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부동산 문제에 관하여 치열하게 부딪치며 고민하고, 오랜 시간 연구한 끝에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19조 제2항, 제122조에서 출발하였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산업화 이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작금에 와서는 한국토지공사나 지자체 등이 이를 악용해 원주민을 착취해 일부세력이 배를 불리고 있어 문제를 더한다. 땅 한 평 없고,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인 집이 없는 이가 공히 44%를 상회한다. 한때 아시아 부국 2위였던 필리핀의 서민층처럼,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집이 없어 바닷가까지 밀려날 공산도 크다. 이 땅의 스물아홉 청춘은 일용근로자로 나서 고층아파트 외벽에서 외줄을 타고 청소를 하다가 황천(黃泉)을 가는 속에서, 반면에 중국의 청춘은 우리나라에 와서는 89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는 기염을 토했다.
흙수저(A dirt spoon)보다 못한 ‘똥수저(Poop spoon)’로 태어났든, 금수저(Gold spoon)보다 더한 초기득권층인 ‘다이아몬드수저(Diamond spoon)’로 태어났든, 출신과 관계없이 인간은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전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후자는 무법천지를 일삼기에 법 앞에 평등은 없다. 원래 땅은 자연 상태에서의 전 인류의 공동재산이다. 이건 너무나도 상식인데도, 땅에 대한 탐욕과 약탈의 광란은 끝이 없다. 모든 만물의 소유권의 원천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에게는 인정되지 않았다. 토지법과 관련하여 가장 분명한 준거로 인정되는 구약성서의 레위기 25장 8절부터 34절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우리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사소유권의 행사에도 역시 공공복리적합의무가 요청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여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투기사태에서 보듯이, ‘공공성’은 뒷전인 채 도둑들의 활거에 의한 ‘사익의 공유’로 선량한 국민으로 하여금 박탈감을 안겼다.
경제영역에서 활동하는 국민 간의 사회적?경제적 불균형을 조장하고, 경제영역에서의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포괄적 국가과제를 의미하는 ‘경제민주화’는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일부 경제학자들은 반대하지만 기필코 필요하다. ‘토지공개념’이나 ‘분배와 복지’를 말하면 ‘포퓰리즘’이라거나, 심지어는 북한정권과 김일성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종북(從北)으로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배를 통해 모두가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길이다. 토마 피케티가 자본주의를 방치하면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공무원은 유관기업 및 해당 종사자에게 있어 ‘절대적 갑’으로 통한다. 일부 부처에서는 민원사건에 있어 무마시키는 방법으로 기업의 환심을 사서 퇴직 후 재취업의 보험을 들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부패에도 묵인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곳간은 넉넉한 편이다. 독일은 2022년 국가운용예산이 우리나라보다 약 12조원이나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달리 병들거나 굶을 처지가 되면 국가가 보호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만큼 곳간의 누수가 많고 정치권과 결탁한 도둑놈들이 약탈을 일삼기 때문에 그러하지 못하다. 또한 ‘사람보다 동물인 우선’이다. 동물복지는 있어도, 노인복지는 없다. 소위 ‘내로남불’이나 좌우이념 따위는 걷어치우자.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과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만이라도 답습해야 할 시점에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박정희 정부 관료들이 토지를 공개념화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많았단 점이다.
자연 상태로 회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천민자본주의가 팽배해 출발선부터 불공정한, 모든 근원적인 문제는 토지소유의 불균형이다. 이로 인한 ‘토지 정의(土地正義, Land justice)’의 실종에 있다. 자연 상태로 회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교육이 필요 없는 공교육 강화와 출발선이 공정한 토대 구축이 앞서야 한다. ‘힘센 자들의 카르텔’이 없는, 부동산으로 인한 부와 스펙의 대물림으로 인하여 ‘21세기판 신노예제’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로의 혜안을 제시했다. 헌법에 충실하면서, 조물주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지 아니하는 성경에 충실한 삶의 자세로의 부동산정책이어야 한다.
Contents
머리말
제1부 들어가며
제1장 출발선이 불공정한, 똥수저는 살 수 없는 나라
제2장 추구하는 방향과 이익 공유에서 배제되는 우리는
제2부 토지소유권과 공공성의 규범적 인식
제3장 토지의 특성과 토지재산권의 특수성
1. 토지의 특성
2. 토지재산권의 특수성
제4장 소유권의 기원과 ‘공의’ 관념
1. 구약의 토지제도
2. 신약의 토지제도
3. 중세 교부들의 ‘공의’와 그라쿠스의 농지개혁
제5장 토지공개념의 당위성에 대한 사상과 제도
1. 토지재산권의 공공성과 개념
2. 근대 자유주의 소유권 사상
3. 계획주의와 시장주의 패러다임의 토지제도
4. 토지사상에 대한 검토
제3부 헌법상 경제질서와 토지재산권의 공공성
제6장 함께하는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
1. 헌법규범과 경제헌법
2. 헌법상 경제질서의 형태
3. 경제헌법의 구조와 헌법적 근거
4. 토마 피케티의 새로운 경제질서
제7장 우리 헌법상 공공성 제도
1. 헌법상 공공성의 의의
2. 공공성의 학제적 의미에서 실무적으로의 전환
3. 헌법상 공공성의 확장성
4. 헌법질서에서의 공공성
제8장 역대 정부의 토지재산권의 공공성 변천
1. 토지 및 부동산정책의 변천
2. 역대 토지정책의 공공성 문제 검토
제4부 헌법상 토지재산권과 토지 정의
제9장 헌법에 충실한 자세로
제10장 토지에 관한 공법적 규율과 헌법상 재산권
1. 재산권 보장의 헌법적 의미
2. 토지재산권의 규제
3. 헌법 제23조 제2항의 의미
4. 공공필요와 정당보상
제11장 토지공개념에 대한 헌법상 인정 여부
1. 사익을 앞세운 토지편중
2. 토지질서와 새로운 토지공개념
3. 토지공개념의 탄생과 헌법재판소의 시각
4. 토지공개념제도 찬성 측 시각
5. 토지공개념제도 반대 측 시각
6. 실정법상 토지공개념의 근거 및 검토
제12장 토지공개념으로의 정의와 평등권
1. 고위층의 행태와 을과 을의 전쟁
2. 노동에 의한 토지 정의
3. 헨리 조지의 토지공유와 분배의 조화
4. 토지공개념과 정의로운 조세원칙
5. 토지의 공공성과 긍휼성의 자세 확립
제13장 토지공개념에 관한 불필요한 헌법 개정
1. 문재인 정부의 토지정책
2. 문재인 정부의 무능에 의한 토지공개념 인식
3. 토지공개념의 실질화 방안 및 토지비축
제5부 불평등 해소와 출발선의 공정
제14장 도둑이 들끓지 않는 나라로
제15장 출발선이 공정한 나라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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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정종암
대한민국 평론가인 정종암 박사(헌법학)는 헌법상 토지재산권에 대한 깊은 연구는 물론, 또 다른 석·박사과정에서 주전공을 벗어나 부동산과 인문학적 문학비평론에 대한 연구도 하였다. 고대 그리스-로마사와 정치경제사상에 심취돼 독학으로 탐구하였으며, 한국교회법연구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위원과 공정사회실천국민연합 대표로 있다. 언론계 및 한국부동산정책법률연구소장과 서울특별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을 역임했고, 대학에 출강하고 있다. 저서로는 정치평론집 『보통사람들의 아름다운 도전』, 비평에세이 『갑을정변2015대한민국』 등이 있다.
대한민국 평론가인 정종암 박사(헌법학)는 헌법상 토지재산권에 대한 깊은 연구는 물론, 또 다른 석·박사과정에서 주전공을 벗어나 부동산과 인문학적 문학비평론에 대한 연구도 하였다. 고대 그리스-로마사와 정치경제사상에 심취돼 독학으로 탐구하였으며, 한국교회법연구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위원과 공정사회실천국민연합 대표로 있다. 언론계 및 한국부동산정책법률연구소장과 서울특별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을 역임했고, 대학에 출강하고 있다. 저서로는 정치평론집 『보통사람들의 아름다운 도전』, 비평에세이 『갑을정변2015대한민국』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