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특허분쟁이 일어나도 겁먹을 필요 없다!
미국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특허분쟁 대비책과 대응 방법
예고 없이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에 대한 경고장이나 특허소송 접수 사실이 도착하면, 기업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친 것처럼 당황스럽다. 더군다나, 미국에서의 특허분쟁은 국내에서 진행하는 분쟁의 대응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한 사업적 리스크다. 그러나 평소 특허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미리 사내 제품, 기술의 특허분쟁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그에 따른 절차와 사전 대응 방법을 마련해 놓은 경우에는 특허분쟁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
『미국 특허분쟁 대응 레시피』는 저자가 국내 유수의 기업에서 20년 이상 기업 특허담당자로 재직하며 얻은 경험과 미국 변호사로서 보유한 법률적 지식을 융합하여 기업의 특허담당자가 실무 지식으로 활용 가능한 미국 특허분쟁 대응 방법을 사례와 사내 양식 등을 예로 들어 알려준다. 특히, 사내 특허활동이 어떠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고, 그러한 수행 과정 및 결과가 어떠한 법률 효과를 야기하는지 설명한다. 단순히 법률 조항을 기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방법원 판례에 수록된 판결 사유를 들어 내용을 풀어내기에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Contents
Chapter 01 방어편
Ⅰ. R&D, 마케팅 단계의 특허검토
1. 특허검증
2. 전시회 참가 시 특허 이슈 사항
3. 제품 홍보 시 유의사항
Ⅱ. 제품 판매 단계의 특허검토
1. 물품공급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2. 경고장 수령에 따른 대응
Ⅲ. 특허침해소송의 접수와 대응
1. 미국 특허소송 개요
2. 소송대리인의 선정
3. Complaint
4. Answer
5. Discovery와 Markman Hearing
6. Summary Judgment
7. Trial Stage
8. Appeal
9. Inter Partes Review
Chapter 02 공격편
Ⅰ. 권리행사 준비
1. 미국 특허제도를 이용한 권리행사용 Patent Portfolio 구축
2. 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
3. 특허 Strength 점검 및 권리행사 진행여부 결정
Ⅱ. 권리행사
1. Evidence of Use
2. 경고장 발송
3. ITC Section 337 Investigation
4. 특허침해소송 승소에 따른 금전적 이득
5. 특허소송 제기
부록
참고문헌
인용판례
Author
김정훈
콕스특허법률사무소 소속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다.
1971년 경기도 여주 출생으로, 1997년 건국대학교 화학과 졸업 후 한국특허정보원에 입사하면서 특허업무를 시작하였다. 한국특허정보원 재직 시절, 경희대학교 지적재산권법무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2005년 미국 Franklin Pierce Law Center의 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과정에 입학하였다. MIP 졸업 후에는 Virginia 주의 Kramer & Amado PC에서 internship을 했으며, 이후 귀국하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 특허담당자로 재직하였다. 대기업 재직 시절인 44세에 미국 변호사 자격 도전을 시작하여 50세의 늦은 나이에 겨우 합격하였다. 기업 특허담당자로 재직하던 시절, 유능한 전문가가 미국 특허법을 상세히 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관심 주제 중 claim construction, Doctrine of Equivalents, nonobviousness 등에 대하여 “판례에서 찾는 미국 특허법” 시리즈로 기업 특허담당자와 연구원 대상 세미나를 갖고 있다. 미국 특허판례 study 블로그 Patent Brilliant(US patent case law)를 운영하면서, 미국 특허에 대한 지식을 습득 중이다.
콕스특허법률사무소 소속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다.
1971년 경기도 여주 출생으로, 1997년 건국대학교 화학과 졸업 후 한국특허정보원에 입사하면서 특허업무를 시작하였다. 한국특허정보원 재직 시절, 경희대학교 지적재산권법무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2005년 미국 Franklin Pierce Law Center의 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과정에 입학하였다. MIP 졸업 후에는 Virginia 주의 Kramer & Amado PC에서 internship을 했으며, 이후 귀국하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 특허담당자로 재직하였다. 대기업 재직 시절인 44세에 미국 변호사 자격 도전을 시작하여 50세의 늦은 나이에 겨우 합격하였다. 기업 특허담당자로 재직하던 시절, 유능한 전문가가 미국 특허법을 상세히 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관심 주제 중 claim construction, Doctrine of Equivalents, nonobviousness 등에 대하여 “판례에서 찾는 미국 특허법” 시리즈로 기업 특허담당자와 연구원 대상 세미나를 갖고 있다. 미국 특허판례 study 블로그 Patent Brilliant(US patent case law)를 운영하면서, 미국 특허에 대한 지식을 습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