非禮)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변례(變禮)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의례]의 기술처럼 세부 행동과 전달하는 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식을 보이는 것은 ?잡기?편을 구성하고 있는 문장들이 [예기] 편집 이전의 다양한 기록들 속에서 수집한 것임을 나타낸다. 또 ?잡기?편의 내용은 단편적이긴 하지만, [의례]에 나타나지 않은 각종 계층의 상례 절차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따라서 ?잡기?편은 고대 유가의 상례제도를 추정할 수 있는 귀중한 문헌이다.
Contents
역자서문 _ v
일러두기 _ vii

제1절 제후가 타지에서 죽었을 때 4
제2절 대부와 사가 타지에서 죽었을 때 39
제3절 제후에게 부고를 알릴 때 62
제4절 대부의 부고를 알릴 때 72
제5절 사의 부고를 알릴 때 76
제6절 제후의 상을 치르며 머무는 숙소 78
제7절 죽은 자의 신분과 상복 규정 91
제8절 자식의 신분과 상례 규정 130
제9절 장일(葬日)과 장지(葬地)에 대한 거북점과 시초점의 규정 137
제10절 대부의 장지(葬地)로 떠나기 전 절차 158
제11절 대부의 상에서 거북점 치는 절차 165
제12절 초혼(招魂)에 사용되는 의복 규정 173
제13절 대부의 상거(喪車) 장식 208
제14절 부제(?祭)의 규정 212
제15절 제후가 죽었을 때 세자(世子)에 대한 처우 226
제16절 상(喪)이 겹쳤을 때의 규정 233
제17절 분상(奔喪)의 규정 Ⅰ 249
제18절 첩에 대한 상례 규정 259
제19절 첩이 따르는 상례 규정 269
제20절 분상(奔喪)의 규정 Ⅱ 273
제21절 친족의 상에 대한 규정 277
제22절 대부의 상례 규정 282
제23절 상장(喪杖)과 절에 대한 규정 290
제24절 반복(反服)을 하지 않는 경우 300
제25절 상관(喪冠)의 규정 304
제26절 석최(錫衰)의 규정 315
제27절 제후의 부의에 대한 규정 320
제28절 견거(遣車)의 규정 326
제29절 축문의 칭호와 단최(端衰)·상거(喪車)의 무등(無等) 336
제30절 관(冠)의 갓끈 장식 343
제31절 대부와 사의 제사 복장 350
제32절 창구(暢臼)·저(杵)·비(枇)·필(畢)의 규정 358
제33절 율대(率帶)의 규정 369
제34절 부장품들을 넣는 절차 374
제35절 중(重)의 규정 389
제36절 부인들의 작위 결정 393
제37절 소렴(小斂)·대렴(大斂)·계빈(啓殯) 때 절하는 방법 394
제38절 빈소에 휘장을 치지 않는 경우 397
제39절 장례를 치르려고 할 때 군주가 조문을 온 경우 400
제40절 자고(子羔)의 상에서 습(襲)을 했던 일화 406
제41절 사신의 초혼과 공관(公館)·사관(私?) 418
제42절 용(踊)의 규정 420
제43절 공작의 습(襲) 규정 426
제44절 소렴(小斂)의 환질(環?) 규정 439
제45절 군주가 신하의 대렴(大斂)에 참관할 때 443
제46절 증(贈)에 대한 노(魯)나라의 비례(非禮) 448
제47절 제후가 이웃 제후에게 조문하는 예법 452
제48절 제후가 이웃 제후에게 함(含)을 하는 예법 461
제49절 제후가 이웃 제후에게 수(?)를 하는 예법 476
제50절 제후가 이웃 제후에게 봉(?)을 하는 예법 482
제51절 상사에서 부의를 전하는 예법 500
제52절 이웃 제후의 상에서 사신이 곡(哭)에 임하는 예법 507
제53절 군주와 상이 겹쳤을 때 조문을 받는 규정 520
제54절 군주의 대렴(大斂) 절차 522
제55절 사와 천자의 상에 나타나는 세 가지 공통점 524
Author
정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