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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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3/30
Pages/Weight/Size 188*257*60mm
ISBN 9788958214175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공탁법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형사공탁의 특례’에 따라 2022년 10월 27일 공탁규칙 일부개정으로 ‘제8장 형사공탁의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행정예규 제1321호 2022.12.2.)”에서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 제89조에 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인 별지 양식을 규정한 내용 및 전정판 공탁법해설 출간 이후 공탁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Contents
제2장 | 각 론

제1절 공탁절차 503
Ⅰ. 공탁서의 제출 504
1. 공탁서 2통의 제출 504
2. 외국인, 재외국민을 위한 공탁의 특례 504
3. 일괄공탁 504
4.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의 가부(소극) 505
Ⅱ. 공탁서의 기재사항 505
1. 공탁자의 표시 505
(1) 공탁자란의 기재사항 506
(가) 내국인의 경우 506
(나) 외국인의 경우 506
(2) 사업자등록번호의 기재 506
2. 공탁물의 표시 507
(1) 공탁물의 표시방법 507
(2) 공탁금액의 기재방법(한글과 아라비아숫자의 병기) 507
3. 공탁원인사실 508
(1) 공탁원인 508
(2) 공탁원인사실 508
(가) 공탁원인사실의 정정, 가입, 삭제 508
(나) 공탁자의 공탁원인 사실의 선택 및 판단기준 509
(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피보상자 불확지 사유의 명시) 510
4. 공탁근거법령의 조항 517
(1) 공탁근거법령 517
(2) 공탁근거법령을 기재하는 이유 517
(3)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과 공탁근거법령의 표시 518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각호 518
(나)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 518
(다) 동법 제84조 제2항 519
(4) 혼합공탁의 경우 공탁근거법령의 표시(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 또는 2항) 519
(가) 혼합공탁의 공탁근거법령의 표시 519
(나) 채권자불확지공탁의 법령의 표시 519
(다) 채권양도 후의 가압류 520
(5) 금전공탁의 채권자가 공탁약정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공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20
5. 공탁물의 수령자(피공탁자)의 표시 521
(1) 피공탁자의 표시방법(채권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521
(가) 피공탁자불확지로 공탁후 피공탁자가 확지된 경우(공탁서 정정) 522
(나) 피공탁자를 창씨명으로 표시한 경우 522
(다)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522
(라)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피공탁자(토지소유자) 523
(마)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하는 경우의 피공탁자의 표시 524
(바) 피공탁자가 국가인 경우 525
(사) 피공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525
(2) 공탁자의 피공탁자 지정의무 525
(3)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허용과 피공탁자의 지정의무 526
(4) 피공탁자의 주소상이 526
(5) 불확지공탁의 피공탁자의 표시 527
(가)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피공탁자표시방법 527
(나)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피공탁자의 표시방법 532
(6) 손해담보공탁의 피공탁자 533
(7) 집행공탁·영업보증공탁·보관공탁의 피공탁자 533
6.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그 질권, 전세권, 저당권의 표시 534
(1)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의 설정 534
(2) 채무자의 공탁과 담보물권의 소멸 534
(3) 공탁으로 인한 담보물권의 소멸과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의 소멸 534
(4)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담보물권의 표시 535
7.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537
(1) 반대급부의 의의 537
(2)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 537
(가) 채권자가 반대급부의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없는 경우 537
(나) 채권자가 반대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538
(3) 반대급부내용의 표시방법 538
(4)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538
(5)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변제공탁을 할 수 없는 경우 541
8. 관공서의 명칭 543
9.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543
10. 공탁법원의 표시 544
11. 공탁신청 연월일 544
Ⅲ. 공탁서 작성시의 주의사항 544
1. 기재문자의 정정, 추가, 삭제 544
(1) 문자기재방법 544
(2) 금전에 관한 숫자의 정정 가부 544
(3) 정정·추가·삭제 방법 545
2. 계속기재 545
3. 서류의 간인 545
Ⅳ. 공탁서의 첨부서면 548
1. 자격증명서 548
(1)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 548
(2) 공탁자가 비법인 사단·재단인 경우 548
(3)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 548
2. 변제공탁과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 549
(1)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 549
(가) 피공탁자의 주소 소명 서면(변제공탁의 직접원인이 되는 서면에 주소가 기재된 경우) 549
(나)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에 해당 여부(재결서·판결문) 549
(다) 재외동포의 주소소명 서면 550
(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550
(2)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 553
(가) 주소불명사유를 소명하는 서면 553
(나)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553
(3) 상대적 불확지공탁과 피공탁자의 주소소명 553
3. 공탁통지서 554
(1) 공탁통지의 공탁의 유효요건 여부(소극) 555
(가) 공탁통지는 공탁의 유효요건이 아니다 555
(나) 공탁서 정정신청과 공탁통지 555
(2) 공탁통지서의 발송절차 555
(가) 공탁자의 절차 555
(나) 공탁관의 절차(공탁통지서의 발송) 556
(다)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 556
(3) 공탁통지서의 재발송 556
(4) 공탁통지서가 피공탁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의 효과 556
(5)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통지서의 발송방법(배달증명우편) 557
4.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문 사본 등 562
5. 기명식 유가증권의 공탁신청과 첨부서면 562
6. 첨부서면의 생략 562
V.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562
제2절 공탁관의 심사(공탁신청서류의 조사) 563
Ⅰ. 형식적 심사주의 563
1. 공탁관의 조사(형식적 심사주의) 563
2. 공탁관의 공탁수리의 거부여부(소극) 564
Ⅱ. 심사대상 564
1. 심사대상 564
2. 공탁관의 취하의 권유 565
Ⅲ. 심사결과(수리 또는 불수리처분) 566
1. 공탁의 수리 566
2. 공탁의 불수리 567
(1) 공탁관의 불수리결정 567
(2) 불수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67
제3절 공탁물의 납입 568
Ⅰ. 공탁물의 납입절차 568
1. 공탁자의 공탁물의 납입 568
2. 공탁물보관자의 절차 568
Ⅱ.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의 납입 568
제4절 공탁통지서의 발송 569
제5절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른 공탁의 종류 570
Ⅰ. 민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570
1. 질권자의 배당금액의 공탁 570
2. 질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변제금액의 공탁청구 570
(1)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570
(2) 질권의 제3채무자에 대한 구속력 571
(3) 질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탁청구에 의한 공탁시 공탁근거법령 및 피공탁자의 표시방법 571
(4) 질권자의 공탁금의 출급청구 572
3. 주채무자의 배상금액의 공탁 574
4. 변제자의 자조매각금의 공탁 574
5. 공시최고에 의한 공탁 574
6. 매수인의 대금의 공탁 575
Ⅱ.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577
1.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 577
(1)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577
(2)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577
(3) 행정소송의 제기 및 증액된 보상금의 공탁 580
2. 토지수용보상금공탁의 특징 580
(1) 절대적불확지공탁의 인정 581
(가) 절대적불확지공탁의 개념 581
(나) 절대적불확지공탁이 인정되는 사례 (행정예규 제526호. 2. 가. (1).) 581
(2)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회수 불가 582
(가) 원칙(회수불가) 582
(나) 예외(착오공탁 또는 공탁사유소멸에 따른 회수청구) 583
(3) 반대급부의 불인정 584
(가) 동시이행관계 여부 584
(나)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동시이행관계불성립) 584
(4)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에서의 제외 585
3.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절차 585
(1) 관할공탁소 585
(가)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 585
(나) 피보상자(피공탁자)의 주소지의 공탁소 585
(다)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사건처리특칙(공탁신청 및 공탁금지급청구)의 배제 586
(2)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공탁원인 및 공탁시기(공탁신청 연월일) 586
(가) 공탁원인 586
(나)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시기(공탁신청 연월일) 591
(다) 사업시행인가효력정지 가처분결정과 공탁가부(적극) 591
(라)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공탁의 유효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591
(3)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공탁당사자 591
(가) 공탁자(사업시행자) 592
(나) 피공탁자 592
(다) 피공탁자의 표시방법 594
(4) 토지수용보상금공탁서의 기재사항 598
(가)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598
(나)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 조항(공탁근거법령)의 기재 599
(다)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 등의 표시 여부(소극) 600
(라) 반대급부의 기재 여부(소극) 600
(5) 토지수용보상금공탁서의 첨부서면 600
(가) 대표자의 자격증명서 등 600
(나) 피공탁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601
(다) 재결서 601
(라) 토지대장·등기부등본 601
(마) 공탁통지서 601
4.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절차 602
5. 토지수용의 효과 602
(1) 사업시행자의 토지등의 소유권 취득(원시취득) 602
(2) 사업시행자의 토지등의 사용권 취득 602
(3) 재결로 인정된 권리 602
(4) 토지등소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취득 603
Ⅲ. 상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611
1.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611
2. 매도인의 매매목적물 또는 경매대금잔액의 공탁 611
3.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의 대가의 공탁 615
(1)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 615
(2) 매수인의 경매대가의 공탁 615
4. 위탁매매인의 매수물의 공탁 617
5. 운송인의 운송물의 공탁(상법 제142조) 618
6. 운송인의 운송물의 공탁(상법 제143조) 620
7. 운송인의 경매대금의 공탁 622
8. 여객운송인의 수하물의 공탁 624
9. 창고업자의 임치물의 공탁 624
10.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담보제공 625
11. 제소주주의 담보제공 627
(1) 담보제공의무 627
(2) 담보제공의무자 628
(3) 담보제공의 청구 628
(4) 담보의 청구에 대한 재판 628
(5) 담보제공의 방식 628
12.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의 채권의 공탁 629
13.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의 채권의 공탁과 의결권의 행사 631
14. 선장의 운송물의 공탁 631
Ⅳ.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금의 공탁 633
Ⅴ.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탁 635
1. 징발의 개념 635
2. 징발재산의 개념 635
3. 징발재산의 매수 635
4. 매수대금 등의 지급 635
5. 지급되지 아니한 증권 또는 현금의 공탁 636
6. 국방부장관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636
Ⅵ. 징발법에 의한 공탁 638
1. 징발의 개념 638
2. 보상금의 지급 638
3. 징발보상금의 공탁 638
Ⅶ. 지방세법에 의한 공탁 640
Ⅷ. 어음법에 의한 공탁 642
1. 어음채무자의 공탁 642
2. 피공탁자의 표시, 공탁금액 642
3. 반대급부내용 642
Ⅸ. 사방사업법에 의한 공탁 644
1. 사방사업의 개념 644
2. 손실보상 644
3. 손실보상금의 공탁 644
Ⅹ.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변제자금의 공탁 646
?. 저작권법에 의한 공탁 648
1.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648
2. 협의 불성립의 경우(방송업자) 648
3. 협의 불성립의 경우(음반제작자) 648
4. 보상금의 공탁절차 649
(1)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 649
(2) 관할공탁소 649
(3) 공탁통지 및 공고 649
?. 관세법에 의한 공탁 651
1. 관세담보의 종류 651
2. 납세의무자의 담보제공 651
3. 담보의 관세충당 651
4. 세관장의 담보잔액의 공탁 652
ⅩⅢ. 주택법에 의한 공탁 654
1. 매도청구대상의 대지 간주 654
2. 사업주체의 감정평가액의 공탁 654
ⅩⅣ.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탁 655
1. 동산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의 공탁 655
2. 제3채무자의 변제금액의 공탁 655
제6절 공탁사유신고 656
Ⅰ. 공탁사유신고 656
Ⅱ. 공탁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656
1. 집행관의 매각대금 공탁과 사유신고 657
(1) 집행관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의 공탁과 공탁사유신고 657
(2) 사유신고의 방식(집행관의 매각대금공탁사유신고서의 기재사항) 657
(3) 집행관의 공탁사유신고서의 첨부서면 658
2. 채권자의 추심금의 공탁 및 사유신고 658
(1)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의무 658
(2) 추심채권자의 추심금액의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의무 659
(3) 추심채권자의 공탁사유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659
(4) 추심신고와 집행법원의 조치 659
(5) 추심채권자의 공탁과 배당절차의 개시 660
3. 제3채무자,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이해관계인의 공탁신고 661
(1)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661
(2) 압류채권자·가압류채권자 등의 공탁 사유신고(제3채무자가 공탁사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62
(3) 제3채무자. 압류채권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662
(가)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서의 기재사항 662
(나) 제3채무자등의 공탁사유 신고서의 첨부서류 663
(4) 공탁사유신고를 할 법원 663
(5) 공탁사유신고의 각하 결정(배당가입차단효력의 여부:소극) 663
(6)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 663
4. 공탁관의 공탁사유신고 664
(1) 사유신고의 요건 664
(가) 일반적인 경우 664
(나) 특별한 경우 665
(2) 공탁관의 공탁사유신고의 법적 성격(직무상의 의무) 665
(3) 사유신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667
(4) 공탁관의 사유신고의 시기 667
(5) 공탁관의 사유신고절차(사유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668
(6) 공탁관의 사유신고를 할 법원 668
(7) 공탁사유신고서에 첨부할 서면 669
(8) 공탁관의 사유신고 이후의 절차(배당절차개시 및 배당가입차단효 발생) 669
(9) 사유신고 후에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669
(10)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 669
(가) 공탁관의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 669
(나) 공탁관이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접수한 압류명령서 등의 처리(압류명령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 670
5. 집행공탁의 공탁사유신고의 철회, 공탁사유신고의 불수리결정과 공탁금의 회수 670
제7절 공탁서의 정정 672
Ⅰ. 공탁서정정의 개념 672
1. 공탁의 동일성 672
(1) 공탁의 동일성 672
(2)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는 것으로 정정이 불가능한 경우 672
(3)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673
2. 채권자가 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673
Ⅱ. 공탁서정정의 요건 674
1.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 674
2. 공탁수리 전의 착오 674
3. 공탁의 동일성 674
4. 정정금지사항 675
Ⅲ. 공탁서의 정정범위 676
1. 공탁의 요건에 관한 사항의 정정 불가 676
(1) 공탁자, 공탁금액, 공탁물수령자에 관한 사항(정정불가) 676
(가) 공탁의 요건에 관한 사항의 정정 가부(소극) 676
(나) 공탁수리 후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676
(다) 유가증권공탁 후 동일한 금액으로 유가증권과 현금으로 공탁물의 변경 가부(소극) 676
(라) '갑'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가부(소극) 677
(마)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677
(바) 공탁서 정정의 허용 범위 및 '갑 및 을'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1인으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허부 677
(2) 공탁원인, 적용법조, 주소 등의 정정 677
(3)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한 후 채권자의 공탁물수령의사표시 전에 부족분을 추가공탁하면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함의 허부 678
(4) 조건부 변제공탁을 한 후 그 조건표시를 정정한 경우(반대급부조건의 삭제) 678
(5) 조건부 변제공탁의 조건표시의 정정신청을 공탁관이 인가하여 공탁물수령자가 그 사실을 안 경우 678
2.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피공탁자의 정정 678
(1) 공탁 후 피공탁자가 확지된 경우(공탁서의 정정) 678
(2) 미등기토지의 수용시 피공탁자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679
(3)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가 누락된 경우 679
3. 피공탁자의 주소불일치와 공탁서의 정정 680
(1) 공탁서와 주민등록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 상이 680
(2) 공탁서와 판결문상의 피공탁자의 주소 상이 680
(3) 공탁자의 주소 상이 680
Ⅳ. 공탁서의 정정절차 681
1. 공탁서의 정정신청 681
(1) 공탁서정정신청의 제출 681
(2) 공탁관의 확인 681
2. 우편에 의한 공탁서정정신청의 가부(소극) 681
3. 공탁서정정신청서의 첨부서면 682
(1) 자격증명서 등 682
(2)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의 공탁통지 682
4. 공탁서정정신청의 수리·불수리 684
(1) 공탁서 정정신청의 수리 684
(2) 공탁서 정정신청의 불수리 684
5. 공탁서정정의 가부 684
(1) 공탁서의 정정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685
(가)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피공탁자의 정정요부(要否) 685
(나)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종전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한 수용재결의 효력 685
(다) 절대적 불확지공탁 후 피공탁자를 알게 된 경우의 공탁서정정과 공탁금출급청구 686
(라)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을 받은 자의 공탁서정정 요부(소극) 686
(2) 공탁서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 687
(가) 조건부변제공탁을 한 후 그 조건표시를 정정한 경우 공탁의 효력 687
(나) 절대적 불확지공탁 후 피공탁자가 확인된 경우의 공탁서정정과 출급청구 687
(다) 공탁원인사실을 추가하는 공탁서정정신청 689
(3) 공탁서정정이 불가능한 경우(공탁자, 공탁금액, 피공탁자에 관한 사항) 689
(가) 피공탁자를 변경하는 정정 690
(나)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의 정정 692
(다)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확지공탁으로의 정정 692
(라) 공탁원인사실을 추가하는 경우 692
(마)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정정가부(소극) 693
Ⅴ. 공탁서정정의 효력 693
1. 공탁서 정정의 효력발생시점(당초공탁시로 소급) 693
2. 반대급부 조건부 변제공탁을 반대급부 없는 것으로 정정한 경우의 효력 693
3. 조건부 변제공탁을 한 후 그 조건표시를 정정한 경우의 공탁의 효력 694
제8절 공탁물의 지급절차 695
Ⅰ. 공탁물의 지급 청구권 695
1. 공탁물 지급(출급 및 회수청구권) 695
2. 민사소송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의 당부 696
Ⅱ. 공탁물의 출급·회수 696
1. 공탁물의 출급의 의의 696
2. 공탁물의 회수의 의의 696
3. 공탁물의 출급청구권·회수청구권의 성질 697
4. 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697
5. 공탁금의 대리수령과 표현대리의 인정 여부 698
Ⅲ. 공탁물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관하여 공탁관이 갖는 심사권의 내용과 범위 698
제9절 공탁물의 출급 699
Ⅰ. 공탁물의 출급 699
1. 공탁물 출급의 의의 700
2. 공탁물출급청구권 행사의 요건 700
3.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과 공탁관의 사유신고 701
(1) 공탁관의 사유신고 701
(2) 공탁관의 직무상 의무 702
Ⅱ. 출급청구권의 성질 703
Ⅲ. 출급청구권자 703
1. 변제공탁 703
(1) 피공탁자 703
(2) 피공탁자의 승계인 704
(3) 피공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704
2. 보증공탁 705
3. 집행공탁 705
4. 몰취공탁 706
5. 보관공탁 706
Ⅳ. 공탁물출급청구서의 제출 706
1. 공탁물출급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 706
2. 공탁물출급청구서 작성시의 주의사항 709
(1) 기재문자 709
(2) 계속기재 709
(3) 서류의 간인 709
(4) 공탁금출급청구서 양식의 일부개정 710
3. 우편에 의한 공탁금출급청구의 가부(소극) 710
4. 공탁물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710
(1) 공탁통지서(공탁금이 5천만원 초과인 경우) 712
(가) 공탁통지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712
(나) 출급청구권자가 공탁통지서나 공탁서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승낙지급·보증지급) 714
(2)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불확지 공탁의 경우) 720
(가) 변제공탁의 경우 720
(나)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720
(다) 혼합공탁의 경우 720
(라) 확지공탁의 경우 722
(마)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722
(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728
(사) 혼합공탁의 경우 (혼합공탁의 일방의 피공탁자가 공탁금 출급청구하는 경우) 730
(아) 집행공탁의 경우(자격에 관한 증명서 첨부) 730
(자)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의 당사자 및 확인의 이의 731
(차)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닌 사람이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판결을 받아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731
(카) 불가분채권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변제공탁을 한 경우 732
(타)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 여부 733
(3) 반대급부를 하여야 할 때에는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반대급부이행증명서) 746
(가) 공탁자의 서면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747
(나) 판결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747
(다) 공정증서 기타 공정서면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748
(라) 공탁자의 반대급부의 수령거부와 반대급부의 물품변제공탁과 출급청구 748
(4) 인감증명서(공탁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750
(가) 인감증명서의 제출 750
(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에 대한 공탁금지급절차 758
(다) 재외국민의 공탁금 지급청구 758
(라) 주소의 상이 759
(마) 공탁자가 외국회사인 경우 759
(바) 표현대리가 인정된 사례 759
(사) 사용인감 759
(5) 자격증명서 760
(가) 법인,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760
(나) 대리인에 의한 경우(위임장) 761
(다) 출급청구인이 비법인 사단·재단인 경우 762
(라) 변호사, 법무사가 대리인인 경우 762
5.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 763
(1) 재외국민 763
(가)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763
(나) 직접 청구하는 경우 764
(다) 상속에 있어서 특례 764
(라) 문서의 확인 764
(2) 외국인 764
(가)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764
(나) 직접 청구하는 경우 766
6. 첨부서면의 생략 766
7.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절차 766
(1) 피공탁자가 특정된 경우 766
(가)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와 그 증명서면 766
(나)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 767
(2)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 채권자 불확지공탁의 경우 768
(가) 상대적 불확지공탁인 경우의 출급청구 769
(나) 절대적 불확지공탁인 경우의 출급청구 769
(3) 합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합유자 일부가 사망한 경우 770
(4) 공탁금 출급제한사유의 확인 770
(5)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출급절차 특례(행정예규 제526호. 5.). 770
(가) 지방법원의 사전 확인절차를 거칠 것 770
(나) 확인절차 771
Ⅴ. 공탁물출급의 절차 771
1. 공탁관의 조사 771
2. 출급청구의 인가 771
3. 공탁물 출급청구의 불수리 결정 771
Ⅵ. 가압류채권자의 해방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772
1. 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의 확정 772
2. 채권의 동일성의 소명(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773
Ⅶ. 매각(경락) 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등의 출급절차 773
1. 공탁금을 배당금의 일부로 출급하는 절차 773
2. 공탁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위하여 출급하는 절차 773
Ⅷ. 공탁물출급의 일괄청구, 일부지급, 배당등에 의한 지급 774
1. 일괄청구 774
(1) 일괄청구의 의의 774
(2) 일괄청구절차 774
(3) 일괄청구 승인기준 774
(4) 청구서 및 공탁기록의 처리 775
2. 일부지급 776
(1) 일부지급의 의의 776
(2) 출급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777
(3) 공탁관의 절차 777
3. 배당 등에 의한 지급 777
(1) 배당 등에 의한 지급의 의의 777
(2) 배당 등에 의한 지급절차(지급위탁서의 송부, 증명서 및 공탁금출급청구서의 교부) 777
(3) 이의신청 방법 778
(4)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면 778
Ⅸ. 공탁물출급청구의 인가 782
1. 출급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82
2. 공탁관의 절차 782
3. 공탁물의 지급절차 782
4. 공탁물지급의 효과 783
5.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인의 신분증사본의 편철 784
6. 인가받은 공탁물출급청구서를 분실한 경우(행정예규 제949호, 2013.3.13.) 784
(1) 사실증명 신청 784
(2) 공탁관의 처리 784
(3)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785
Ⅹ. 공탁물출급청구의 불수리 785
1. 출급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785
2. 첨부서류의 반환 등 785
3. 불수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786
?. 공탁물의 지급 786
1. 공탁금 수령의 효과 787
2.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787
3. 공탁금의 이자지급 787
?.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788
1. 공탁금 계좌 입금신청서의 제출 788
(1) 공탁금 계좌 입금신청 절차 788
(2) 원거리 신청용 공탁금계좌 입금신청서 양식 신설 788
2. 포괄계좌 입금신청 791
3.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 792
4. 포괄계좌 입금신청의 해지 793
5. 포괄계좌 입금신청자명부의 작성관리 793
ⅩⅢ. 공탁관의 출납부와 공탁물보관자의 장부와의 대조 795
ⅩⅣ. 이의유보부 출급 796
1.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의의 796
2.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 796
3.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방법·상대방 797
4.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한 공탁물수령의 효과 및 이의유보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799
(1)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일부의 수령이라는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한 경우 800
(2)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현행 공익사업법 제86조) 단서규정의 적용 (사업시행자가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적용) 800
(3) 이의유보부 출급 후 미지급된 공탁금 800
5. 이의유보 없는 공탁물수령의 효과 800
(1) 채권자가 공탁금수령시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802
(가)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 802
(나)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는 경우 802
(2)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후에 “손해배상의 일부로 수령하는 진술”을 한 경우의 효력 803
(3) 공탁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여 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803
(4) 이의신청 및 소송의 계속중에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한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수령의 효과 803
(5) 법률상 효력이 없는 부적법한 공탁원인으로 공탁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이의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804
(6) 행정소송의 계속을 이의유보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804
(7) 공탁물을 이의없이 수령한 후 다시 이에 저촉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의 법률효과 804
(8)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805
6. 채무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805
(1) 채무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805
(2) 이자의 약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805
ⅩⅤ. 장기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출급청구시의 유의사항 806
1. 목 적 806
2. 용어의 정의 806
3. 적용범위 806
(1) 장기미제 공탁사건 806
(가) 직전 연도말 기준 만 5년 이전에 수리된 공탁사건 806
(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유가증권 및 물품은 제외) 806
(2)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 807
4. 공탁관의 확인 철저 807
5. 인가 전 결재 807
(1) 인가 전 결재할 공탁사건 등 807
(2) 민원인에의 안내 807
6. 인가 후 결재 808
7. 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시 유의사항 808
8. 완결된 공탁기록의 보관·관리 철저 808
9. 감독사무의 철저 808
10. 절대적 불확지공탁에의 적용 808
제10절 공탁물의 회수 809
Ⅰ. 공탁물의 회수 809
1. 공탁물 회수의 의의 809
2. 공탁물의 회수를 인정하는 이유 809
3. 공탁물의 회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810
(가)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민법 제489조 제1항) 810
(나) 공탁에 의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되었을 때(민법 제489조 제2항) 810
4.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청구 할 수 있는 경우 811
(가)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공탁법 제9조 제2항 제1호) 811
(나)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 811
(다)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공탁법 제9조 제2항 제3호) 811
(라) 공탁자가 공탁을 취소하였을 때 811
5. 공탁물 회수의 요건 812
6.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시기 및 효과 812
7. 공탁금이 출급된 경우 812
8.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과 공탁관의 사유신고 812
(1) 공탁관의 사유신고 812
(2) 공탁관의 직무상 의무(사유신고) 813
Ⅱ. 회수청구권의 성질(지명채권) 814
Ⅲ. 공탁물의 회수를 인정하는 이유 815
Ⅳ. 회수청구권자 815
1. 공탁자 및 공탁자의 승계인 816
2.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816
3. 파산종결된 회사의 청산인 817
Ⅴ. 공탁물회수청구의 저지 817
1. 회수청구의 저지(공탁금회수청구권의 압류, 가압류등) 817
(1) 공탁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 817
(2)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행사하는 경우 818
(3) 피공탁자 또는 제3자가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회수한 경우의 채권소멸의 효력 818
2. 피공탁자의 공탁관에게 공탁수락서, 공탁유효의 확정판결의 제출 819
3. 변제공탁의 피공탁자의 강제처분 819
4. 공탁자가 회수제한신고를 한 경우 819
Ⅵ. 토지수용공탁금의 회수 여부(소극) 820
1.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불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820
2.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소송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820
Ⅶ. 공탁물회수의 요건 821
1. 민법상의 회수요건(변제공탁의 민법상 회수요건) 821
(1) 채권자의 공탁승인 또는 공탁소에 대한 공탁물수령통고 전일 것 821
(2) 공탁유효의 확정판결 전일 것 821
(3)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할 것 822
(4)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가등기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공탁물회수의 가부(적극) 822
(5) 피공탁자의 공탁수락서·공탁유효확정판결등본의 제출 823
2. 공탁법상의 회수요건 823
(1) 착오로 공탁을 한 때 823
(가) 착오로 공탁한 때의 의의 823
(나) 착오에 의한 집행공탁과 사유신고의 불수리 결정 824
(다) 손실보상금액을 초과한 공탁 825
(라) 피공탁자지정의 착오공탁 825
(마) 혼합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혼합공탁금의 회수 826
(2)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 826
(가)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의 의의 826
(나) 공탁원인의 소멸과 부당이득반환 827
(다)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금원을 변제공탁한 후 항소심판결에서 감축된 경우 827
(라) 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828
(3) 공탁자의 공탁 취소에 따른 공탁물의 회수 828
3. 공탁물회수의 시기 및 효과 828
Ⅷ. 공탁물회수의 효과 829
1. 공탁의 소급적 실효 829
(1)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됨 829
(가)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829
(나) 공탁금회수 즉시 공탁금을 채권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회수한 공탁금의 소유자 830
(2) 압류 및 전부에 의한 공탁물의 회수와 채권소멸의 효력 830
(가)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 830
(나)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의 변제공탁과 변제자의 채권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에 의한 공탁금의 회수 830
2. 질권·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의 부활 831
(1) 질권 또는 저당권 831
(2) 질권·저당권 이외의 담보권 831
3. 이자의 부활 832
Ⅸ. 회수청구권의 소멸(채권자의 공탁수락서의 제출) 833
1. 채권자의 공탁수락서의 제출 833
(1) 공탁수락의 의의 833
(2)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양수인, 가압류채권자, 전부채권자 등) 833
(3) 공탁수락의 상대방(공탁관) 834
(4) 공탁수락의 방법 834
(가) 채권자(피공탁자)의 공탁수락서의 제출 834
(나)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834
(5) 공탁수락의 시기 835
(6) 유보부 공탁의 수락(조건부공탁의 수락) 835
(7) 공탁수락의 철회 835
(8) 공탁수락의 효과 835
(9) 공탁수락서의 처리 835
2.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836
3.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의 회수청구권의 소멸 836
4. 공탁금의 회수에 대한 소멸시효 837
5.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보상금공탁의 회수 가부(소극) 837
6.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과 공탁관의 회수청구에 대한 불수리 처분 838
Ⅹ. 공탁물회수청구서의 제출 839
1. 공탁물회수청구서의 기재사항 839
2. 공탁물회수청구서 작성시의 주의사항 840
(1) 기재문자 840
(2) 계속기재 840
(3) 서류의 간인 841
3. 우편에 의한 공탁금회수청구의 가부(소극) 841
4. 공탁물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 841
(1) 공탁서 842
(가) 공탁서 원본의 첨부 842
(나) 공탁서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843
(다) 회수청구권자가 공탁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승낙지급, 보증지급) 844
(2)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849
(가) 변제공탁의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850
(나) 재판상 보증공탁의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850
(다) 집행공탁의 경우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850
(라) 몰취공탁의 경우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851
(마)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금의 회수 851
(바)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공탁물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적극) 851
(사)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851
(3) 인감증명서 852
(가)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852
(나)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854
(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854
(라)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 855
(4) 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855
(가) 법인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855
(나) 청구인이 비법인 사단·재단인 경우 855
(다)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855
(라) 자격자 대리인의 보증서로 갈음 856
(마) 공탁금수령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856
(5) 증명서(집행공탁의 경우) 857
5.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취득자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1999.3.18, 대법원 행정예규 제374호) 857
(1) 재외국민 857
(가)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857
(나) 직접 청구하는 경우 858
(다)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858
(2) 외국국적 취득자 858
(가)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858
(나) 직접 청구하는 경우 860
6. 첨부서면의 생략 860
7.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인의 신분증사본 편철 860
8. 인가 받은 공탁금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의 지급절차 860
?. 재판상 보증공탁물의 회수요건 863
1. 담보취소결정 863
2. 재판상 보증공탁물의 출급·회수 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863
(1) 재판상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서의 기재사항 863
(2) 재판상 공탁물의 출급·회수 청구서의 첨부서면 864
?. 해방공탁금의 회수절차 865
1.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절차 865
(1) 채무자의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가압류결정취소판결) 866
(2) 채무자의 본안승소판결의 확정(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판결) 867
(3)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취하서, 집행해제증서의 제출) 867
(4)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의 제소명령위반과 채무자의 공탁금회수 867
(5) 가압류채무자의 회수청구서의 첨부서면 868
(6) 담보취소의 요부(소극) 868
(7) 해방공탁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 868
(8) 가압류채무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취소신청의 기각과 해방공탁금의 회수가부 868
2. 가압류채권자의 해방공탁금의 회수절차 869
(1)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회수청구권의 압류 및 현금화명령(추심 또는 전부) 869
(2) 압류의 경합과 공탁관의 공탁 사유신고 869
(3) 채권자의 추심금의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870
(4) 추심채권자가 공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870
(5) 집행법원의 배당 870
(6)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 공탁관의 사유신고 877
ⅩⅢ. 매각(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회수절차 877
ⅩⅣ. 신탁업법 제16조에 의한 영업보증공탁의 회수 877
ⅩⅤ. 집행공탁의 공탁물의 회수(집행공탁이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 및 착오공탁) 878
ⅩⅥ. 공탁물회수의 일괄청구·일부지급 879
1. 일괄청구 879
(1) 일괄청구의 의의 879
(2) 일괄청구절차 880
(3) 일괄청구 승인기준 880
(4) 청구서 및 공탁기록의 처리 880
2. 일부지급 882
(1) 일부지급의 의의 882
(2) 일부지급할 수 있는 경우 882
(3) 회수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882
ⅩⅦ. 공탁물회수청구의 인가(공탁물회수의 절차) 883
1. 회수청구의 인가 883
(1) 회수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883
(2) 인가 후의 절차 883
(3)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인의 신분증사본의 편철 884
2.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회수청구 가부(소극) 884
(1) 기업자 또는 기업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채권자의 회수가부(소극) 884
(2) 징발재산의 매수결정에 의한 공탁물의 회수가부(소극) 884
3.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인가처분이 제3자의 부정출급에 의한 경우 886
4. 인가받은 공탁물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행정예규 제949호. 2013.3.13) 886
(1) 사실증명 신청 886
(2) 공탁관의 처리 887
(3)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887
ⅩⅧ. 공탁물회수청구의 불수리 887
ⅩⅨ. 공탁물의 지급 889
1. 공탁관의 회수청구의 인가 889
2.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지급 889
3. 공탁물의 일부지급 889
4. 배당등에 의한 공탁물의 지급 891
ⅩⅩ.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893
1.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의 제출 893
2. 포괄계좌입금신청 895
3. 전국공통 포괄계좌입금신청 897
4. 포괄계좌입금신청의 해지 897
5. 포괄계좌입금신청자명부의 작성관리 900
6. 공탁관의 처리 900
(1) 계좌번호의 전산등록 900
(2) 공탁금회수청구의 인가 901
(3) 계좌입금방식에 의한 공탁금의 지급 901
(4) 계좌입금처리결과의 확인 901
7.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901
제11절 공탁금의 이자 및 공탁유가증권의 이표의 청구 902
1. 이자의 의의 902
2. 공탁금의 이자 902
(1) 공탁금의 이자 902
(2) 법정이율 902
(3) 공탁금에 관한 법정이율 903
(가) 공탁금의 이자지급 903
(나) 공탁금에 관한 법정이율 903
3. 이자 등의 보관 904
4. 공탁금의 이자의 귀속주체 904
(1) 이자있는 금전채권의 이자의 공탁 904
(2) 공탁금의 이자의 지급절차 905
(3) 공탁금의 이자의 귀속주체 905
5. 공탁물의 이자 및 이표지급절차 906
(1) 공탁금의 이자지급 906
(2) 공탁금의 회수와 공탁금이자의 귀속 906
(3) 공탁유가증권 이표의 청구 906
(4) 이자 등의 일괄청구 907
(5) 공탁물의 이자 청구서의 첨부서류 907
(가) 인감증명서의 제출 907
(나) 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908
(다) 첨부서면의 생략 908
(라) 공탁관의 수리처분 908
(마)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908
제12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공탁신청,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 910
1. 불수리처분의 대상 910
(1) 공탁신청의 불수리 910
(2) 공탁물 지급청구(출급 및 회수청구)의 불수리결정 912
(3) 불수리결정의 고지 912
(가) 불수리결정등본의 교부(송달) 912
(나) 불수리 결정등본의 반송 912
(4) 신청서류의 보관 및 첨부서류의 원본의 반환 912
2. 불수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913
(1)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913
(2) 이의신청의 기각, 각하, 취하 913
제13절 국민저축조합 저축미환급금잔액의 일괄공탁 및 출급청구 914
1. 미환급잔액의 일괄공탁 914
2. 공탁자 및 관할 914
3. 일괄공탁의 특례 914
4. 공탁신청절차 914
(1) 공탁서의 기재사항 914
(2) 공탁서의 첨부서면의 생략 915
5. 공탁금회수청구의 금지 915
6. 출급청구절차 915
7. 국고귀속 915
8. 전산등록 916
제14절 전자신청 918
1. 용어의 정의 918
2. 전자신청에 의한 공탁신청 또는 출급, 회수 청구 918
3. 공탁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등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919
4. 사용자등록신청 919
(1) 내국인의 사용자등록신청 919
(2) 외국인 920
(3) 법인회원 920
(4) 변호사회원, 법무사회원 920
5. 공탁사건 처리결과 등의 고지 921
6. 사용자등록의 변경·철회 921
7. 사용자등록의 정지 및 말소 921
8. 사용자등록의 일시적 사용정지 922
9. 사용자등록의 효력 상실 922
10. 사용자등록신청서의 관리 922
11. 전자문서의 작성·제출 923
(1) 전자문서의 제출 923
(2) 전자서명 923
(3) 공동명의의 전자문서 제출 923
12.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및 공고 924
13. 전자신청의 접수시기 924
14. 정정신청, 보정 925
15. 공탁절차 925
(1) 공탁신청 925
(2) 보정권고 925
16. 전자신청사건의 수리, 인가 925
17. 전자신청사건의 공탁금의 납입 절차 926
(1) 공탁금의 납입 926
(2) 공탁금 납입사실의 전송 926
(3) 공탁서의 출력 926
(4) 공탁통지서의 발송 926
18. 공탁서의 정정 927
19.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의 특례 927
(1) 인감증명서의 생략 927
(2) 전자서명의 제출 927
(3) 예금계좌에 의한 지급절차 927
(4) 공탁관의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의 심사 및 확인 928
20. 공탁금의 지급 928
21. 전자문서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 929
22. 이의신청 929
23. 서류의 관리 930
제15절 형사공탁의 특례 936
1. 형사공탁의 개념 및 관할 936
2. 형사공탁의 공탁서의 기재사항 937
(1)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의 기재 937
(2) 법령조항의 기재 937
(3) 공탁원인 사실의 기재 937
(4)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938
(5) 공탁서 기재의 특칙 939
3. 형사공탁서의 첨부서면 939
(1) 첨부서면의 특칙 939
(2)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939
4.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의 갈음 939
5. 형사공탁사실의 통지 940
6. 형사공탁의 공고 941
7. 군사법원 사건의 공탁 942
8. 공탁물 지급 절차 942
(1)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의 제출 942
(2) 피공탁자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신청 942
(3) 공학관에게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 송부 942
(4) 공탁관의 피공탁자 개인정보 전산등록 943
(5) 공탁관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 943
(6) 열람 및 증명청구의 특칙 943
9. 법원의 피공탁자 확인증명서 관련 접수 및 발급절차 944
(1) 동일인 증명서 발급 담당자 944
(2) 동일인 증명서 발급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944
(3) 동일인 증명서 발급신청서의 접수절차 945
(4) 신청인의 자격심사 및 신청서의 인계 945
(5)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 발급의 허부 946
(6)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의 발급 및 통지 946
10.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3073호 2022.10.27. 공포)의 시행 946
제16절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966
1. 소멸시효 966
(1) 시효제도 966
(2)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의 소멸시효기간(10년) 966
(3)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국가) 967
(4) 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기업자가 하는 손실보상금의 공탁에 있어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업자가 이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967
2. 공탁관의 공탁금의 소멸시효조사 968
(1) 공탁관의 조회 968
(2) '금전' 공탁의 소멸시효 완성 전 알림 및 안내 968
(가) 금전공탁물의 수령·회수의 소멸시효기간(10년) 968
(나) 공탁금 수령·회수권자에게 알림 및 안내 969
(다)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자료의 송부 요구 969
(라) 소멸시효 완성 후의 공탁금출급·회수 인가의 금지 969
(마) 착오로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절차 970
(바)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 업무처리지침 970
3. 공탁관의 공탁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971
4. 납부고지와 납부 971
5. 착오로 국고귀속 된 공탁금의 반환 972
(1) 착오로 국고귀속 조치 된 공탁금 972
(2) 반대급부의 조건 있는 변제공탁에 조건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착오로 소멸시효에 의한 국고귀속된 공탁금의 처리절차 972
6.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972
(1) 소멸시효 기간(10년) 972
(2)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972
(가) 변제공탁의 경우 972
(나) 재판상 보증(담보)공탁의 경우 973
(다) 집행공탁의 경우 973
(라) 기타의 경우 974
(마) 공탁금 이자청구권 974
(바) 지급 인가된 청구서에 의한 현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 974
(3) 공탁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사유 해당 여부 974
(가)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사유로 볼 수 있는 사유 974
(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 975
(다) 시효중단 후의 시효진행 975
(라) 시효 중단 시 공탁관의 처리 975
(4) 시효이익의 포기 간주 976
(5) 공탁금의 편의시효처리절차 등 976
(가) 시효완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976
(나) 편의적 국고귀속조치 976
(다) 공탁유가증권상의 상환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의 조치 976
(6)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 977
(가) 국고귀속 대상(시효소멸) 여부 조사 977
(나)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경우 공탁금지급절차 977
제17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한 이의 985
1. 이의신청 985
(1) 불복대상(불수리처분) 985
(가) 공탁관의 처분 985
(나)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 신청의 이익 985
(2) 이의신청인 986
(3) 이의신청서 제출 986
(4) 관할법원 986
(5) 이의신청기간 986
(6) 공탁관의 조치 988
(가)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988
(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 988
(7)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988
2. 이의신청 없이 직접 민사소송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의 가부(소극) 989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및 재항고 990
4. 배당등에 의한 공탁금의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990
제18절 공탁금관리위원회 995
1.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업무 995
2.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성격 및 등기사항 995
(1) 법인 995
(2) 등기사항 996
3. 공탁금관리위원회에 대한 출연금제도의 문제점 996
(1) 사법서비스 진흥기금의 설치 996
(2) 대법관회의 의결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의 개정 997
(가) 공탁금의 이율 997
(나) 법정이율 997
(다) 공탁금의 이자의 귀속 주체 997
(라) 공탁금보관은행의 공탁금의 활용 998
(3) 공탁금보관은행의 출연금의 납부 998
(4) 공탁금지급(출급·회수)청구권자의 재산권침해 998
(5) 헌법이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을 인정한 취지 및 대법관회의의결의 문제점 999
(가)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을 인정한 취지 999
(나) 대법관회의의결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개정의 문제점 1000
4. 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1000
(1) 위원장. 위원 1000
(2)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1000
(3) 위원장등의 임기. 신분의 상실 1001
(4) 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 1001
(5)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1001
(6) 위원의 결격사유 1002
(7) 위원의 해임 1002
(8) 위원회의 회의 1002
(9) 회의록의 작성·비치 1003
(10) 위원회의 정관 1003
(11) 위원회의 사무기구 1004
(가) 사무국 1004
(나) 사무국장 1004
(12) 위원회의 업무 1005
(13) 출연금 1006
(14) 위원회의 감독 1006
(15) 위원회의 회계장부의 비치 1006
(16) 출연금액의 확정 1007
(가) 위원회의 출연금액의 확정 1007
(나) 출연금의 납부 1007
(17) 보관은행 지정의 취소건의 1007
(18) 현금보관의 제한 1007
(19) 연구용역의뢰 1007
(20) 수당등의 지급 1008
(21) 비밀누설금지 1008
(2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008
제19절 사법서비스 진흥기금 1009
1. 기금의 설치 1009
2. 기금의 조성 1009
3. 기금의 관리·운용 1009
4. 기금의 용도 1010
5. 기금운용심의회 1010
6. 기금의 회계기관 및 회계연도·회계처리 1011
7. 기금의 일시차입 1011
8. 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1012
9. 보고 및 감독 1012
10. 이익 및 결손의 처리 1012
11.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012
12. 대법원규칙 1012
제20절 공탁금보관은행의 출연금제도의 문제점 1013
1. 법원의 공탁사무의 관장·감독 1013
2.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1013
3. 대법원장의 공탁물보관자의 지정 1013
4. 공탁금의 이자 1014
(1) 약정이자(약정이율)·법정이자(법정이율) 1014
(2) 이자 있는 금전채권의 공탁시 이자의 공탁 1014
(3) 공탁금의 이자의 귀속주체 1014
5. 공탁금관리위원회 및 출연금제도 1015
(1) 공탁금보관은행의 공탁금의 활용 1015
(2)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및 출연금제도의 신설 1015
(3) 공탁금보관은행이 위원회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임의성여부 1016
6.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의 개정 1016
(1) 현 공탁금의 법정이율 1016
(2) 변제공탁에 의한 채무의 소멸 1016
(3) 공탁금의 법정이율의 변동내역 1017
7.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설치 1018
8. 위임입법의 한계일탈 여부 1019


부 록

1. 공탁관련 법령발췌
(1) 민 법 1023
(2) 공탁법 1024
(3) 공탁규칙 1036
(4)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1063
(5) 공탁금관리위원회규칙 1064
(6)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1072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076
(8)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1087

2. 양 식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089
양식목록 1090
[제1-1호 양식] 금전 공탁서(변제 등) 1092
[제1-2호 양식]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1094
[제1-3호 양식]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 1096
[제1-4호 양식] 금전 공탁서(영업보증) 1098
[제1-5호 양식] 유가증권 공탁서(변제 등) 1099
[제1-6호 양식] 유가증권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1101
[제1-7호 양식] 유가증권 공탁서(영업보증) 1103
[제1-8호 양식] 물품 공탁서 1104
[제1-9호 양식] 금전 공탁서(형사사건용) 1105
[제2-1호 양식] 금전 공탁통지서 1107
[제2-2호 양식] 유가증권 공탁통지서 1108
[제2-3호 양식] 물품 공탁통지서 1109
[제2-4호 양식] 금전 공탁통지서(형사사건용) 1110
[제3호 양식] 공 탁 물 품 납 입 서 1111
[제4호 양식] 공 탁 물 품 납 입 통 지 서 1112
[제5호 양식] 공탁서 정정신청서 1113
[제6호 양식] 대공탁·부속공탁 청구서 1114
[제7호 양식] 대공탁·부속공탁을 위한 유가증권·이표 출급의뢰서 1115
[제8-1호 양식]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1116
[제8-2호 양식] 공탁유가증권 출급·회수 청구서 1118
[제8-3호 양식] 공탁물품 출급·회수 청구서 1120
[제9-1호 양식]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 1122
[제9-2호 양식] 공탁금 포괄계좌 입금 신청서 1123
[제9-3호 양식] 공탁금 포괄계좌입금 해지 신청서 1124
[제9-4호 양식]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원거리 신청용) 1125
[제9-5호 양식]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 신청서(국가·지방자치단체용) 1126
[제9-6호 양식] 전국공통 포괄계좌 해지 신청서(국가·지방자치단체용) 1127
[제10호 양식] 보증 1128
[제11호 양식] 지급위탁서 1129
[제12호 양식] 증 명 서 1130
[제13호 양식] 공탁물품지급결과통지서 1131
[제14-1호 양식] 공탁금 이자 청구서 1132
[제14-2호 양식] 탁유가증권 이표 청구서 1133
[제15호 양식] 사 유 신 고 서 1134
[제16-1호 양식] 공탁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1135
[제16-2호 양식] 사실증명신청서 1136
[제17호 양식] 이 의 신 청 서 1137
[제18호 양식] 동의서(승낙서) 1138
[제19호 양식] 보 정 권 고 1139
[제20호 양식] 신 분 확 인 서 1140
[별지양식] 공탁금(유가증권) 출급청구 안내문 1141

사항색인 1143
Author
최돈호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출생. 봉평 중학교, 춘천 고등학교, 서경 대학교(국제대학) 졸업.
서울 북부지방법원 공탁관, 서울 중앙지방법원 감사관, 수원 지방법원 감사관. 화성 등기소장, 법원행정처 등기과 등기담당 사무관, 서울 중앙지방법원 공탁관 .상업등기소 등기관, 춘천 지방법원 속초지원 사무과장(법원 서기관),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과장, 명지대학교 . 경북 전문대학교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사, 대한 법무사교육원 교수 등 역임.
현 법무사, 한국 민사집행법학회 회원, 한국 민사법학회 회원.
1985. 12. 24 대법원장 표창, 2000. 5. 31 법무부장관표창, 2007. 6. 29 법원행정처장 표창, 2008. 4. 25 국민훈장 동백장, 2010. 12. 1 상록대상(특별공로부문) 수상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출생. 봉평 중학교, 춘천 고등학교, 서경 대학교(국제대학) 졸업.
서울 북부지방법원 공탁관, 서울 중앙지방법원 감사관, 수원 지방법원 감사관. 화성 등기소장, 법원행정처 등기과 등기담당 사무관, 서울 중앙지방법원 공탁관 .상업등기소 등기관, 춘천 지방법원 속초지원 사무과장(법원 서기관),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과장, 명지대학교 . 경북 전문대학교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사, 대한 법무사교육원 교수 등 역임.
현 법무사, 한국 민사집행법학회 회원, 한국 민사법학회 회원.
1985. 12. 24 대법원장 표창, 2000. 5. 31 법무부장관표창, 2007. 6. 29 법원행정처장 표창, 2008. 4. 25 국민훈장 동백장, 2010. 12. 1 상록대상(특별공로부문)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