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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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0/07/16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59428953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유튜버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콘텐츠를 다루는 실무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저작권법·엔터테인먼트법

이 책은 유튜버가 콘텐츠의 창작 및 활용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각종 법률적 이슈를 실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저작권부터 퍼블리시티권, 광고모델계약, MCN 가입계약,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을 위해 주의할 점부터 미성년자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의 신상도용 이야기까지 실무에서 발생 가능한 이슈들을 한 권으로 대비하는 실무서다.
Contents
Part 01 크리에이터(Creator)는 왜 특별한가?

I 크리에이터의 특성

II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법률관계

III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법률들

Part 02 유튜버(YouTuber)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I 들어가며

II 유튜버 가 제작 한 콘텐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들

1.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1) 저작권의 개념

(2) 저작권의 보호범위
1) 아이디어와 표현
2) 창작성의 존재
3) 저작권 보호의 사적 범위
4) 저작권 보호의 공간적 범위

(3) 저작권의 종류
1) 저작인격권
① 공표권
② 성명표시권
③ 동일성유지권
④ 외국의 입법례
2) 저작재산권
① 복제권
② 공연권
③ 공중송신권
④ 전시권
⑤ 배포권
⑥ 대여권
⑦ 2차적저작물작성권

(4) 저작권 등록의 의미

(5)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2. 유튜버는 무엇에 대하여 저작권을 갖는가?
(1) 유튜브 영상 등

(2) 채널명이나 개별 영상의 제목

(3) 캐릭터(character)

3. 유튜버의 저작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가능한가?
(1) 저작권의 양도

(2) 저작물의 이용허락

4. 함께 제작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5. 회사 등을 위해 창작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일까?

6. 편집저작물이란 무엇인가?

7.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인가?

8. 어떠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가?

9.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10. 콘텐츠제작자 등으로서 갖는 권리는 무엇인가?

11. 내가 운영하는 채널(channel)명에도 권리가 있을까?

III 유튜버 개인이 가지는 권리들
1. 초상권 등

2. 퍼블리시티(publicity)권

IV 콘텐츠 의 제작 등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정들
1. 유튜브 영상 제작에 앞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규칙은 무엇인가?

2. 콘텐츠 제작을 위해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이용해도 괜찮을까?
(1) 타인의 저작물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2) 타인의 저작물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

(3) 내 영상에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사용해도 될까?

(4) 게임방송 등의 경우에는 게임 개발사의 허락이 필요없을까?

(5) 커뮤니티 게시글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

(6) 언론기사 등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

(7) 폰트(font)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8) 이런 것들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라고?

(9) 콘텐츠 제작을 위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있다?

3.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1) 저작물의 자유이용

(2) 저작재산권의 제한

(3) 저작물의 공정이용

(4) 보충: 패러디(parody)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4. 내 영상에 다른 사람(제3자)을 등장시켜도 괜찮을까?
(1) 초상권과 관련된 문제

(2) 퍼블리시티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문제

(3)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문제

(4) 명예훼손·모욕과 관련된 문제
1)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이 되는가?
2)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3) 모욕죄는 언제 성립하는가?

(5)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관련된 문제

5. 비슷한 유튜브 영상들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
(1) 같은 콘셉트(concept) 또는 포맷(format)의 영상

(2) 동일·유사한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는 영상들

(3) 같은 여행지에서 비슷한 구도로 찍은 여행 영상

6. 유명 유튜버를 모방한 ‘짝퉁’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7. 남의 이어폰 선을 끊는 몰래카메라 영상 등은 괜찮은 걸까?

8. 남의 가게에서 마음대로 영상을 찍어도 되는 걸까?

V 콘텐츠를 활용한 수익 창출과 그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정들
1. 들어가며

2. 플랫폼을 통한 광고 수익 등

3. 광고·홍보영상 제작

4. PPL(Product Placement)

5. 커머스 및 상품 관련 부가사업

6. 콘텐츠 판매 등 IP 비즈니스

7. 행사(오프라인 이벤트) 및 공연

8. 채널 컨설팅

9. 표시광고법 등의 준수

10. 지원사업과 공모전 등

11. 유튜버와 세금

12. 유튜버 활동과 겸직금지의 문제

VI 유튜버 개인으로서의 수익 창출과 그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정들
1. 광고 등의 모델 활동

2.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의 방송 활동

VII 유튜버로서 알아두어 야 할 기 타 사항들
1. 유튜버가 편집자 등을 고용하려고 할 때 생각할 부분은?

2. 사건·사고가 있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 유튜버와 협회

Part 03 크리에이터가 MCN 등에 소속될 경우

I 크리에이터와 MCN 등 의 관계

II 크리에이터와 MCN 사이의 가입계약
1. 가입계약의 법적성격

2. 가입계약의 형태

3. 가입계약의 주요 내용
(1) 매니지먼트 권한

(2) 계약기간 및 계약지역

(3) 활동의 범위 및 매체

(4) MCN의 권한 및 의무

(5) 크리에이터의 권한 및 의무

(6)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4. 불공정계약의 문제

5. 약관규제법과 관련된 문제

III MCN과 관련된 기타 문제
1. 대중문화산업법의 적용 등

2. MCN과 트레이닝(training)의 문제

3. 가능하면 피해야 하는 MCN도 있을까?

Part 04 미성년자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문제들

I 들어가며

II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계약 등 )

III 미성년 자 크리에이터 등에 대 한 제약

IV 키즈 유튜버와 부모 사이의 관계

Part 05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I 인플루언서는 무엇이 다른가

II 인플루언서의 권리

III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이용한 사업과 그와 관련하여 고려할 점들
1. 제품 등의 홍보

2. 광고모델 등의 활동

3. 마케팅 플랫폼의 활용

4. 패션·뷰티 제품의 공동 제작

IV 인플루언서의 MCN 가입

V 사진 도 용 등의 문제
Author
박상오
2013년 제 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현재 국내 주요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상사기업송무그룹에서 구성원(파트너)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저자는 오래전부터 콘텐츠 산업에 관심을 갖고,미국 UCLA에서도 Media,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 and Policy를 전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개발 관련 소송이나 라이선스 관련 분쟁,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의 전속계약(가입계약) 관련 분쟁 등 지식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관련된 각종 소송·자문을 수행하였다. 또한 저자는 일본과 미국(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에 서 유학한 경험을 활용하여 국내 투자 관련 자문 및 해외 투자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관련 자문, 일본 출입국 관련 자문 등을 수행하였고, 일본 클라이언트들에게 ‘Korea Legal Updates’라는 뉴스레터(일본어판)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저자는 ‘파생금융상품(KIKO)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턴키방식 대규모 전시장 건립공사 관련 공사대금청구소송’, ‘부동산 PF사업 관련 협의회의결 취소소송’, ‘종교단체(조계종)의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지원 등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사건’, ‘공모절차(입찰)관련 사업협약체결금지 가처분 사건’등 다양한 분야의 소송·자문 사건을 수행하였다. 저자가 집필한 다른 실무서나 연구논문으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삼일인포마인, 2020),「키코(KIKO) 소송의 쟁점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해석에 하여」(바른 금융보험법연구, 2016) 등이 있다.
2013년 제 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현재 국내 주요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상사기업송무그룹에서 구성원(파트너)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저자는 오래전부터 콘텐츠 산업에 관심을 갖고,미국 UCLA에서도 Media,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 and Policy를 전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개발 관련 소송이나 라이선스 관련 분쟁,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의 전속계약(가입계약) 관련 분쟁 등 지식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관련된 각종 소송·자문을 수행하였다. 또한 저자는 일본과 미국(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에 서 유학한 경험을 활용하여 국내 투자 관련 자문 및 해외 투자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관련 자문, 일본 출입국 관련 자문 등을 수행하였고, 일본 클라이언트들에게 ‘Korea Legal Updates’라는 뉴스레터(일본어판)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저자는 ‘파생금융상품(KIKO)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턴키방식 대규모 전시장 건립공사 관련 공사대금청구소송’, ‘부동산 PF사업 관련 협의회의결 취소소송’, ‘종교단체(조계종)의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지원 등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사건’, ‘공모절차(입찰)관련 사업협약체결금지 가처분 사건’등 다양한 분야의 소송·자문 사건을 수행하였다. 저자가 집필한 다른 실무서나 연구논문으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삼일인포마인, 2020),「키코(KIKO) 소송의 쟁점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해석에 하여」(바른 금융보험법연구, 2016)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