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 上

법의 지배와 국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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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6/30
Pages/Weight/Size 176*248*40mm
ISBN 9788958214229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국가정보』 상권에는 제1편 국가정보학 개관, 제2편 정보의 순환, 제3편 정보활동론, 제4편 정보영역론을 담았다. 이후에 출간할 하권에 제5편 정보기구론, 제6편 정보환경론, 제7편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감독과 책임, 제8편 한국의 정보기구를 담을 예정이다. 이번 제4판은 2023년까지의 최신동향을 참작했다.
Contents
제1편 국가정보학 개관
제1장 국가정보학의 이해 35
제1절 국가정보학의 의의 35
제1항 개관 35
제2항 국가정보학의 의의 38
제2절 국가정보학의 연구 방법과 기능 45
제1항 국가정보학의 연구 방법 45
제2항 국가정보학의 기능 48
제2장 국가정보의 의의 51
제1절 정보의 이해 51
제1항 정보(Intelligence)의 개념 51
제2항 정보의 용례 56
제2절 정보의 분류 59
제1항 서언 59
제2항 구체적인 정보 분류 59
제3항 셔먼 켄트의 정보 분류 72
제4항 국방정보(national defense intelligence) 75
제3절 전술정보와 전략정보 81
제1항 전술정보와 전략정보의 개념 81
제2항 전략정보와 전술정보의 전개 82
제3항 전략정보와 전술정보의 구분의 현대적 의의 86
제4절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 89
제1항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의 개념 89
제2항 정보 수요의 실제 91
제3장 국가정보활동 96
제1절 국가정보활동의 의의 96
제1항 국가정보활동 4대 분야 96
제2항 국가정보활동의 목적과 기능 99
제2절 국가정보의 필요성과 대상 106
제1항 국가정보의 필요성 개관 106
제2항 국가정보의 대상(target) 108
제3항 국가정보의 효용(Utility of intelligence) 116
제3절 국가정보의 한계 123
제4장 국가정보와 법 126
제1절 미국 국가정보의 전개 및 정보법치 126
제1항 개 관 126
제2항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 : IC) 129
제3항 국가정보활동의 기본법과 임무 137
제4항 국가정보기구의 임무와 권한에 대한 논의 139
제2절 국가정보와 법치주의 142
제1항 정보와 법 142
제2항 정보업무 배분의 문제 143
제3항 정보업무의 법적 성격 146
제3절 국가정보와 법집행 149
제1항 법집행(Law enforcement) 개관 149
제2항 정보와 법집행을 밀접하게 만드는 요소 150
제3항 정보와 법집행의 차이 152
제4절 국가정보와 국제법 160
제1항 개 관 160
제2항 정보수집 활동과 국제규범 161
제3항 해외 정보수집 활동의 국제법적 성격 167
제4항 국가관할권과 면책특권의 범위 170

제2편 정보의 순환(Intelligence Cycle)
제1장 정보순환 177
제1절 개 관 177
제2절 정보순환의 의의 179
제1항 정보순환 절차 개관 179
제2항 광의의 정보순환과 협의의 정보순환 181
제3항 정보순환 분류 182
제2장 정보순환 절차 184
제1절 정보요구(Requirements) 단계 184
제1항 정보요구 개관 184
제2항 정보의 우선순위 185
제2절 정보수집(Collection) 단계 187
제3절 정보 가공과 개발(processing and exploitation) 단계 188
제4절 정보분석 및 생산(analysis and production) 단계 190
제5절 정보배포(dissemination) 단계 192
제1항 개 관 192
제2항 정보 배포 방법 193
제6절 정보소비(Consumption) 단계 196
제7절 정보환류(Feedback) 단계 196

제3편 정보활동론
제1장 정보수집 201
제1절 정보수집 개관 201
제1항 정보순환과 첩보 201
제2항 정보수집의 기획 및 지시 202
제3항 정보의 출처와 수집방법 202
제2절 인간정보(휴민트, HUMINT) 204
제1항 인간정보의 의의와 개관 204
제2항 인간정보의 유래 205
제3항 인간정보의 수단 207
제4항 인간정보 활동 215
제5항 인간정보수집 활동의 실제 219
제6항 인간정보의 현대적 의의와 한계 224
제3절 기술정보(테킨트, TECHINT) 227
제1항 영상정보(이민트, IMINT) 227
제2항 신호정보(시긴트, SIGINT) 238
제3항 흔적·계측정보(매신트, MASINT) 248
제4항 기술정보 활동의 실제 255
제4절 공개출처정보(오신트, OSINT) 263
제1항 의의와 발전 263
제2항 공개출처정보의 수집과 대상 265
제3항 공개출처정보의 이점과 한계 266
제4항 공개출처정보의 실제 268
제5절 기능별 정보수집 활동 및 법적 문제점 272
제1항 정보수집 활동 개관 272
제2항 개별 정보활동과 법적 문제점 검토 278
제3항 한국의 기능적 정보수집 활동 306
제2장 정보분석 311
제1절 정보분석의 이해 311
제1항 정보분석의 개념과 이해 311
제2항 정보분석의 특성 312
제3항 정보분석의 요건 319
제4항 정보분석의 특성과 제반 문제점 321
제2절 정보분석 기구와 정보분석관 328
제1항 정보분석 기구의 유형 328
제2항 정보분석관 329
제3절 정보분석 기법 339
제1항 정보분석 업무 개관 339
제2항 정보분석 방법론 347
제4절 정보분석 보고서의 생산 369
제1항 정보분석의 형태와 정보보고서 370
제2항 구체적인 정보분석보고서 검토 372
제3항 정보분석 보고상의 쟁점 382
제5절 정보분석 업무의 개선 방향 385
제1항 정보분석의 제반 문제점 385
제2항 정보분석 업무의 개선 390
제3장 비밀공작 394
제1절 비밀공작의 이해 394
제1항 비밀공작의 개념 394
제2항 비밀공작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401
제3항 비밀공작의 특징과 전개 408
제2절 비밀공작의 목적과 유형 415
제3절 비밀공작의 결정 과정 436
제1항 비밀공작의 계획 수립 436
제2항 비밀공작의 결정과 수행 439
제4절 비밀공작 실제 사례와 정보공동체의 발전 442
제1항 비밀공작의 실제 개관 443
제2항 세계에서의 비밀공작 446
제3항 한국전쟁 관련 비밀공작 460
제4항 언론인에 의해 폭로된 확인되지 않는 비밀공작 465
제5항 이란-콘트라(Iran?Contra Affair, 1980s) 사건 468
제5절 비밀공작의 한계 및 과제 485
제1항 비밀공작의 한계 485
제2항 비밀공작의 향후 과제 503
제4장 방첩공작 512
제1절 개 관 512
제1항 방첩공작의 의의 512
제2항 방첩의 범위와 유형 516
제2절 보안(Security)-수동적 방첩 활동(Defensive Counterintelligence Operation) 521
제1항 개 관 521
제2항 보안의 종류 523
제3항 한국의 보안 540
제3절 방첩 공작 (Offensive Counterintelligence Operations) : 적극적 능동적 방첩 활동 547
제1항 개 관 547
제2항 방첩정보의 수집 549
제3항 방첩공작의 평가와 예측 559
제4항 적극적 방첩 공작의 전개 566
제4절 방첩공작 사례 584
제1항 개 관 584
제2항 방첩공작 사례 585
제5절 대표적 방첩체계 612
제1항 미국의 방첩체계 612
제2항 한국의 방첩체계 616
제6절 방첩공작의 전개 및 향후 과제 618
제1항 방첩공작의 전개 618
제2항 방첩공작의 문제점과 전망 621

제4편 정보영역론
제1장 경제안보 629
제1절 경제정보의 이해 629
제1항 국가정보기구와 경제정보 629
제2항 적극적인 경제정보 활동의 배경과 특색 652
제2절 경제정보 활동의 한계 662
제1항 경제정보와 국가안보 (Economic Intelligence & National Security) 662
제2항 국가정보기구의 경제정보 활동의 한계에 대한 논의 668
제3절 경제정보수집방법 682
제1항 개 관 682
제2항 공개출처정보(OSINT) 활동 683
제3항 인간정보(HUMINT) 수집 활동 687
제4항 기술정보수집활동(TECHINT) 692
제5항 법합치적(法合治的) 경제정보수집 697
제6항 경제정보에 대한 방첩 700
제4절 각국의 경제정보 활동 715
제1항 구소련 및 러시아의 산업스파이 활동 717
제2항 프랑스의 산업스파이 활동 720
제3항 일본의 산업스파이 활동 733
제4항 이스라엘의 산업스파이 활동 740
제5항 독일의 산업간첩 749
제6항 중국의 산업스파이 활동 753
제7항 한국의 산업스파이 활동 764
제5절 미국의 경제정보 활동 769
제1항 경제간첩에 대한 미국의 시각 769
제2항 미국의 산업스파이 활동 773
제3항 미국 경제간첩법 778
제6절 한국의 경제정보 789
제1항 경제정보 현실과 체계 789
제2항 경제정보 법정책과 미래비전 792
제2장 국가정보와 테러 797
제1절 테러란 무엇인가? 797
제1항 개 관 797
제2항 테러 개념의 역사적 전개 803
제2절 테러에 대한 개념 정의 807
제1항 개 관 807
제2항 테러에 대한 개념 정의의 효과 809
제3항 테러에 대한 정의 810
제4항 테러의 개념 요소 815
제3절 테러에 대한 대응 819
제1항 개 관 819
제2항 국가테러대응센터(NCTC) 820
제3항 테러단체 지정 824
제4항 한국의 테러대책 현황과 비전 828
제4절 테러와 현대인권 832
제1항 테러와 인권 개관 832
제2항 예방적 선제공격이론(Preemptive doctrine) 833
제3항 변칙인도(irregular rendition) 837
제4항 강화심문기법(Enhanced interrogation techniques) 842
제3장 국가정보와 사이버 안보 845
제1절 사이버 공간과 신 안보환경 845
제1항 개 관 845
제2항 사이버 정보와 사이버 행위자 847
제3항 사이버 공격 유형 853
제2절 사이버 테러 862
제1항 사이버 테러 개관 862
제2항 사이버 테러의 실례와 대책 864
제3절 사이버 전쟁과 국가안보 866
제1항 개 관 866
제2항 제5의 전장(戰場)에 대한 법규범 현실 868
제4절 사이버 공격과 국가안보 871
제1항 사이버 정보활동의 향후 과제 871
제2항 사이버 환경과 국가정보의 역할 872
제3항 정보화와 국제 군사안보 질서 875
제4항 사이버 안보환경의 미래 877
제4장 국제범죄조직 정보 883
제1절 대량살상무기조직과 국가정보 883
제1항 개관 883
제2항 칸 네트워크(Khan network) 885
제3항 대량살상무기확산 저지를 위한 국제적 대응 888
제2절 국제범죄조직과 국가정보 893
제1항 의 의 893
제2항 국제범죄조직 개관 894
제3항 국제조직범죄의 국가안보 문제 인식 896
제3절 마약밀매조직과 국가정보 899
제1항 마약과 국가안보 899
제2항 마약의 종류 903
제3항 미국의 마약 대응 조직 906
제4항 마약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 909
제5항 우리나라의 마약 실태와 대책 913

■ 부 록
【국가정보원법】 91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약칭: 테러방지법)】 929
【보안업무규정】 939
【방첩업무규정】 957

주요 참고문헌 및 자료 965
서식색인 967
Author
한희원
강원도 설악산 자락에서 태어났다. 현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2006년도부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로 시작하여 법대학장, 법무대학원장, 부총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자문위원으로 그동안 경찰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국가정보원 자문위원 등 다수의 정부 부처 위원을 역임했다. 제15차 국가정보원법 개정에도 전문위원으로 관여했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하고 속초 지청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조사국장을 역임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Duke University Visiting 그리고 인디애나 주립대(IUPUI)에서 L.L.M을 마쳤다. 한국의 법과대학에는 없는 국가안보법을 연구하여 2013년, 호서대학교에서 “국가안보의 법철학적 이념과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혁신 모델에 대한 법규범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5년 8월에는 더 넓은 공부를 위해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고위 국제안보과정을 수료했다. 3대에 걸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체제의 국정원 자문위원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전까지는 국가정보교육원에서 특강을 담당했다. Atoms for Peace 국제저널에 2편의 영문 논문을 비롯하여 국가정보, 인권, 정의론 그리고 인공지능(AI)에 대한 다수의 논문과 칼럼이 있다. 또한, 국가정보(법의 지배와 국가정보, 2011)를 비롯하여, 국가정보체계 혁신론(2009), 국제기구법 총론(2009), 국제인권법 원론(2012), 정의론(2011), 신법학입문(2011), 대한민국 국가정보원(2013)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2018년에는 인공지능(AI) 법과 공존윤리를 출간했다.
강원도 설악산 자락에서 태어났다. 현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2006년도부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로 시작하여 법대학장, 법무대학원장, 부총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자문위원으로 그동안 경찰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국가정보원 자문위원 등 다수의 정부 부처 위원을 역임했다. 제15차 국가정보원법 개정에도 전문위원으로 관여했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하고 속초 지청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조사국장을 역임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Duke University Visiting 그리고 인디애나 주립대(IUPUI)에서 L.L.M을 마쳤다. 한국의 법과대학에는 없는 국가안보법을 연구하여 2013년, 호서대학교에서 “국가안보의 법철학적 이념과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혁신 모델에 대한 법규범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5년 8월에는 더 넓은 공부를 위해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고위 국제안보과정을 수료했다. 3대에 걸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체제의 국정원 자문위원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전까지는 국가정보교육원에서 특강을 담당했다. Atoms for Peace 국제저널에 2편의 영문 논문을 비롯하여 국가정보, 인권, 정의론 그리고 인공지능(AI)에 대한 다수의 논문과 칼럼이 있다. 또한, 국가정보(법의 지배와 국가정보, 2011)를 비롯하여, 국가정보체계 혁신론(2009), 국제기구법 총론(2009), 국제인권법 원론(2012), 정의론(2011), 신법학입문(2011), 대한민국 국가정보원(2013)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2018년에는 인공지능(AI) 법과 공존윤리를 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