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예운'편은 『예기』의 편들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성향을 가진 문헌이다. '예운'편에서는 예(禮)의 생성기원과 변화유래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공자(孔子)가 사(?)제사에 참여했던 일화를 빌미로, 관련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논문형태로 기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편적인 기록들이 모아져 있는 『예기』 대부분의 편들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유가(儒家)의 예론(禮論)은 공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실제적으로 예에 대한 본격적 의론이 나타난 것은 『순자(荀子)』의 '예론(禮論)'편이다. 이후 유가는 순자의 예론을 기반으로, 제자백가 및 기존의 유가 학설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예론을 창출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예기』'예운'편에 나타난 예론이다. 따라서 '예운'편은 전국말기(戰國末期)부터 전한초기(前漢初期) 사이에 형성되었던 유가의 예론을 탐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헌이 된다.
Contents
역자서문
일러두기
제1절 공자(孔子)의 탄식
제2절 대동(大同)과 오제시대(五帝時代)
제3절 소강(小康)과 삼왕시대(三王時代)
제4절 예(禮)가 급선무가 되는 이유
제5절 예(禮)의 기원 - 제례(祭禮)
제6절 예(禮)의 기원 - 장례(葬禮)
제7절 예(禮)의 기원 - 의식주(衣食住)
제8절 예(禮)의 변화 - 후대 성인(聖人)의 공적
제9절 예(禮)의 쇠퇴 - 노(魯)나라의 교(郊)제사와 체(?)제사
제10절 예(禮)의 쇠퇴 - 축(祝)과 하(?)
제11절 예(禮)의 쇠퇴 - 잔(?)과 가(?)
제12절 예(禮)의 쇠퇴 - 면변(冕弁)과 병혁(兵革)
제13절 예(禮)의 쇠퇴 - 신하들의 참례(僭禮)
제14절 선왕(先王)의 제도(制度)
제15절 예(禮)의 쇠퇴 - 군주들의 참례(僭禮)
제16절 예(禮)와 국가의 통치
제17절 천도(天道)의 계승과 국가의 통치
제18절 국가의 통치와 군주의 역할
제19절 인정(人情)과 인의(人義)
제20절 인간과 자연의 질서
제21절 자연의 질서와 성인(聖人)의 역할
제22절 자연의 질서와 예(禮)
제23절 예(禮)와 의(義)
제24절 예(禮)와 인정(人情)
제25절 예(禮)와 각각의 덕목
제26절 예(禮)와 순리[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