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회사의 존재이유는?
제2절 회사의 주인은 누구일까?(누가 회사를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을까?)
제3절 회사법의 존재이유와 적용범위
제4절 회사법의 역사와 발전 방향
제2편|회사법
제1장 회사법에서 회사란 무엇일까?
제1절 상법 제169조의 정의
제2절 회사의 종류와 특색
제3절 회사의 능력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주식
제1관 주식과 주권
제2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제3절 주식회사의 기관
제1관 주주총회
제2관 이사와 이사회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4절 회사의 자금조달
제1관 신주의 발행
제2관 사채
제5절 정관의 변경
제6절 자본금의 감소
제7절 회사의 회계
제8절 회사의 구조변경
제1관 합병
제2관 분할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제9절 주식회사의 죽음
제1관 해산
제2관 청산
제10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3장 회사에 대한 기타 규정
제1절 외국회사
제2절 회사에 대한 벌칙
부록 | 상법
Author
박민우
1970년에 서울에서 태어나 군인이셨던 아버지 덕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학으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마쳤으며 전공은 상법입니다. 뒤늦게 미국 유학을 떠나 공부를 조금 더 하게 되었으며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갖게 되고 Jamail Law Center 등에서 미국법을 연구하였습니다. 귀국 후에는 인하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등의 연구소에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초빙교수로서 상법과 관련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사법 학회와 비교사법 학회, 도산법 연구회 등의 회원으로 있으며, 각종 회사의 Corporate Governance 등의 컨설팅 업무와 계약업무 그리고 자산관리 등에 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70년에 서울에서 태어나 군인이셨던 아버지 덕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학으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마쳤으며 전공은 상법입니다. 뒤늦게 미국 유학을 떠나 공부를 조금 더 하게 되었으며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갖게 되고 Jamail Law Center 등에서 미국법을 연구하였습니다. 귀국 후에는 인하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등의 연구소에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초빙교수로서 상법과 관련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사법 학회와 비교사법 학회, 도산법 연구회 등의 회원으로 있으며, 각종 회사의 Corporate Governance 등의 컨설팅 업무와 계약업무 그리고 자산관리 등에 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