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의 길라잡이(하)

국토해양(교통)부 해설서와 질의·회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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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5/01/30
Pages/Weight/Size 176*248*35mm
ISBN 9788958214472
Categories 경제 경영 > 투자/재테크
Description
개정증보판(改訂增補版)은 신정판과 같이 상권(제1장 ~ 제4장)과 하권(제5장 ~ 제11장, 부칙)으로 분리(分離)하여 출간[전자 책(Electronic Book, 電子冊) 포함]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령 편제 중 성질상 ‘시설 관리’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제29조의 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제29조의 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 계약 체결)을 하권 제5장 “시설 관리 및 행위 허가” 분야로 편성(編成)하였다.
Contents
제5장 시설 관리 및 행위 허가 등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영 제29조] 30
▣주민공동시설을 부녀회가 관리?운영할 수 있는지 31
▣주민공동시설(테니스장)의 운영?관리자 32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방법(동호회 등 관리) 33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전환 절차 34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 방법 34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결정 방법(투표 기간) 35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영리 목적) 등 관련 사항 36
▣주민운동시설은 트레이너와 계약, 강습 등 운영 가능 38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사업자 선정, 사업자의 자격 등) 39
▣주민공동시설 운영 비용 부족액의 위탁 사업자 부담 여부 40
▣주민공동시설의 외부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0
▣커뮤니티 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의 운영 방법(임대주택) 42
인근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영 제29조의 2] 43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개방·영리 목적 운영의 금지 45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영리 목적, 이용료, 외부인) 46
▣외부인들이 이용료를 내고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46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 계약 체결[영 제29조의 3] 47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사업자 선정 근거, 절차 4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정의 등)」 49
「건축물관리법(목적과 정의, 관리자의 의무 등)」 5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검토와 조정, 교육 등[법 제29조] 53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규칙 제7조제1항?제9조)」 54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조정 시기(정기 검토 조정) 59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조정 주기(비정기 검토 조정) 61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조정 주기(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61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 대상(장기수선계획 조정) 62
●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업무 수행 방식(전문업체 의뢰) 63
▶ 부분 수리와 장기수선충당금 - 수선유지비 구분 사용 66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의 수선 방법 중 전면 교체 69
▣난방 방식 변경,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공동주택관리법」 해석?적용) 71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74
▣장기수선계획을 검토, 조정하지 않은 경우(제재 대상 등) 76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과 (소액) 장기수선충당금 긴급 사용 77
▣주요 시설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장기수선충당금 집행 79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자료의 관리 등[규칙 제8조] 80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보수 비용 사용 절차 등 81
▣CCTV (부분) 교체 공사의 진행 방법(장기수선계획 조정) 81
▣CCTV 설치비로 경비비의 절감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82
▣지명경쟁입찰 대상의 해당 여부(CCTV 설치 공사) 83
▣제품(회사, 모델 등) 지정 입찰공고 가능 여부(CCTV) 84
▣경비 용역 사업자와 CCTV, 출입문 교체 공사의 일괄 입찰 84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 자료의 열람, 공개 등 85
·동영상 사본 제공받은 직원,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벌금형 86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사용(용도) 등[법 제30조] 88
▣장기수선공사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문제(절차) 90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여부(자전거보관소 설치 비용) 등 92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여부(세대 내부 비디오폰 교체 비용) 94
▣장기수선계획 반영,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배관, 밸브류 교체) 95
▣일부 동(棟) 옥상 방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문의 96
▣장기수선공사 감독·감리 선정 문제(주민 공사 감독 등) 98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여부(수목 전지 작업) 99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여부(경비실 인터폰 교체 비용) 100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여부(공용부분 수선, 손해배상) 101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 부대 비용, 분할·관리비로 지출할 수 없어 102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승강기 교체) 및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문제 103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하자진단비(하자진단?감정에 드는 비용) 104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대상(시설),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 등 106
1. 장기수선계획 대상 주요 시설, 교체?보수 시기, 방법 등 108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 항목 중 일부 삭제 가능 108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109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장기수선계획 조정 111
▣장기수선계획 조정 동의 기준 입주자의 수 산정 111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조정 시기(년, 월) 113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긴급 공사,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 114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여부(계획 불이행, 변경)와 조정 절차 116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등(장기수선충당금 인상 등) 117
▣승강기 내장재 교체 공사 절차(장기수선충당금, 보상금 사용) 119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 항목의 준수 여부 및 벌칙 121
2.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적립 방법, 사용 절차 등 122
▣장기수선충당금(승강기)의 산정, 배분 방법(감면 등 차등 부과) 12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의 반환, 환급 여부 123
● 주요 시설 공사의 장기수선계획 공사 반영 및 잡수입 사용 124
▣장기수선계획 조정,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새로운 시설 설치) 등 131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재건축 추진 비용) 132
▣하자 소송비용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에 관한 사항 133
▣장기수선충당금(승강기) 산정 방법 변경(의 적합성) 134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부과 기준(승강기 교체 비용, 환급) 135
▣상가 등 집합건물의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여부(집합건물법) 136
▣상가 등 집합건물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집합건물법) 137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외부 용역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 139
설계도서의 보관, 시설물의 교체?보수 등의 내용 기록 등 141
▣설계도서 작성 기준 등 인계?인수 관련 사항 142
▣공동주택 관리 업무 인계?인수 서류 중 설계도서(범위, 형식) 143
▣준공 설계도서의 수량 산출서 포함 여부 145
▣설계도서의 제작 형식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자 146
▣공사 관련 설계도서의 포함 내용, 작성 기준 147
● 사업주체의 설계도서 인계 의무(영 제10조 등 관련) 148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법 제32조] 151
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법 제32조제1항] 151
*규칙 [별표 2]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 사항」 152
▣주택관리사와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 여부(동일 사업장) 153
▣관리사무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직원) 등의 겸직 가능 여부 154
▣관리사무소장은 전기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안 돼 156
▣관리사무소장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157
나. 방범 교육 및 안전교육[법 제32조제2항?제3항] 158
▣주택관리사(보) 시설물 안전교육 시행 기관 등 159
안전점검[법 제33조] 160
▣안전점검 자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163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 절차와 근거 등 164
▣안전점검 관련 사항(「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관련) 165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이행 용역의 계약 주체 168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169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의 대상 여부(소규모 공동주택) 169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법 제34조의 2] 171
행위 허가?신고 기준 등[법 제35조제1항?영 제35조제1항] 172
*영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173
1. 행위 허가?행위 신고 182
▣행위 신고·행위 허가 위반자에 대한 제재(과태료, 벌금 등) 182
▣주차차단기 설치 절차, 요건(입주자 동의, 행위 허가 등) 184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설치 요건, 절차 등 186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주차 구획 설치 절차(주차장) 188
▣전기자동차 충전기 교체 절차(신고 대상 행위) 188
▣조명시설 설치 비용 회계 처리, 행위 신고 등 해당 여부 190
▣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와 공동주택의 행위 허가 192
▣‘행위 허가’ 대상의 범위(외벽 철거) 193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공동주택관리법령’ 적용 범위 194
▣공동주택의 난방 방식 변경(공용부분의 변경, 적용 법률 등) 195
▣배관 교체(공용부분의 변경) 절차 등 196
▣(공동주택) 창틀?문틀의 교체가 행위 허가 대상인지 여부 197
2. 용도 변경 등 197
▣주택(다세대주택)의 용도 변경(상가) 197
▣주택(다세대주택 지하 1층)의 용도 변경(제2종 근린생활시설) 198
▣전유부분의 용도 변경(집합건물법) 199
▣주거용 건물 안 가정보육시설(가정어린이집) 설치 200
▣옥상(공용부분)의 용도 변경(골프 연습장) 200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요건(집합건물법) 201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은 임대할 수 없다 202
▣공동주택단지 안 농구장(주차장) 위치 변경(용도 변경) 203
▶ 공동주택의 관리 및 사용(용도 변경 행위 등) 204
지하층의 활용, 행위 허가?신고 확인 등[영 제35조제4항 등] 205
▣공동주택 지하층의 활용 면적 산정 등 206
▣공동주택 지하층의 비상용 승강기 설치 기준 관련 사항 207
▣공동주택의 대피 공간(발코니, 갑종방화문) 구조 208
▣지하층의 활용(부대시설 등 임대) 가능 여부 209
●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210
사용 검사, 행위 허가 취소 등[법 제35조제5항?제6항] 213
·난방 방식 변경의 행위 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 213
▣행위 허가·신고 관련 사항(주차차단기 등 부대시설 설치 절차) 216
▣수목(고사목 포함) 제거(벌목, 제벌) 절차 등 218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절차(입주자대표회의 동의, 행위 신고) 220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 분쟁 조정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법 제36조, 영 제36조 - 전유부분?공용부분] 223
▣하자담보책임의 판단(조경 공사, 수목 고사 원인 등 기준 따라) 226
▣지붕공사의 범위(우수관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227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 227
▣하자보수 소송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담보추급권 229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양도와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 230
▣분양자 등의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 233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기준에 관한 사항 234
하자보수 등[법 제37조] 235
▣하자보수 청구 가능 기간(담보책임기간) 240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 청구(하자담보추급권 없음) 243
▣하자보수 종료 합의금의 처리 245
·입주자 확인서 첨부되지 않은 하자보수 종료 확인 ‘무효’ 246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 하자보수 의무 종료 의미 아니다 250
▶ 집합건물법상 분양자?시공자의 담보책임(집합건물법 제9조 등) 251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집합건물법) 253
▣집합건물의 하자보수보증금(집합건물법) 254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청구와 사용, 반환[법 제38조] 255
▣하자보수 청구의 주체(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았다고 거부) 261
●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명의 변경 대상 여부(집합건물 관리단) 261
● 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 여부(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명세) 264
·하자보수 관련 손해배상 등 판결 사례[대법원, 2009다23160] 265
하자보수 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법 제38조의 2] 268

제2절 하자심사?분쟁 조정 및 분쟁 재정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분쟁 조정 신청 등 269
▶ 하자심사?분쟁 조정 신청은 어디로 합니까? 273
▣하자판정 기준의 적용, 하자보수책임의 종료 280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 281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법 제41조] 283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법 제42조] 285
조정 등 신청자와 상대방의 대리인 선임[법 제42조의 2] 288
하자심사?하자보수, 분쟁 조정 등[법 제43조] 289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법 제43조] 290
하자 분쟁의 조정[법 제44조] 292
하자 분쟁의 재정[법 제44조의 2] 294
하자 분쟁 조정 등의 처리 기간 등[법 제45조] 297
조정 등 신청의 통지 등[법 제46조, 제47조] 298
하자진단 및 감정[법 제48조] 300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의 위탁 302
조정 등의 절차와 의사 결정 과정의 비공개 등[법 제50조] 303
하자심사?조정 대상물 등의 사실 조사?검사 등[법 제51조] 303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 관리

제1절 주택관리업

주택관리업의 등록, 주택관리업자의 의무 등[법 제52조] 305
*[별표 5] 「주택관리업의 등록 기준(영 제65조제4항 관련)」 308
▣주택관리업의 등록 요건(「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3항) 등 309
▣‘주택관리업의 등록 기준(연료사용기기 취급 기술자)’ 310
▣‘주택관리업의 등록 기준(기술인력 및 공동주택 기술인력 선임)’ 311
●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312
▣‘주택관리업 등록 장비의 기준’ 314
▣‘주택관리업의 등록 기준’ 중 자본금에 관한 사항 315
▣주택관리업자의 지사 설립?등록 316
●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주택관리업자 포함 여부) 317
주택관리업의 등록 말소·영업의 정지 등[법 제53조] 320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의 범위 322
▣주택관리업의 등록 말소 처분... 사업자 새로 선정해야 323
● 행정처분 가능 여부(공공임대주택 관리업자, 주택관리사) 324
▣행정처분(적격심사)은 등록 말소?영업정지?경고 등 의미 330
▶ 주택관리업자의 조언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330
▣주택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332
·예정 가격 기준 낙찰자 선정, 과징금 부과 처분 ‘정당’ 333

제2절 (제54조부터 제62조까지) 삭제 〈2016. 1. 19.〉

제3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등

관리주체의 업무 등[법 제63조] 337
▣관리주체의 업무(조경 관리) 338
▣“우편물 수취함(공용부분)”의 관리 책임, 이용 절차 등 338
▣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법 제63조 등 관련) 340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방법(관리규약 개정 등) 341
▶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관리(집합건물법 제16조 등) 343
▶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선임?의무 등(집합건물법 제26조 외) 345
▣외부 통행을 위한 출입문의 설치(공용부분의 변경) 349
·공용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보존행위) 350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350
▣외벽이 공용부분인지 여부(공용부분의 의의) 351
▣옥상(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여부(집합건물법) 352
·건축물 1층 앞면 유리벽이 공용부분인지 여부 등(집합건물법) 352
·공용부분 등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점유가 있는 경우(집합건물법) 353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배치 신고 등[법 제64조] 354
가.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및 업무[법 제64조] 354
▣(임시)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357
▣다른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 신고 여부(신고된 자의 1개월 부재) 357
▣새로운 주택관리사 등(관리사무소장 휴직 중)의 배치 여부 358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가능 359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소송 행위, 변론 행위 가능 여부) 360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개인 정보 누설, 형사 책임 360
나.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업무용 직인 신고 등 362
▣관리사무소장 배치 신고 기일의 산정 363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신고 및 사용 관련 사항 364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용 직인 사용 365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업무용 직인의 신고 365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법 제65조] 366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의 업무 부당 간섭하면 안 돼 368
● 부당 간섭(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의 범위 등 369
▶ 주택관리업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그 책임 372
▣노인회 운영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및 간섭 374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범위 등[법 제65조의 2] 374
「경비업법(용어 정의, 경비업자의 의무)」 376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 간섭 금지 등[법 제65조의 3] 377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보증 설정 등[법 제66조] 377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방법 379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과 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380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보험 외 신원보증보험 등 요구 381
▶ 화재로 인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383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법 제67조] 384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 경력(주택관리사보 자격 취득 여부) 387
▣주택관리사보 자격 취득 전의 공동주택 관리 경력 인정 여부 388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 인정 경력 여부(오피스텔) 389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 인정 경력 여부(48세대 공동주택) 390
▣주택관리사 경력 인정 대상 공동주택(집합건물)의 범위 391
▣주택관리사 자격 부여 경력의 인정 대상 업종 392
▣주택관리사 자격 경신용 경력(주택 관리 분야 공무원) 393
▣주택관리사 선임, 배치된 본점?현장에 상시 근무해야 394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법 제67조제1항, 영 제74조] 395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397
▣집행유예기간 만료 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 가능 399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법 제68조] 399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 등[법 제69조] 402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 사유(2개 이상의 공동주택 취업) 402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금고 이상의 형 선고) 403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법 제70조] 404
▣관리사무소장의 공동주택 관리 교육 406
▣주택관리사 등의 보수 교육 이행 의무 기간 407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의 보수 교육 408
▣관리사무소장 배치 예정일 기준 5년 경과, 직무 교육 이수 409
▣주택관리사 등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보수 교육) 410
▣주택관리사 보수 교육(교육 대상, 교육 의무 이행 기간 산정) 411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법정 교육, 보수 교육) 대상 413
▣의무 관리 대상 아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주택 관리 교육 414
▣교육비의 부담자(주택관리사 등 관리사무소장 교육) 415
▣직원 교육비, 업무 연관성 판단하여 관리비 부과 여부 결정 416

제8장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법 제71조] 등 417
▣상가 입점자와 공동주택과의 주차 분쟁 419
▶ 주택관리업자 변경(선정·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419
▣누수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의 관리 책임 등(공용, 전유) 421
▶ 대체 집행[代替執行]이란 무엇인가 422
▣누수로 인한 피해 대책(특정 세대 전유부분의 하자) 423
▣누수로 인한 피해 대책(외벽?옥상 등 공용부분의 하자) 424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불분명한 경우 426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집합건물법 제52조의 2 외) 427
중앙?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법 제72조] 429
▣전유부분·공용부분의 범위(PIT 오수관 등 배관의 연결 부분) 430
▣관리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공용 배관과 전유 배관 접속 부분, PIT) 432
▣발코니 면적의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 포함 여부 434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법 제73조] 435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법 제74조] 437
분쟁 조정 신청의 통지, 사실 조사?검사, 조정 절차 등 440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의 위탁 등[법 제79조] 441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법 제80조] 442

제9장 협회

협회의 설립 등[법 제81조] 444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법 제83조] 445
「민법」의 준용(협회에 관한 사항) [법 제84조] 445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비의 부담 여부 445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위반 여부(협회비, 교육비 납부) 446
공제 사업[법 제82조] 447

제10장 보칙

관리 비용의 지원[법 제85조] 449
▣고용촉진지원금 등 지원금의 공개 여부 449
▣지원금 사업(송변전 시설)의 「사업자 선정 지침」 적용 여부 450
층간소음 실태조사[법 제85조의 2] 451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법 제86조] 452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법 제86조의 2] 453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법 제87조] 454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법 제88조] 454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문제 455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입찰공고) 456
권한의 위임?위탁[법 제89조?영 제95조] 457
부정행위의 금지 등[법 제90조] 459
▣부정행위의 공모(「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461
체납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강제 징수[법 제91조] 461
보고?검사 등[법 제92조] 462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법 제93조·영 제96조] 463
▶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집합건물법 제26조의 5) 465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 대상(주민공동시설 관리업자) 467
●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에 대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가능 467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대상 관리규약의 범위 470
♀ ‘동별 대표자 선거 실시 명령’ 선거관리위원회에 할 수 없다 474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 센터’의 설치 등[법 제93조의 2] 477
공사의 중지, 원상 복구 등 명령[법 제94조·영 제97조] 480
▶ 공동주택(아파트) 명칭 변경권과 변경 방법 481
▣집합건물의 명칭 변경(요건, 신청자) 483
▣공동주택 명칭(브랜드) 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록 절차 484
청문(허가 취소, 등록 말소, 자격 취소) [법 제95조] 486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법 제96조] 486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영 제98조] 487
규제의 재검토[영 제99조, 규칙 제39조] 488

제11장 벌칙

벌칙(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97조] 489
벌칙(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98조] 489
벌칙(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99조] 490
벌칙(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100조] 491
양벌 규정[법 제101조] 491
과태료(2천만 원, 1천만 원, 5백만 원 이하) [법 제102조] 491
*[별표 9] 과태료의 부과 기준(영 제100조제1항 관련) 495
▣집합건물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권자(소관청) 501
▣승강기 교체 요건, 장기수선충당금 분할 지급 여부 502
*부록 -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영 제69조의 2 관련) 505
1. 경비원의 업무 범위 설정 추진 배경 505
2. 경비원의 허용 업무 및 제한 업무 예시(표) 508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적용 대상(표) 509
4.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관련 Q&A 510

부칙

부칙 〈법률 제13474호, 2015.8.11.〉 517
부칙 〈법률 제14093호, 2016.3.22.〉 522
부칙 〈법률 제16381호, 2019.4.23.〉 524
부칙 〈법률 제18385호, 2021.8.10.〉 525

부칙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8.11.〉 527
부칙 〈대통령령 제30630호, 2020.4.24.〉 531
부칙 〈대통령령 제31366호, 2021.1.5.〉 532
부칙 〈대통령령 제32076호, 2021.10.19.〉 533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54호, 2016.8.12.] 535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905호, 2021.10.22.] 536

색인(찾아보기 : 질의·회신 등 ‘가나다’ 순 정리) 537
Author
김덕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특별시 행정직 공무원 10년.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보 제1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 30년.
서울특별시공동주택상담실 상담위원, 서울특별시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감사)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찾아가는아파트관리주치의 자문의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의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특별시 행정직 공무원 10년.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보 제1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 30년.
서울특별시공동주택상담실 상담위원, 서울특별시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감사)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찾아가는아파트관리주치의 자문의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의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