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예기집설대전 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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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3/08/20
Pages/Weight/Size 153*224*35mm
ISBN 9788960713291
Categories 인문 > 동양철학
Description
『예기』의 전신이 되는 고대의 『기(記)』는 대체적으로 전국말기(戰國末期)부터 전한초기(前漢初期) 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한시대에는 『의례』에 나타난 사(士) 계층의 예제를 토대로, 상위 계층의 예제를 새롭게 제정하는 작업과 고문경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계층에 따른 예제를 복원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한나라 때에는 남녀유별에 대한 규범이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내칙」편은 『기』의 기록 중 가정 내규와 관련된 내용을 수집하여, 계층과 차별에 대한 규범을 강화해서 기록한 편이다. 그러므로 「내칙」편의 내용을 이해할 때에는 그 내용들이 모두 고대부터 시행되었던 예절들이라고 맹신해서는 안 되며, 한대사회의 특성과 결부시켜서 이해해야만 한다.
Contents
역자서문
일러두기

제1절 천자(天子)의 교화(敎化)
제2절 아들이 부모를 섬길 때 몸을 단장하는 법도
제3절 며느리가 시부모를 섬길 때 몸을 단장하는 법도
제4절 부모 및 시부모를 섬기는 법도 Ⅰ
제5절 청소년이 부모를 섬기는 법도
제6절 기타 계층의 부모를 섬기는 법도
제7절 부모 및 시부모를 섬기는 법도 Ⅱ
제8절 남녀 간의 법도
제9절 부모 및 시부모를 섬기는 법도 Ⅲ
제10절 아랫사람에 대한 법도
제11절 부모 및 시부모를 섬기는 법도 Ⅳ
제12절 종자(宗子)에 대한 법도
제13절 음식에 대한 법도 : 반(飯)
제14절 음식에 대한 법도 : 선(膳)
제15절 음식에 대한 법도 : 음(飮)
제16절 음식에 대한 법도 : 주(酒)
제17절 음식에 대한 법도 : 수(羞)
제18절 군주의 연사(燕食)에 사용되는 음식
제19절 음식의 온도에 대한 법도
제20절 음식에 양념을 하는 법도
제21절 음식의 궁합
제22절 군주의 연사(燕食)에 추가적으로 차리는 음식
제23절 대부(大夫) 이하 계층의 연사(燕食)에 대한 규정
제24절 음식의 간을 맞추는 법도
제25절 식재료의 손질 및 선별
제26절 저(菹)·헌(軒)·벽계(??)·완비(宛脾)의 조리법
제27절 신분에 따른 평등과 차등
제28절 노인을 봉양하는 예법
제29절 팔진(八珍) 등의 조리법
제30절 부부의 법도
제31절 자식을 낳는 법도
제32절 자식을 교육하는 법도
Author
정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