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는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반면, 총량 제한 배출권 거래제 또는 탄소세 등 다양한 녹색규제의 도입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정책이탄소배출에 따른 비용부담을 통하여 우리경제의 저탄소 녹색화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녹색성장전략의 본격적인 추진시 그 도입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나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의 추진에 따른 녹색규제의 도입이 과연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