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증보판(改訂增補版)은 신정판과 같이 상권(제1장 ~ 제4장)과 하권(제5장 ~ 제11장, 부칙)으로 분리(分離)하여 출간[전자 책(Electronic Book, 電子冊) 포함]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령 편제 중 성질상 ‘시설 관리’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제29조의 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제29조의 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 계약 체결)을 하권 제5장 “시설 관리 및 행위 허가” 분야로 편성(編成)하였다.
Contents
제5장 시설 관리 및 행위 허가 등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영 제29조] 30
▣주민공동시설을 부녀회가 관리?운영할 수 있는지 31
▣주민공동시설(테니스장)의 운영?관리자 32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방법(동호회 등 관리) 33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전환 절차 34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 방법 34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결정 방법(투표 기간) 35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영리 목적) 등 관련 사항 36
▣주민운동시설은 트레이너와 계약, 강습 등 운영 가능 38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사업자 선정, 사업자의 자격 등) 39
▣주민공동시설 운영 비용 부족액의 위탁 사업자 부담 여부 40
▣주민공동시설의 외부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0
▣커뮤니티 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의 운영 방법(임대주택) 42
인근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영 제29조의 2] 43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개방·영리 목적 운영의 금지 45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영리 목적, 이용료, 외부인) 46
▣외부인들이 이용료를 내고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46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 계약 체결[영 제29조의 3] 47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사업자 선정 근거, 절차 4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정의 등)」 49
「건축물관리법(목적과 정의, 관리자의 의무 등)」 5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검토와 조정, 교육 등[법 제29조] 53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규칙 제7조제1항?제9조)」 54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조정 시기(정기 검토 조정) 59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조정 주기(비정기 검토 조정) 61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조정 주기(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61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 대상(장기수선계획 조정) 62
●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업무 수행 방식(전문업체 의뢰) 63
▶ 부분 수리와 장기수선충당금 - 수선유지비 구분 사용 66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의 수선 방법 중 전면 교체 69
▣난방 방식 변경,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공동주택관리법」 해석?적용) 71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74
▣장기수선계획을 검토, 조정하지 않은 경우(제재 대상 등) 76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과 (소액) 장기수선충당금 긴급 사용 77
▣주요 시설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장기수선충당금 집행 79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자료의 관리 등[규칙 제8조] 80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보수 비용 사용 절차 등 81
▣CCTV (부분) 교체 공사의 진행 방법(장기수선계획 조정) 81
▣CCTV 설치비로 경비비의 절감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82
▣지명경쟁입찰 대상의 해당 여부(CCTV 설치 공사) 83
▣제품(회사, 모델 등) 지정 입찰공고 가능 여부(CCTV) 84
▣경비 용역 사업자와 CCTV, 출입문 교체 공사의 일괄 입찰 84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 자료의 열람, 공개 등 85
·동영상 사본 제공받은 직원,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벌금형 86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사용(용도) 등[법 제30조] 88
▣장기수선공사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문제(절차) 90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여부(자전거보관소 설치 비용) 등 92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여부(세대 내부 비디오폰 교체 비용) 94
▣장기수선계획 반영,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배관, 밸브류 교체) 95
▣일부 동(棟) 옥상 방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문의 96
▣장기수선공사 감독·감리 선정 문제(주민 공사 감독 등) 98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여부(수목 전지 작업) 99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여부(경비실 인터폰 교체 비용) 100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여부(공용부분 수선, 손해배상) 101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 부대 비용, 분할·관리비로 지출할 수 없어 102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승강기 교체) 및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문제 103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하자진단비(하자진단?감정에 드는 비용) 104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대상(시설),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 등 106
1. 장기수선계획 대상 주요 시설, 교체?보수 시기, 방법 등 108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 항목 중 일부 삭제 가능 108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109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장기수선계획 조정 111
▣장기수선계획 조정 동의 기준 입주자의 수 산정 111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조정 시기(년, 월) 113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긴급 공사,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 114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여부(계획 불이행, 변경)와 조정 절차 116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등(장기수선충당금 인상 등) 117
▣승강기 내장재 교체 공사 절차(장기수선충당금, 보상금 사용) 119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 항목의 준수 여부 및 벌칙 121
2.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적립 방법, 사용 절차 등 122
▣장기수선충당금(승강기)의 산정, 배분 방법(감면 등 차등 부과) 12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의 반환, 환급 여부 123
● 주요 시설 공사의 장기수선계획 공사 반영 및 잡수입 사용 124
▣장기수선계획 조정,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새로운 시설 설치) 등 131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재건축 추진 비용) 132
▣하자 소송비용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에 관한 사항 133
▣장기수선충당금(승강기) 산정 방법 변경(의 적합성) 134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부과 기준(승강기 교체 비용, 환급) 135
▣상가 등 집합건물의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여부(집합건물법) 136
▣상가 등 집합건물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집합건물법) 137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외부 용역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 139
설계도서의 보관, 시설물의 교체?보수 등의 내용 기록 등 141
▣설계도서 작성 기준 등 인계?인수 관련 사항 142
▣공동주택 관리 업무 인계?인수 서류 중 설계도서(범위, 형식) 143
▣준공 설계도서의 수량 산출서 포함 여부 145
▣설계도서의 제작 형식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자 146
▣공사 관련 설계도서의 포함 내용, 작성 기준 147
● 사업주체의 설계도서 인계 의무(영 제10조 등 관련) 148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법 제32조] 151
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법 제32조제1항] 151
*규칙 [별표 2]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 사항」 152
▣주택관리사와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 여부(동일 사업장) 153
▣관리사무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직원) 등의 겸직 가능 여부 154
▣관리사무소장은 전기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안 돼 156
▣관리사무소장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157
나. 방범 교육 및 안전교육[법 제32조제2항?제3항] 158
▣주택관리사(보) 시설물 안전교육 시행 기관 등 159
안전점검[법 제33조] 160
▣안전점검 자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163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 절차와 근거 등 164
▣안전점검 관련 사항(「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관련) 165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이행 용역의 계약 주체 168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169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의 대상 여부(소규모 공동주택) 169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법 제34조의 2] 171
행위 허가?신고 기준 등[법 제35조제1항?영 제35조제1항] 172
*영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173
1. 행위 허가?행위 신고 182
▣행위 신고·행위 허가 위반자에 대한 제재(과태료, 벌금 등) 182
▣주차차단기 설치 절차, 요건(입주자 동의, 행위 허가 등) 184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설치 요건, 절차 등 186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주차 구획 설치 절차(주차장) 188
▣전기자동차 충전기 교체 절차(신고 대상 행위) 188
▣조명시설 설치 비용 회계 처리, 행위 신고 등 해당 여부 190
▣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와 공동주택의 행위 허가 192
▣‘행위 허가’ 대상의 범위(외벽 철거) 193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공동주택관리법령’ 적용 범위 194
▣공동주택의 난방 방식 변경(공용부분의 변경, 적용 법률 등) 195
▣배관 교체(공용부분의 변경) 절차 등 196
▣(공동주택) 창틀?문틀의 교체가 행위 허가 대상인지 여부 197
2. 용도 변경 등 197
▣주택(다세대주택)의 용도 변경(상가) 197
▣주택(다세대주택 지하 1층)의 용도 변경(제2종 근린생활시설) 198
▣전유부분의 용도 변경(집합건물법) 199
▣주거용 건물 안 가정보육시설(가정어린이집) 설치 200
▣옥상(공용부분)의 용도 변경(골프 연습장) 200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요건(집합건물법) 201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은 임대할 수 없다 202
▣공동주택단지 안 농구장(주차장) 위치 변경(용도 변경) 203
▶ 공동주택의 관리 및 사용(용도 변경 행위 등) 204
지하층의 활용, 행위 허가?신고 확인 등[영 제35조제4항 등] 205
▣공동주택 지하층의 활용 면적 산정 등 206
▣공동주택 지하층의 비상용 승강기 설치 기준 관련 사항 207
▣공동주택의 대피 공간(발코니, 갑종방화문) 구조 208
▣지하층의 활용(부대시설 등 임대) 가능 여부 209
●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210
사용 검사, 행위 허가 취소 등[법 제35조제5항?제6항] 213
·난방 방식 변경의 행위 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 213
▣행위 허가·신고 관련 사항(주차차단기 등 부대시설 설치 절차) 216
▣수목(고사목 포함) 제거(벌목, 제벌) 절차 등 218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절차(입주자대표회의 동의, 행위 신고) 220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 분쟁 조정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법 제36조, 영 제36조 - 전유부분?공용부분] 223
▣하자담보책임의 판단(조경 공사, 수목 고사 원인 등 기준 따라) 226
▣지붕공사의 범위(우수관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227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 227
▣하자보수 소송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담보추급권 229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양도와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 230
▣분양자 등의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 233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기준에 관한 사항 234
하자보수 등[법 제37조] 235
▣하자보수 청구 가능 기간(담보책임기간) 240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 청구(하자담보추급권 없음) 243
▣하자보수 종료 합의금의 처리 245
·입주자 확인서 첨부되지 않은 하자보수 종료 확인 ‘무효’ 246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 하자보수 의무 종료 의미 아니다 250
▶ 집합건물법상 분양자?시공자의 담보책임(집합건물법 제9조 등) 251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집합건물법) 253
▣집합건물의 하자보수보증금(집합건물법) 254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청구와 사용, 반환[법 제38조] 255
▣하자보수 청구의 주체(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았다고 거부) 261
●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명의 변경 대상 여부(집합건물 관리단) 261
● 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 여부(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명세) 264
·하자보수 관련 손해배상 등 판결 사례[대법원, 2009다23160] 265
하자보수 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법 제38조의 2] 268
제2절 하자심사?분쟁 조정 및 분쟁 재정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분쟁 조정 신청 등 269
▶ 하자심사?분쟁 조정 신청은 어디로 합니까? 273
▣하자판정 기준의 적용, 하자보수책임의 종료 280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 281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법 제41조] 283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법 제42조] 285
조정 등 신청자와 상대방의 대리인 선임[법 제42조의 2] 288
하자심사?하자보수, 분쟁 조정 등[법 제43조] 289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법 제43조] 290
하자 분쟁의 조정[법 제44조] 292
하자 분쟁의 재정[법 제44조의 2] 294
하자 분쟁 조정 등의 처리 기간 등[법 제45조] 297
조정 등 신청의 통지 등[법 제46조, 제47조] 298
하자진단 및 감정[법 제48조] 300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의 위탁 302
조정 등의 절차와 의사 결정 과정의 비공개 등[법 제50조] 303
하자심사?조정 대상물 등의 사실 조사?검사 등[법 제51조] 303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 관리
제1절 주택관리업
주택관리업의 등록, 주택관리업자의 의무 등[법 제52조] 305
*[별표 5] 「주택관리업의 등록 기준(영 제65조제4항 관련)」 308
▣주택관리업의 등록 요건(「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3항) 등 309
▣‘주택관리업의 등록 기준(연료사용기기 취급 기술자)’ 310
▣‘주택관리업의 등록 기준(기술인력 및 공동주택 기술인력 선임)’ 311
●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312
▣‘주택관리업 등록 장비의 기준’ 314
▣‘주택관리업의 등록 기준’ 중 자본금에 관한 사항 315
▣주택관리업자의 지사 설립?등록 316
●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주택관리업자 포함 여부) 317
주택관리업의 등록 말소·영업의 정지 등[법 제53조] 320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의 범위 322
▣주택관리업의 등록 말소 처분... 사업자 새로 선정해야 323
● 행정처분 가능 여부(공공임대주택 관리업자, 주택관리사) 324
▣행정처분(적격심사)은 등록 말소?영업정지?경고 등 의미 330
▶ 주택관리업자의 조언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330
▣주택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332
·예정 가격 기준 낙찰자 선정, 과징금 부과 처분 ‘정당’ 333
제2절 (제54조부터 제62조까지) 삭제 〈2016. 1. 19.〉
제3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등
관리주체의 업무 등[법 제63조] 337
▣관리주체의 업무(조경 관리) 338
▣“우편물 수취함(공용부분)”의 관리 책임, 이용 절차 등 338
▣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법 제63조 등 관련) 340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방법(관리규약 개정 등) 341
▶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관리(집합건물법 제16조 등) 343
▶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선임?의무 등(집합건물법 제26조 외) 345
▣외부 통행을 위한 출입문의 설치(공용부분의 변경) 349
·공용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보존행위) 350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350
▣외벽이 공용부분인지 여부(공용부분의 의의) 351
▣옥상(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여부(집합건물법) 352
·건축물 1층 앞면 유리벽이 공용부분인지 여부 등(집합건물법) 352
·공용부분 등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점유가 있는 경우(집합건물법) 353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배치 신고 등[법 제64조] 354
가.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및 업무[법 제64조] 354
▣(임시)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357
▣다른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 신고 여부(신고된 자의 1개월 부재) 357
▣새로운 주택관리사 등(관리사무소장 휴직 중)의 배치 여부 358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가능 359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소송 행위, 변론 행위 가능 여부) 360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개인 정보 누설, 형사 책임 360
나.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업무용 직인 신고 등 362
▣관리사무소장 배치 신고 기일의 산정 363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신고 및 사용 관련 사항 364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용 직인 사용 365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업무용 직인의 신고 365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법 제65조] 366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의 업무 부당 간섭하면 안 돼 368
● 부당 간섭(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의 범위 등 369
▶ 주택관리업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그 책임 372
▣노인회 운영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및 간섭 374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범위 등[법 제65조의 2] 374
「경비업법(용어 정의, 경비업자의 의무)」 376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 간섭 금지 등[법 제65조의 3] 377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보증 설정 등[법 제66조] 377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방법 379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과 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380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보험 외 신원보증보험 등 요구 381
▶ 화재로 인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383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법 제67조] 384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 경력(주택관리사보 자격 취득 여부) 387
▣주택관리사보 자격 취득 전의 공동주택 관리 경력 인정 여부 388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 인정 경력 여부(오피스텔) 389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 인정 경력 여부(48세대 공동주택) 390
▣주택관리사 경력 인정 대상 공동주택(집합건물)의 범위 391
▣주택관리사 자격 부여 경력의 인정 대상 업종 392
▣주택관리사 자격 경신용 경력(주택 관리 분야 공무원) 393
▣주택관리사 선임, 배치된 본점?현장에 상시 근무해야 394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법 제67조제1항, 영 제74조] 395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397
▣집행유예기간 만료 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 가능 399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법 제68조] 399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 등[법 제69조] 402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 사유(2개 이상의 공동주택 취업) 402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금고 이상의 형 선고) 403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법 제70조] 404
▣관리사무소장의 공동주택 관리 교육 406
▣주택관리사 등의 보수 교육 이행 의무 기간 407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의 보수 교육 408
▣관리사무소장 배치 예정일 기준 5년 경과, 직무 교육 이수 409
▣주택관리사 등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보수 교육) 410
▣주택관리사 보수 교육(교육 대상, 교육 의무 이행 기간 산정) 411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법정 교육, 보수 교육) 대상 413
▣의무 관리 대상 아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주택 관리 교육 414
▣교육비의 부담자(주택관리사 등 관리사무소장 교육) 415
▣직원 교육비, 업무 연관성 판단하여 관리비 부과 여부 결정 416
제8장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법 제71조] 등 417
▣상가 입점자와 공동주택과의 주차 분쟁 419
▶ 주택관리업자 변경(선정·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419
▣누수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의 관리 책임 등(공용, 전유) 421
▶ 대체 집행[代替執行]이란 무엇인가 422
▣누수로 인한 피해 대책(특정 세대 전유부분의 하자) 423
▣누수로 인한 피해 대책(외벽?옥상 등 공용부분의 하자) 424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불분명한 경우 426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집합건물법 제52조의 2 외) 427
중앙?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법 제72조] 429
▣전유부분·공용부분의 범위(PIT 오수관 등 배관의 연결 부분) 430
▣관리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공용 배관과 전유 배관 접속 부분, PIT) 432
▣발코니 면적의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 포함 여부 434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법 제73조] 435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법 제74조] 437
분쟁 조정 신청의 통지, 사실 조사?검사, 조정 절차 등 440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의 위탁 등[법 제79조] 441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법 제80조] 442
제9장 협회
협회의 설립 등[법 제81조] 444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법 제83조] 445
「민법」의 준용(협회에 관한 사항) [법 제84조] 445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비의 부담 여부 445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위반 여부(협회비, 교육비 납부) 446
공제 사업[법 제82조] 447
제10장 보칙
관리 비용의 지원[법 제85조] 449
▣고용촉진지원금 등 지원금의 공개 여부 449
▣지원금 사업(송변전 시설)의 「사업자 선정 지침」 적용 여부 450
층간소음 실태조사[법 제85조의 2] 451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법 제86조] 452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법 제86조의 2] 453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법 제87조] 454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법 제88조] 454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문제 455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입찰공고) 456
권한의 위임?위탁[법 제89조?영 제95조] 457
부정행위의 금지 등[법 제90조] 459
▣부정행위의 공모(「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461
체납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강제 징수[법 제91조] 461
보고?검사 등[법 제92조] 462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법 제93조·영 제96조] 463
▶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집합건물법 제26조의 5) 465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 대상(주민공동시설 관리업자) 467
●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에 대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가능 467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대상 관리규약의 범위 470
♀ ‘동별 대표자 선거 실시 명령’ 선거관리위원회에 할 수 없다 474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 센터’의 설치 등[법 제93조의 2] 477
공사의 중지, 원상 복구 등 명령[법 제94조·영 제97조] 480
▶ 공동주택(아파트) 명칭 변경권과 변경 방법 481
▣집합건물의 명칭 변경(요건, 신청자) 483
▣공동주택 명칭(브랜드) 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록 절차 484
청문(허가 취소, 등록 말소, 자격 취소) [법 제95조] 486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법 제96조] 486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영 제98조] 487
규제의 재검토[영 제99조, 규칙 제39조] 488
제11장 벌칙
벌칙(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97조] 489
벌칙(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98조] 489
벌칙(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99조] 490
벌칙(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100조] 491
양벌 규정[법 제101조] 491
과태료(2천만 원, 1천만 원, 5백만 원 이하) [법 제102조] 491
*[별표 9] 과태료의 부과 기준(영 제100조제1항 관련) 495
▣집합건물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권자(소관청) 501
▣승강기 교체 요건, 장기수선충당금 분할 지급 여부 502
*부록 -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영 제69조의 2 관련) 505
1. 경비원의 업무 범위 설정 추진 배경 505
2. 경비원의 허용 업무 및 제한 업무 예시(표) 508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적용 대상(표) 509
4.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관련 Q&A 510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특별시 행정직 공무원 10년.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보 제1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 30년.
서울특별시공동주택상담실 상담위원, 서울특별시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감사)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찾아가는아파트관리주치의 자문의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의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특별시 행정직 공무원 10년.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보 제1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 30년.
서울특별시공동주택상담실 상담위원, 서울특별시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감사)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찾아가는아파트관리주치의 자문의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의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