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개정판은 전편에 비하여 보다 더 실무적인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내용면에서 공익법인 파트에서는 공익법인의 조세지원 관련 내용, 설립 시 주무관청, 재산출연시기 및 출연기한, 수혜자범위 한정합의, 법인설립신고 및 재산의 이전, 이사의 결원보충, 설립허가 취소 시 청문절차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의 승인 및 승인방법,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 법인해산허가신청, 해산등기 및 신고, 청산절차 등에 관한 내용들을 삽입하였고, 지정기부금 파트에서는 분기별 신청 접수기간, 법인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삽입하였으며, 그 외 비영리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관련 파트에서는 법인설립의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인 정관 작성 기준표상에 각 항목별 관련 정관 작성 사례들을 삽입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정관 작성의 가능성을 높였고, 나아가 비영리사단법인, 재산법인, 공익법인 파트에서는 기존의 관련 핵심 판례에 더하여 다양한 분쟁 유형들에 대한 등기선례들까지 대폭 삽입함으로써 전편보다 더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지침서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독자분들의 요청 및 눈높이에 맞추어 비영리법인설립 관련 최적의 실무지침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하오니, 독자분들의 계속된 관심과 응원을 부탁하는 바이다.
Contents
제1편 비영리 사단법인
Ⅰ. 법인 일반 22
1. 법인의 개념 22
2. 법인의 종류 23
3. 비영리법인과 구분되는 유사단체 32
4. 법인의 능력 36
Ⅱ.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39
1. 법인의 설립 39
2.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48
Ⅲ. 등기 및 정관변경 183
1. 법인이 해야 할 등기 183
2. 등기의 효력 208
3. 정관변경 208
Ⅳ 기본재산의 처분 215
1. 재산의 구분 215
2. 기본재산의 처분 등 215
Ⅴ. 비영리민간단체지원 219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란 219
2.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219
3.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219
4.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223
제2편 비영리 재단법인
Ⅰ. 재단법인 설립절차 226
1. 법인의 설립 226
2.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절차 232
Ⅱ. 등기 및 정관변경 324
1. 법인이 해야 할 등기 324
2. 등기의 효력 348
3. 정관변경 349
Ⅲ. 기본재산의 처분 356
1. 재산의 구분 356
2. 기본재산의 처분 등 356
제3편 공익법인
제1장 공인법인법의 목적 및 적용법위 362
1. 공익법인법의 개념 및 목적 362
2. 적용범위 362
3. 공익법인의 조세지원 363
4. 주무관청 364
제2장 설립절차 365
1. 정관의 적성 365
2. 재산의 출연 374
3. 설립허가 기준 377
제3장 법인의 운영과 관리 402
1. 임원의 구성 402
2. 임원의 자격제한 402
3. 이사회 413
4. 감사 419
5. 상근임원직 421
6. 법인 사무의 감사 425
7. 이사취임 승인취소 426
8. 수익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426
제4장 설립허가의 취소 및 벌칙 427
1. 설립허가의 취소 427
2. 벌칙 430
2. 청문의 실시 431
3. 법인설립 허가취소 통보 - 관할세무서 431
제5장 정관변경 432
1. 법인등기의 양태 432
2. 등기강제 수단 437
제6장 공익법인의 재산 438
1. 재산구분 438
2. 기본재산의 관리 등 439
3. 수익사업의 승인 461
제7장 법인의 해산 및 청산 470
1. 해산사유 470
2. 잔여재산의 귀속 472
3. 청산 473
제4편 유형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477
제1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478
1. 개관 478
2. 설립허가절차 478
3. 설립허가 이후의 절차 498
4. 설립허가 취소 등 502
제2장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509
1. 개관 509
2. 설립허가절차 509
3. 허가 후 절차 539
4. 해산 등 543
제3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549
1. 개관 549
2. 설립허가절차 549
3. 허가 후 절차 580
4. 해산 등 584
제4장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590
1. 개관 590
2. 설립허가절차 590
3. 허가 후 절차 621
4. 해산 등 625
제5장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631
1. 개관 631
2. 설립허가절차 631
3. 허가 후 절차 669
4. 해산 등 672
제6장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679
1. 개관 679
2. 설립허가절차 679
3. 허가 후 절차 699
4. 해산 등 701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08
제7장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709
1. 개관 709
2. 설립허가절차 709
3. 허가 후 절차 729
4. 해산 등 731
제8장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738
1. 개관 738
2. 설립허가절차 738
3. 허가 후 절차 750
4. 해산 등 753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60
제9장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761
1. 개관 761
2. 설립허가절차 761
3. 허가 후 절차 774
4. 해산 등 776
제10장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780
1. 개관 780
2. 설립허가절차 780
3. 허가 후 절차 791
4. 해산 등 794
제11장 공정거래위원회 800
1. 개관 800
2. 설립허가절차 800
3. 허가 후 절차 813
4. 해산 등 815
제12장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821
1. 개관 821
2. 설립허가절차 821
3. 허가 후 절차 833
4. 해산 등 836
제13장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840
1. 개관 840
2. 설립허가절차 840
3. 허가 후 절차 853
4. 해산 등 855
제14장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858
1. 개관 858
2. 설립허가절차 858
3. 허가 후 절차 871
4. 해산 등 873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78
제15장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879
1. 개관 879
2. 설립허가절차 879
3. 허가 후 절차 892
4. 해산 등 894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98
제16장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899
1. 개관 899
2. 설립허가절차 899
3. 허가 후 절차 909
4. 해산 등 911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17
제17장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918
1. 개관 918
2. 설립허가절차 918
3. 허가 후 절차 932
4. 해산 등 934
제18장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장, 소방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940
1. 개관 940
2. 설립허가절차 940
3. 허가 후 절차 961
4. 해산 등 963
제19장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969
1. 개관 969
2. 설립허가절차 969
3. 허가 후 절차 983
4. 해산 등 985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91
제20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992
1. 개관 992
2. 설립허가절차 992
3. 허가 후 절차 1009
4. 해산 등 1011
제21장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1016
1. 개관 1016
2. 설립허가절차 1016
3. 허가 후 절차 1030
4. 해산 등 1032
제22장 법원행정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1037
1. 개관 1037
2. 설립허가절차 1037
3. 허가 후 절차 1047
4. 해산 등 1049
제5편 기타 공익법인 및 특수법인 1053
제1장 사회복지법인 설립 1054
제1절 총 설 1054
제2절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1056
1. 서 설 1056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1056
제3절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1075
1. 총 설 1075
2. 등기절차 1075
3. 첨부서류 등 1076
제2장 의료법인 설립 1099
제1절 총 설 1099
제2절 의료법인의 설립 1099
1. 의 의 1099
2. 의료법인의 설립절차 1099
제3절 의료법인의 설립등기 1115
1. 총 설 1115
2. 등기절차 1115
제3장 영농(영어)조합법인 1134
제1절 서 설 1134
1. 의 의 1134
2. 법인의 성격 1134
제2절 영농조합의 설립 1134
1. 서설 1134
2. 정관작성 1134
3. 출자 1135
4. 창립총회 1135
5. 설립등기절차 1135
제4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1191
제1절 총 설 1191
1. 의 의 1191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1191
제2절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1191
1. 설립인가 1191
제5장 신용협동조합설립 1233
제1절 총 설 1233
제2절 신용협동조합 설립 1233
1. 설립절차 1233
2. 설립등기절차 1234
3. 첨부서류 1235
제6장 장학재단설립(공익법인) 1248
1. 서설 1248
2. 설립허가절차 1248
3. 법인설립허가 후 절차 1276
제7장 구(舊)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1304
1. 지정기부금단체 개념 1304
2. 지정기부금단체(법인) 추천신청대상 1305
3. 분기별 추천신청 접수기간 1307
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1309
5. 지정기간 1310
6.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1310
7. 의무이행사항 1311
8. 지정기간(3년) 종료 후 재신청하는 경우 1312
9. 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1312
10.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시 제출서류 1313
제8장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절차 1329
1. 민간자격증이란 1329
2. 등록신청절차 1330
3. 설립 후 절차 1367
4.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등 1373
5. 민간자격의 관리운영규정 1373
6. 공인자격 교육운련과정의 승인신청 1374
7. 등록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1387
Author
김동근
숭실대학교 법학대학과 법학과 졸업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 행정법)
[대한민국 법률전문도서 출간 1위 ? 한국의 기네스북 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 저자]
현, 행정사 사무소 청신호 대표행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행정심판학회 학회장
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
국가전문자격시험출제위원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경기대학교 탄소중립협력단 전문위원
전, 대통령후보 탐정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공인행정사협회 법제이사 및 법제위원회 위원장
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전문가과정 전임교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행정사지원 양성과정 강사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초빙교수
저서, 비영리법인설립절차실무총람(법률출판사)
협동조합설립절차실무총람(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비영리사단법인설립실무총람(법률출판사)
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민법의 이해와 실무(중앙법률사무교육원) 外 다수
숭실대학교 법학대학과 법학과 졸업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 행정법)
[대한민국 법률전문도서 출간 1위 ? 한국의 기네스북 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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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으로 끝내는 비영리사단법인설립실무총람(법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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