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14
제1관 서비스 이해하기 14
제2관 서비스 이용 요령 16
제3관 서비스의 한계 16
제2절 조상 땅 소재 탐색의 허와 실 19
제3절 조상 땅의 존재 가능성 분석 19
제1관 합리적 의심이 필요한 경우 19
제2관 땅의 존재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23
제4절 관련 장부 및 문서 이해하기 25
제1관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25
제1항 토지조사부의 작성 배경(토지조사사업) 25
제2항 토지조사부의 내용 29
제3항 토지조사부의 기능·효력 29
제4항 토지조사부의 보존·관리 31
제2관 임야조사부(林野調査簿) 33
제3관 토지대장·임야대장 37
제1항 최초의 토지대장·임야대장 37
제2항 권리추정을 받지 못하는 토지대장·임야대장 39
제3항 창씨개명(創氏改名)·귀속임야대장(歸屬林野臺帳) 43
제4관 부동산등기부 46
제1항 부동산등기 제도의 이해 46
제2항 부동산등기부 읽는 법 49
제3항 등기의 추정력(推定力) 및 입증책임(立證責任)에 관한 이해 52
제5관 조선총독부 관보(官報) 57
제1항 서언 57
제2항 조선총독부 관보의 이해 57
제3항 임야양여고시(林野讓與告示) 58
제4항 보안림편입고시(保安林編入告示)·보안림해제고시 62
제5항 사방공사편입고시(砂防工事編入告示) 67
제6관 지적원도(地籍原圖)·지세명기장(地稅明記帳) 등 69
제1항 지적원도·임야원도 69
제2항 지세명기장·임야세명기장 73
제7관 족보(세보) 74
제2장 상속인 명의 등기가능성 판단하기 78
제1절 서언 78
제2절 미등기 토지 79
제3절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83
제4절 국가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93
제5절 무권리자인 사인(私人)이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94
제1관 「농지개혁법」에 의한 등기 100
제1항 서언 100
제2항 제정 「농지개혁법」의 주요 규정 101
제3항 「농지개혁법」 관련 중요한 판례 106
제2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115
제1항 특별조치법과 권리추정력 115
제2항 1970년대 제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23
제3항 1990년대 제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29
제4항 2000년대 제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39
제5항 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43
제6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49
제7항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59
제8항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1
제9항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67
제6절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76
제7절 징발(徵發)된 토지 189
제1관 징발에 대한 이해 189
제2관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189
제3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191
제4관 「징발법」 202
제5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8
제8절 종중(宗中)에 대한 이해 221
제1관 서언 221
제2관 종중의 성립요건 및 법적 성격 222
제3관 종중의 기관 및 의사결정 230
제9절 명의신탁(名義信託) 242
제1관 서언 242
제2관 관습법(慣習法) 242
제3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43
제1항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243
제2항 종중·배우자·종교단체의 특례 278
제3항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의무 283
제10절 친일반민족행위자 관련 특별법 283
제1관 서언 283
제2관 1948년 친일 청산 노력 284
제1항 「반민족행위처벌법」 284
제2항 친일 청산에 실패한 이유 289
제3관 노무현 정부의 친일 청산 활동 290
제1항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90
제2항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97
제3항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 309
제4항 확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311
제11절 취득시효의 문제 324
제1관 점유의 의의 324
제2관 점유취득시효 327
제3관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346
제4관 등기부취득시효 356
제12절 경지정리 및 환지의 문제 373
제1관 경지정리(耕地整理)에 대한 이해 373
제2관 농지개량사업 관련 환지(換地)에 대한 이해 374
제3관 「농촌근대화촉진법」 376
제4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89
제5관 기타 환지에 대한 이해 404
제13절 토지수용의 문제 407
제1관 서언 407
제2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민 보상에 관한 법률」 408
제14절 창씨개명(創氏改名) 및 귀속재산(歸屬財産) 430
제1관 창씨개명 430
제2관 귀속재산 432
제3장 등기부시효취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440
제1절 개관 440
제2절 제1차소송(등기말소청구) 449
제3절 제2차소송(손해배상청구) 450
제1관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청구권 450
제2관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 452
제3관 청구할 손해배상금 453
제4절 시효취득 아닌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의 문제 455
제1관 토지수용 및 공공용지협의취득 455
제2관 경매 및 공매 456
제3관 환지미교부(금전청산) 457
제5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무의 상속 464
제4장 상속분(相續分)의 분석 467
제1절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이해 467
제1관 호적부 및 제적부 467
제1항 호적의 연혁 467
제2항 호주(戶主) 468
제3항 입적(入籍) 및 제적(除籍) 468
제4항 분가(分家) 및 신호적편제 469
제2관 가족관계등록부 469
제2절 「민법」 시행 전(구 관습) 470
제1관 구 관습상의 상속법 이해 470
제2관 호주상속(戶主相續)의 순위 471
제3관 유산상속(遺産相續)의 순위 477
제4관 분재청구권(分財請求權) 479
제3절 최초의 「민법」(제정 「민법」) 480
제1관 상속법의 특징(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의 분리) 480
제2관 재산상속의 순위 481
제3관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 482
제4절 개정 「민법」 중 상속법(1979. 1. 1.∼1990. 12. 31.) 483
제5절 현행 「민법」 483
제1관 상속순위 483
제2관 법정상속분 484
제6절 대습상속(代襲相續) 및 동시사망의 추정 484
제1관 대습상속 484
제2관 동시사망의 추정 489
제5장 상속인 명의 등기 실행 492
제1절 증거자료의 종류 492
제1관 서언 492
제2관 직접증거 492
제3관 정황증거(간접증거) 493
제4관 상속을 증명하는 자료 494
제2절 소유권보존등기 496
제3절 상속등기 및 상속재산 협의분할 500
제1관 상속에 따른 등기 500
제2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501
제4절 처분금지가처분 507
제1관 의의 507
제2관 가처분의 요건 508
제3관 가처분의 절차 508
제5절 민사소송의 이해 509
제1관 상속과 소송당사자 509
제2관 민사소송의 절차 510
제1항 공격과 방어 510
제2항 증거의 제출 514
제3항 변론절차 516
제4항 판결의 선고 및 상소(上訴) 517
제3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 518
제4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521
제6절 기타의 경우 522
제1관 수용된 경우 522
제2관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는 경우 523
제7절 소유권확인소송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