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총칙
목 적(제1조) 943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제2조) 943
재판관할(제3조) 943
1.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943
2.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944
3. 제3항 944
4. 제4항 945
5. 제5항 945
6. 제6항 945
7. 제7항 945
8. 제8항 945
9. 제10항 946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제4조) 946
법원간의 공조(제5조) 946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제정이유)(제6조) 947
1. 제정이유 947
2. 제1항 947
3. 제2항 948
4. 제3항 948
5. 제4항 949
6. 제5항 949
7. 제6항 949
8. 제7항 949
9. 제8항 950
10. 제9항 950
11. 제10항 950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제7조) 950
송달(제8조) 951
1. 재판은 직권으로 송달 951
2. 회사인 채무자의 사채권자 또는 주주·지분권자에 대한 송달 951
3. 등기된 담보권을 가진 담보권자에 대한 송달 951
공고(제9조) 951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제10조) 952
【서식】송달에 갈음하는 결정 953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제11조) 954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제12조) 954
【서식】채권자의견조회(동시폐지사건) 955
【서식】감독관청 의견조회 956
즉시항고(제13조) 957
불복의 방법(제14조) 958
관리위원회의 설치(제15조) 958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제16조) 958
1. 관리위원회의 구성 958
2. 관리위원의 임기 958
3. 관리위원의 자격 959
4. 관리위원의 위촉 959
5. 위원장의 지명과 임기와 공무원 의제 959
6. 관리위원의 해촉 959
7. 관리위원의 보수 960
8. 복무 960
9. 기피 960
10. 간사 및 직원 960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제17조) 961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제18조) 963
1. 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된 행위에 대한 허가사무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63
2. 파산절차에 대한 위임할 수 있는 허가사무 964
3. 위임의 절차 964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제19조) 964
1. 이의신청의 방법 964
2. 이의신청의 처리권자 964
3. 이의신청의 처리 965
4. 불복신청과 집행정지의 효력유무 965
5. 이의신청의 기재사항 965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제19조의2) 965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제20조) 966
1. 채권자협의회 제도의 취지와 목적 966
2.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966
3. 예외 967
4. 소액채권자의 채권자협의회 참석가능여부 967
5. 대표채권자 967
6. 회의 및 의결 968
7. 의견의 송부 968
8. 변호사등 전문가의 선임 968
9.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등의 부담 969
10. 운영규정 969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제21조) 969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제22조) 970
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제22조의2) 972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제23조) 972
1. 절차의 개시후의 등기 972
2.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법원사무관의 등기 또는 등록 973
3. 촉탁사유 973
【서식】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의 등기촉탁서 975
【서식】회사재산에 관한 개시결정의 기입등기?등록촉탁서 976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제24조) 977
【서식】회사재산에 관한 개시결정의 기입등기?등록촉탁서 979
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제25조) 980
【서식】파산선고의 결정을 한 경우 등기촉탁서 981
부인의 등기(제26조) 982
1. 부인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 982
2. 부인등기의 절차 982
3.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982
4.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른 등기의 말소 982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제27조) 982
사건기록의 열람 등(제28조) 983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제29조) 984
1. 재산조회제도 984
2. 재산조회의 신청방식과 비용 986
【별표】재산조회를 할 기관?단체 등 988
【서식】재산조회신청서 989
관리인 등의 보수 등(제30조) 993
1. 보수 결정의 기준 993
2. 특별보상금의 지급 993
3. 실무준칙에의 공로의 예 993
4. 보수 및 보상금의 한계 993
5. 즉시항고 994
6. 비용의 예납 994
7. 관리인등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의 성격 994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제31조) 994
1. 비용의 상환 또는 보상금의 지급 994
2. 즉시항고 994
시효의 중단(제32조) 995
1. 시효중단의 효력 995
2. 중단의 사유와 중단의 효력 발생 시기 995
3. 시효중단이 안되는 경우 996
4. 보증인에 대한 시효 996
【관련 질의응답】 999
재산명시결정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999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00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1001
국가가 부당이득금반환 납부고지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1003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된 때 ??최고??로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1004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1005
차별적 취급의 금지(제32조의2) 1005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제33조) 1005
제4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제34조) 1009
제정이유 1009
1.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요건 1009
2. 채무자외의 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 1010
3. 채권자·주주·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010
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제35조) 1010
1. 회생절차의 취지 1010
2. 청산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이미 받은 채무자의 신청 1011
신청서(제35조) 1011
【서식】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개인채무자) 1012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요령 1014
【서식】정리절차개시신청 통지서(1) 1015
【서식】정리절차개시신청 통지서(2) 1017
서류의 비치(제37조) 1018
소명(제38조) 1018
1. 소명과 원인의 추정 1018
2. 소명을 해야할 자 1018
비용의 예납 등(제39조) 1018
1. 비용의 예납 1018
2. 실무에서의 처리 1019
【서식】비용예납결정 1020
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제39조의2) 1021
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제40조) 1021
1. 통지 대상 1021
2. 통지의 기한 1021
3. 의견청취 1022
심문(제41조) 1022
1. 대표자의 심문 1022
2. 실무에서의 처리 1022
3. 심문기일의 지정 1022
【서식】대표자심문기일지정결정 1024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제42조) 1025
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제43조) 1027
1. 의의 1027
2. 보전처분과 가압류와 가처분의 취지 1027
3. 보전처분, 가압류와 가처분의 시기 1027
4. 보전처분의 대상 1028
5.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과의 구별 1028
6.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114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의 보전처분과의 관계 1028
7. 신청권자와 신청권자의 소명 1029
8. 처리기준 1029
9. 결정시한 1029
【관련 질의응답】 1032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1032
소송진행 중 피고회사가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된 경우 1034
【서식】보전처분에 대한 의견조회 1035
【서식】보전처분결정 1036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제44조) 1038
1. 중지명령의 의의 1038
2. 보전처분과의 관계 1038
3.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에 의한 절차중지와의 관계 1038
4. 요건 1039
5. 중지명령의 효력 1039
6. 중지명령의 취소, 변경 1040
【관련 질의응답】 1040
경제적 사정으로 체납한 것이 조세범처벌법상 정당사유인지 1040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제45조) 1041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제46조) 1042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제47조) 1042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 1042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제48조) 1043
1. 명령이 있기 전 1043
2. 명령이 있은 후 1043
3. 취지 1044
4. 법원의 결정의 기준 1044
5. 취하의 방법 1044
6. 관리위원회의 의견청취 1044
7. 신청 취하를 허가할 경우 1044
8. 등기의 촉탁 1045
【서식】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의 취하 허가결정 1046
【서식】회사정리절차 취하 허가결정 1047
【서식】보전처분 취소결정 1048
【서식】보전처분 및 관리명령 취소결정 1049
【서식】관리명령 취소 공고 1050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제49조) 1051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제50조) 1051
1. 필수적 결정사항 1051
2. 기간의 연장 1052
【서식】정리절차 개시결정 1053
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제51조) 1055
1. 공고 1055
2. 송달 1055
【서식】개시결정 공고 1057
【서식】송달에 갈음하는 결정 1058
회생절차개시의 통지(제52조) 1059
1. 통지대상 1059
2. 통지사항 1059
【서식】채권자협의회에 대한 개시결정의 통지 1060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제53조) 1061
1. 항고를 할 수 있는 자 1061
2. 즉시항고의 효과 1061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제54조) 1062
1. 취소결정 1062
2. 취소결정의 후속조치 1062
3. 취소결정확정의 효과 1063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제55조) 1064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제56조) 1066
1. 회생절차개시의 효력 발생시기 1066
2. 관리인의 업무수행 보장 1066
정보 등의 제공(제57조) 1070
1. 정보와 자료의 요구 1070
2. 정보와 자료의 요구의 거부 1070
3. 인수희망자의 정보 등의 제공청구 1070
다른 절차의 중지 등(제58조) 1071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효력 1071
2. 금지, 실효, 중지되는 절차 1071
【서식】화의절차 중지명령 1074
소송절차의 중단 등(제59조) 1077
1. 취지 1077
2. 중단하는 소송의 범위 1077
3. 정리절차 중의 신소송의 제기 1077
4. 수계의 유형 1078
이송(제60조) 1082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제61조) 1083
1. 원칙 1083
2.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1083
3.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리인의 행위 1083
영업 등의 양도(제62조) 1084
제정이유 1084
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제63조) 1085
1. 허가결정서의 송달 1085
2. 효력발생 시기 1085
3. 즉시항고 1085
제정이유 1085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제64조) 1086
1.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1086
2. 법률행위의 의의 1086
3. 효력의 범위와 상대방 1086
4. 효과 1086
5. 회생절차개시일에 행한 법률행위 1086
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제65조) 1087
1. 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 1087
2. 회생절차개시일의 권리취득 1087
회생절차개시 후의 등기와 등록(제66조) 1087
1.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전에 생긴 등기원인으로 한 등기 또는 가등기 1087
2. 판례의 태도 1087
3.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된 경우 1087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제67조) 1088
1. 회생절차개시 후의 변제 1088
2. 회생절차개시 후 악의로 채무자에게 변제한 경우 1089
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제68조) 1089
공유관계(제69조) 1089
1. 분할의 청구 1089
2. 보상의 지급과 채무자의 지분 취득 1089
환취권(제70조) 1090
1. 회생절차의 개시가 환취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1090
2. 환취권의 행사 방법 1090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제71조) 1090
1. 매도인이 목적물을 환취할 수 있는 경우 1090
2. 목적물을 환취할 수 없는 경우 1090
위탁매매인의 환취권(제72조) 1090
대체적 환취권(제73조) 1091
1.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경우 1091
2. 회생절차의 개시전에 채무자에 재산을 양도한 자 1091
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1절 관리인
관리인의 선임(제74조) 1092
제정이유 1092
1. 관리인의 선정 시기 1092
2. 선정방법 1093
여럿인 관리인의 직무집행(제75조) 1096
1. 관리인을 수인으로 선임한 경우의 직무집행 1096
2.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1096
3. 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 제3자의 의사표시 1096
관리인대리(제76조) 1097
고문(제77조) 1098
1. 고문의 선임과 보수 1098
2. 실무상의 경우 1098
당사자적격(제78조) 1098
관리인의 검사 등(제79조) 1100
1. 관리인의 검사 1100
2. 감정인의 선임 1100
우편물의 관리 및 그 해제(제80조) 1100
1. 운송물에 대한 촉탁 1100
2. 법원에 의한 등기의 촉탁의 취소 또는 변경 1101
3. 회생절차가 종료한 경우 1101
관리인에 대한 감독(제81조) 1101
1. 관리인에 대한 감독 1101
2. 선임증 교부시기 1102
3. 유의사항 1102
관리인의 의무 등(제82조) 1102
1. 관리인의 의무 1102
2. 연대 손해배상 책임 1102
【관련 질의응답】 1102
불법행위 성립 후의 감사가 잘못된 경우 감사자의 불법행위책임 여부 1102
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제83조) 1102
1.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고, 법원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1103
2. 즉시항고 1104
3. 집행정지의 효력 유무 1104
4. 적용 배제 1104
임무종료의 경우의 보고의무 등(제84조) 1104
1. 계산의 보고 1104
2. 승계인의 의미 1104
3. 보고의 내용 1105
제2절 보전관리인
보전관리인의 권한(제85조) 1105
1. 관리명령의 효과 1105
2. 채무자를 비롯한 종래의 이사, 감사 1105
관리인에 관한 규정 등의 준용(제86조) 1105
1. 관리인에 대한 규정을 보전관리인에도 준용하여 적용한다. 1105
2. 보전관리 명령의 유무에 따른 구분 1106
제3절 조사위원
조사위원(제87조) 1108
1. 조사위원제도의 의의 1108
2. 조사위원의 경제성에 대한 판단 1108
3. 조사위원의 자격 및 선임 1108
4. 조사위원의 조사내용 1109
5. 조사보고서의 제출기간 1109
6. 조사위원의 책무와 권한 1109
7. 조사위원의 보수결정 1110
【서식】조사위원 보수 기준표 1112
【서식】조사위원 선임에 관한 의견조회서 1112
【서식】조사위원 선임결정 1113
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88조) 1114
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제89조) 1115
재산가액의 평가(제90조) 1115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제91조) 1115
1. 재산의 가액평가와 대차대조표의 작성 1115
2. 실무에서의 처리 1115
관리인의 조사보고(제92조) 1116
그 밖의 보고 등(제93조) 1116
1. 기타 법원이 명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 1116
2. 법원이 정하는 주요서류의 제출 1116
3. 실무에서의 처리 1116
【서식】법원의 허가사항과 위임사항에 관한 결정 1117
영업용 고정재산의 평가(제94조) 1120
서류의 비치(제95조) 1120
영업의 휴지(제96조) 1120
재산의 보관방법 등(제97조) 1120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제98조) 1120
1. 관계인집회 소집 1120
2. 관계인집회를 소집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1121
3. 관리인의 의무 1121
관계인설명회(제98조의2) 1121
【서식】정리절차 개시결정 1123
【서식】개시결정 공고 1126
【서식】감독행정청 등에 대한 개시결정의 통지 1128
【서식】제1회 관계인집회 및 정리채권 등의 일반조사기일 조서 1130
법원의 의견청취(제99조) 1136
【서식】관리인이 유의할 사항 1137
제2절 부인권
부인할 수 있는 행위(제100조) 1138
1. 부인권의 의의 1138
2. 부인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차이 1138
3. 부인의 유형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눈다. 1138
4. 부인권의 행사기간의 제한 1139
5. 부인권 행사의 성립요건 1140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제101조) 1155
제정이유 1155
1. 특수관계인의 범위 1155
2. 특칙의 적용 1155
어음채무지급의 예외(제102조) 1156
1. 어음금 채무의 변제의 경우 부인의 예외 1156
2. 부인의 예외의 제한 1156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제103조) 1157
1. 대항요건 등의 구비행위를 권리변동의 원인행위와 분리 1157
2. 취지 1157
3. 본조의 적용 제한 1157
4. 본 조에 의한 부인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1157
3. 유의사항 1157
집행행위의 부인(제104조) 1159
1. 의의 1159
2.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1159
부인권의 행사방법(제105조) 1160
1.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1160
2. 부인권의 행사방법 1160
3. 부인소송의 법적성질 1161
4. 유의사항 1161
부인의 청구(제106조) 1162
1. 소명 1162
2. 법원의 결정 1162
3. 심문 1162
4. 송달 1162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제107조) 1162
1. 제기권자 1162
2. 제기기간 1163
3. 관할 1163
4. 결정유형 1163
5. 판결의 효력 1163
부인권행사의 효과 등(제108조) 1163
1. 원상회복 1163
2. 가액배상 1164
3. 무상부인과 선의자의 보호 1164
4. 부인된 경우의 권리행사 1164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제109조) 1165
1. 반대이행의 반환청구 1165
2. 상대방 채권의 부활 1166
3.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 1166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제110조) 1167
1. 전득자에 대한 부인 1167
2. 성립요건 1168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제111조) 1168
1.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1168
2. 개시 신청이 있은 날부터 1년을 넘어선 경우의 해결방법 1168
부인권행사의 기간(제112조) 1169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제113조) 1169
1.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의 취지 1169
2.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의 준용 1169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제113조의2) 1169
1. 채무자가 신탁행위를 부인할 때 1169
2. 관리인의 원상회복 청구 1170
제3절 법인의 이사등의 책임
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제114조) 1171
1.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1171
2. 신청권자 1171
3.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 1171
4. 의견청취 1171
5. 즉시항고 1171
6. 집행정지의 효력 여부 1171
7. 송달 1171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제115조) 1172
1.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1172
2. 관리인이 재판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1172
3. 관리인의 소명 1172
4.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확정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1172
5. 시효의 중단 여부 1172
6. 결정의 형식 1173
7.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문 1173
8. 조사확정절차의 종료 1173
9. 송달 1173
【관련 질의응답】 1173
대표이사의 공금 횡령으로 파산한 주식회사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1173
총주주의 동의로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 1174
이의의 소(제116조) 1176
1. 의의 1176
2.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결정 1176
3. 집행정지의 효력 여부 1176
4. 신청권자 1176
조사확정재판의 효력(제117조) 1176
제4장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제1절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
회생채권(제118조) 1177
1. 회생채권의 의의 1177
2. 회생채권의 요건 1178
【관련 질의응답】 1185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1185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제119조) 1186
1. 쌍무계약 1186
2. 근로계약에 미치는 영향 1187
【관련 질의응답】 1188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회사에 대한 임금 등 청구 가능 여부 1188
화의절차 중인 회사에 대한 임금청구 1189
3. 단체협약의 특칙 1189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제120조) 1194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121조) 1195
1.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1195
2. 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1196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제122조) 1197
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등(제123조) 1197
1. 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1197
2. 회생채권자로 될 수 있는 자의 선의, 악의 여부 1197
임대차계약 등(제124조) 1198
1. 임대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1198
2.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 1198
3. 지상권의 경우 1198
4. 주택임대차보호법 준용 여부 1198
상호계산(제125조) 1198
1. 상호계산 1198
2. 잔액청구권의 성격 1199
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제126조) 1199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는 의무를 부담한 때에 그 전원이나 수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 1199
2.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권소멸사유가 있는 경우 1199
3. 당해 회생절차 내에서 법원의 허가 하에 이루어진 일부 변제 1199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제127조) 1202
1. 원칙 1202
2. 보증채무의 보충성 1202
3. 보증인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1202
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제128조) 1203
법인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등(제129조) 1203
일부보증의 경우(제130조) 1203
회생채권의 변제금지(제131조) 1203
1. 채권의 소멸금지원칙 1203
2. 소멸금지원칙에 대한 예외 1204
회생채권의 변제허가(제132조) 1209
1. 변제허가의 요건 1209
2. 변제허가의 절차와 재판 1209
3. 변제허가 및 변제의 효과 1209
회생채권자의 권리(제133조) 1210
이자없는 기한부채권(제134조) 1210
1. 원칙 1210
3. 이자없는 기한부채권의 예외 1211
정기금채권(제135조) 1211
이자없는 불확정기한채권 등(제136조) 1211
비금전채권 등(제137조) 1212
1. 비금전채권 1212
2. 의결권액의 산정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채권 1212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제138조) 1213
1.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1213
2. 구체적 방법 1213
우선권의 기간의 계산(제139조) 1215
벌금·조세 등의 감면(제140조) 1215
1.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하여 1215
2. 실무에서의 처리 1215
회생담보권자의 권리(제141조) 1217
1. 회생담보권의 의의 1217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26조(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내지 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및 제139조(우선권의 기간의 계산)의 규정은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1217
3. 회생절차에 참가 1217
4. 회생담보권자의 권리실현 1218
5.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범위 1218
6.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1218
7. 준용규정 1219
대리위원(제142조) 1224
1. 선임 1224
2. 신고 1224
3. 회생채권자 등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선임한 경우, 담보부사채신탁법상의 수탁회사의 경우 1224
수탁회사(제143조) 1225
1. 신고권자 1225
2. 담보부사채신탁법상의 수탁회사의 경우 1225
3. 일반 회사채의 경우 1225
4. 외국에 거주하는 채권자의 경우 1225
상계권(제144조) 1225
1. 상계를 인정하는 취지 1225
2. 상계의 요건 1225
3. 상계권의 행사 1226
4. 관리인측에서의 상계 1227
상계의 금지(제145조) 1229
1. 취지 1228
2. 상계가 금지된 경우 1228
3. 상계금지를 위반하여 한 상계의 효력 1228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제146조) 1229
1. 일반론 1229
2. 주주의 회생절차 중의 지위 1229
3. 의결권 1231
4. 권리 1231
제2절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작성 및 신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제147조) 1234
제정이유 1234
목록의 작성 1234
회생채권의 신고(제148조) 1236
1. 회생채권의 신고 1236
2. 신고사항 1236
3. 신고의 주체 및 상대방 1237
4. 신고기간 1237
【서식】정리채권 등 신고서 1241
회생담보권의 신고(제149조) 1242
【서식】정리담보권, 정리채권, 주식의 신고 및 시?부인 총괄표 124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제150조) 1244
1. 신고 1244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244
3. 부본의 제출 1244
【서식】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1245
【서식】조세채권 등 신고명세서 1246
신고의 의제(제151조) 1247
신고의 추후 보완(제152조) 1247
1. 추완이 가능한 경우 1247
2. 추완사유의 의미 1247
3. 추완신고가 접수된 경우의 처리 1248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제153조) 1252
1. 신고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회생채권의 경우 1252
2. 실무에서의 처리 1253
3. 제2회 관계인집회 종료 후에 추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처리 1253
【서식】정리채권 신고의 각하결정 1255
명의의 변경(제154조) 1256
1. 신고명의의 변경 125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제155조) 1259
1. 주식의 추가 신고 1259
【서식】주식의 추가 신고기간 지정결정, 공고 1261
【서식】정리회사 ○○ 주식회사의 추가신고기간 지정결정 공고 1262
【서식】신고기간이 지난 주식 신고의 각하결정 1263
벌금·조세 등의 신고(제156조) 1264
1. 벌금, 조세 등의 신고 1264
2. 효력이 생기는 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1264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제157조) 1266
1. 불복 신청권자 1266
2. 조세 등의 청구권 1266
제3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지분권자표(제158조) 1268
1. 작성권자 1268
2. 기재사항 1268
3. 작성의 시기와 방법 1268
4. 등본의 교부 및 비치 1268
5. 잘못된 기록 또는 계산의 경우 1269
【서식】정리채권자표 1270
【서식】정리담보권자표 1271
【서식】주주표 1272
등본의 교부(제159조) 1273
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제160조) 1273
1. 조사의 의의 1273
2. 조사절차 참가자 1273
3. 조사의 대상 1273
4. 조사기일 1274
5. 병합 1274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제161조) 1275
1. 이의의 유무 1275
2. 출석 1275
3. 이의의 대상으로 되는 사항 1275
4. 이의철회의 통지 1275
5. 관리인이 하는 이의의 방식 1275
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제162조) 1277
1. 기일의 지정 1277
【서식】제2회 관계인집회, 제3회 관계인집회 및 특별조사기일의 기일지정결정 1278
2. 공고, 송달 및 통지 1279
【서식】면책결정 2(변제미완료시) 1280
3. 조사의 비용 1281
4. 실무에서의 처리 1281
특별조사기일의 송달(제163조) 1281
관계인의 출석(제164조) 1281
1. 관계인의 출석 1281
2. 이의제기 1281
3. 통상의 이의제기 1282
4. 대리인을 통하여 출석, 이의 제기 1282
관리인의 출석(제165조) 1282
1. 관리인의 출석 1282
2. 관리인이 수인인 경우 1282
3. 관리인대리가 있는 경우 1282
4. 관리인이 이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1283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제166조) 1283
1. 확정의 의의 1283
2. 확정의 요건 1283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제167조) 1285
1. 조사결과의 기재권자 1285
2.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1285
기재의 효력(제168조) 1286
1.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1286
2. 기판력이 있는지 여부 1286
이의의 통지(제169조) 1289
1. 이의의 통지 1289
2. 통지의 시기, 방법 및 내용 1289
【서식】이의통지서 1290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제170조) 1291
1. 회생채권 등 확정의 재판 1291
2. 적용 1292
3. 출소기간(제소기간) 1293
4. 신청 1293
5. 조사확정재판의 방식 1293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제171조) 1299
1. 불복의 기한과 병합 1299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장 (채권자→채무자 : 인용취지 불복) 1300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장(채권자→채무자 : 기각취지 불복) 1302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장(채권자→제3채권자, 채무자 : 인용취지 불복) 1304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장(제3채권자→채권자 : 기각취지 불복) 1306
2. 효력 1308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판결 주문기재례(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1309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판결 주문기재례(채권자와 제3채권자, 채무자 사이) 1310
3. 원고 1311
4. 피고적격 및 변론병합의 구조 문제 1311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제172조) 1312
1.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1312
2. 내용의 변경 1312
주장의 제한(제173조) 1315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제174조) 1316
1.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집행권원)나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 1316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의미 1317
3.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 1317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제175조) 1318
1. 소송결과의 기재 1318
2. 관리인이 승소한 경우 1318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제176조) 1318
소송비용의 상환(제177조) 1319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제178조) 1319
제정이유 1319
1. 결정의 주체 1320
2. 소송물가액 결정 신청의 주체 1320
3. 신청과 결정의 시기 1320
4. 소송물가액결정의 기준 1320
5. 소송물가액결정에 대한 불복 1321
6. 재도의 소가결정 1321
【서식】정리채권 등 확정소송의 소가결정문(1) 1322
【서식】정리채권 등 확정소송의 소가결정문(2) 1323
【서식】정리계획안 제출명령 1324
제4절 공익채권과 개시 후 기타채권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제179조) 1325
1. 공익채권의 의의 1325
2. 공익채권으로 되는 권리 1325
3. 기타 공익채권 1326
공익채권의 변제 등(제180조) 1331
1.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수시변제 1331
2. 수시변제의 의의 1331
3. 강제집행 등 1332
4. 공익채권의 승인과 법원의 허가 1332
5.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우선하는 변제 1332
6. 채무자 재산이 부족한 경우의 변제방법 1332
개시후기타채권(제181조) 1333
제5장 관계인 집회
기일의 통지(제182조) 1334
1. 제1회 관계인집회 1334
2. 관계인집회의 기일 1334
3. 제1회 관계인집회의 의미 1334
4. 제2회 관계인집회 1334
5. 제3회 관계인집회 1335
6. 기일의 지정 1335
7. 관계인집회기일의 소환 1336
기일의 통지(제183조) 1337
법원의 지휘(제184조) 1337
기일과 목적의 공고(제185조) 1337
【서식】제2회 및 제3회 관계인집회기일 공고 1338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제186조) 1339
1. 병합의 필요성 1339
2. 병합의 절차 1339
【서식】제2회 관계인집회, 제3회 관계인집회 및 특별조사기일의 기일지정결정 1340
의결권에 대한 이의(제187조) 1341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에 대한 이의 1341
2. 주주의 의결권에 대한 이의 1341
3. 실무에서의 처리 1342
4.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 1342
5. 불복가능 여부 1342
의결권의 행사(제188조) 1343
1. 이의의 대상이 되는 권리 1343
2. 법원의 결정 1343
3. 법원의 결정의 취소 1343
4. 송달 1343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제189조) 1343
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제190조) 1344
1. 의결권 행사의 제한 1344
2. 판단의 기준 1344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제191조) 1344
의결권의 대리행사(제192조) 1346
1. 대리행사권이 있는 자 1346
2. 대리인의 관계인집회 참가 1347
【서식】위임장 1348
제6장 회생계획
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
회생계획의 내용(제193조) 1349
1. 회생계획안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 1349
2. 선택적 기재사항 1350
3. 실무에서의 처리 1350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제194조) 1350
1. 권리에 영향을 받는 자 1350
2.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 1350
채무의 기한(제195조) 1351
담보의 제공과 채무의 부담(제196조) 1351
미확정의 회생채권 등(제197조) 1351
변제한 회생채권 등(제198조) 1352
공익채권(제199조) 1353
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제200조) 1353
1.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항의 변경 1353
2. 중대한 시책의 변경 1354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제201조) 1354
정관의 변경(제202조) 1354
1. 정관의 변경 1354
2. 실무에서의 처리 1354
3. 출자전환이나 주주의 권리변경 또는 제3자 인수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1354
이사 등의 변경(제203조) 1355
1. 이사 등의 변경 1355
2. 유임의 경우 1355
3. 유임된 임원의 임기 1355
이사 등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제204조) 1355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제205조) 1356
1. 자본의 감소 1356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제206조) 1358
1. 신주발행의 세 가지 유형 1358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207조) 1361
1. 포괄적 교환을 해야 할 경우의 기재사항 1361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제208조) 1362
1. 회생계획에서 신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취하여 회생 재건을 기도하고자 할 경우의 기재사항 1362
주식회사의 사채발행(제209조) 1363
1. 사채발행 1363
2. 사채발행의 결정 1363
3. 사채발행의 방법 1363
회사의 흡수합병(제210조) 1364
1. 흡수합병의 절차 1364
2. 합병에 필요한 요건 1364
【서식】흡수합병에 관한 기재례 1365
3. 흡수합병의 결정 1367
회사의 신설합병(제211조) 1368
주식회사의 분할(제212조) 1369
주식회사의 분할합병(제213조) 1370
주식회사의 물적분할(제214조) 1372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제215조) 1372
해산(제216조) 1373
1. 해산의 절차 1373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제217조) 1374
1.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의 권리를 변경하는 조항은 본 조에서 정하는 순위 1374
2. 실무에서의 처리 1374
평등의 원칙(제218조) 1378
1. 평등의 원칙 1378
2. 평등의 원칙의 예외 1378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제219조) 1382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회생계획안의 제출(제220조) 1384
1. 의의 1384
2. 명령의 시기 1384
3. 명령 후의 조치사항 1385
【서식】회생계획안 제출명령 1386
4. 회생계획안의 작성, 제출권자 1387
5. 실무에서의 처리 1387
6. 제출기간의 결정 1387
7. 제출기간의 연장결정 1388
【서식】정리계획안 제출기간의 연장결정문 1390
【서식】정리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의 공고문 1391
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제221조) 1392
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제222조) 1392
1. 회생계획안의 원칙 1392
2. 회생계획안의 원칙에 대한 예외 1392
3. 실무에서의 처리 1393
4.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의의 1393
5.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의 허가 요건 1394
6. 절차적 요건 1395
7. 작성허가결정 1396
【서식】정리계획안 제출기간의 연장결정문 1397
8. 허가 후의 절차 1398
9. 허가의 취소 1398
10.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 1398
11. 가결요건 1399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제223조) 1399
1. 사전계획안의 제출권자 1399
2. 사전계획안의 제출시기 1399
3.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의 효과 1399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제224조) 1401
1.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1401
2. 법원의 심사 1401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25조) 1402
1. 의견청취 1402
2. 의견조회의 실시 시기와 회신기한 1402
3. 의견조회 회신 도착 후의 조치 1402
감독행정청 등의 의견(제226조) 1403
1. 의견청취 1403
2. 통지 1403
3. 행정청의 허가, 인가, 면허 기타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을 정하는 계획안 1403
채무자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제227조) 1404
【서식】회사의 노동조합 등에 대한 의견조회서 1405
회생계획안의 수정(제228조) 1406
1. 관련규정 1406
2. 계획안 수정의 요건 1406
회생계획안의 수정명령(제229조) 1408
1. 의의 1408
2. 수정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 1408
3. 수정명령의 내용 1408
4. 수정의 기한 1408
5. 수정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1409
6. 수정명령 후의 절차 1409
7. 법원이 정한 기간 경과 후의 수정신청 1409
관계인집회의 재개(제230조) 1410
1. 관계인집회의 재개 1410
2. 수정명령의 효력발생시기 1410
회생계획안의 배제(제231조) 1410
1. 회생계획안의 배제 1410
2. 법원의 권한 1410
3. 배제할 수 있는 경우 1411
4. 배제의 시기, 방법 1412
5. 배제의 효과 1413
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한 특칙(제231조의2) 1413
1.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수 있는 경우 1413
2.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쳐서는 아니되는 경우 1413
3.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경우 141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제232조) 1415
1. 제2회 관계인집회 및 제3회 관계인집회의 의의 1415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출석(제233조) 1416
1.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의 진술 1416
2. 본조의 의미 1416
회생계획안의 변경(제234조) 1418
1. 의의 1418
2. 회생계획안의 변경과 회생계획안의 수정과의 차이 1418
3. 변경의 요건 1418
4. 변경의 절차 1419
5. 법원의 결정 1419
6. 불복신청 가능 여부 1419
7. 유의할 점 1419
제3절 회생계획안의 결의
결의의 시기(제235조) 1421
결의의 방법과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제236조) 1421
1. 조별결의 1421
2. 조의 형성 1421
3. 법원의 조의 분류 1421
4. 실무에서의 처리 1422
5. 결의의 대상 1422
6. 결의에 참가할 자(의결권자) 1422
7. 의결권의 범위 1422
가결의 요건(제237조) 1423
제정이유 1423
1. 가결의 요건 1424
속행기일의 지정(제238조) 1427
1. 가결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 1427
가결의 시기(제239조) 1429
1. 가결의 시기 1429
서면에 의한 결의(제240조) 1430
1. 결의의 대상 1430
2. 결의의 방법 1430
3. 회신기간 안에 회신이 도달한 경우 1431
4. 준용 1431
5. 서면결의로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1431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법인의 존속(제241조) 1432
제4절 회생계획의 인가 등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제242조) 1433
1.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 1433
2. 실무상의 처리방법 1433
3. 문제되는 경우 1433
4.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확정적으로 부결된 경우 1434
5. 계획인부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의 실무 1434
6.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1435
서면결의를 거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제242조의2) 1436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제243조) 1436
제정이유 1436
1. 권리보호조항제도 1437
2. 수행가능성의 요건 1437
회생계획의 불인가(제243조의2) 1441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제244조) 1442
1. 권리보호 조항제도의 취지 1442
2. “조” 1442
3.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는 경우의 폐해방지 1442
4. 권리보호조항의 설정 요건 1443
5.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 1445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제245조) 1451
1. 공고와 송달 1451
2. 공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1451
3. 등기, 등록의 촉탁 1451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제246조) 1452
1.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1452
2. 취지(일반적인 소송절차와의 차이점) 1453
3. 가처분을 하는 경우 1453
4. 회생법원이 회생계획을 불인가하거나 회생절차를 폐지하였는데, 항고심이 원심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한 경우 1453
항고(제247조) 1454
1. 회생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454
2. 즉시항고권자 1454
3. 즉시항고의 절차 1456
4. 항고심의 심판 1458
5. 즉시항고와 회생계획의 수행 1461
6. 인가결정 취소의 효과 1463
7. 특별항고에의 준용 1463
8. 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1463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248조) 1466
1. 확정시기 1466
2. 확정의 효과 1466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제249조) 1468
1. 회생계획조항의 기재 1468
2. 기재권자 1468
회생계획의 효력범위(제250조) 1468
1.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 1468
2. 관리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1469
3. 시효기간의 특칙 1469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제251조) 1475
1. 회생계획의 인가 1475
2. 실무에서의 처리 1475
권리의 변경(제252조) 1481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제253조) 1486
신고하지 아니한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제254조) 1486
1. 주주의 경우 1486
2. 회생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 1486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제255조) 1487
1. 기재의 효력 1487
2. 효력이 생기는 기재 1487
3. 기재의 대상 1488
중지 중의 절차의 실효(제256조) 1490
1. 의의 1490
2. 실효하는 절차의 범위 1490
3. 절차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의 의미 및 효과 1490
4.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등의 경우 1491
5. 절차의 실효의 효과 1491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회생계획의 수행(제257조) 1493
1. 회생계획 수행의 담당자 1493
2. 관리인의 업무수행 1493
3. 자금의 조달 1493
4. 법원의 감독 1494
5. 자산매각계획의 수행 1494
6. 매각 대상이 되는 자산 1494
7. 회생채권 등의 변제 1495
8. 회생채권을 변제할 자력이 부족할 경우 1495
9.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1495
10. 신규자본의 유입 1496
11. 기타 회생계획에 규정된 사항의 수행 1497
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제258조) 1497
1. 회생계획 수행명령 1497
2. 수행명령의 절차 및 효과 1497
3. 실무상 수행명령의 기능과 의의 1498
4. 실무에서의 처리 1498
채무자에 대한 실사(제259조) 1498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제260조) 1499
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제261조) 1499
1. 본 조의 적용 대상 1499
2. 상법의 규정에 대한 특칙 1499
3. 이유 1499
정관변경에 관한 특례(제262조) 1500
1. 정관의 변경 1500
2. 실무에서의 처리 1500
이사 등의 변경에 관한 특례(제263조) 1500
자본감소에 관한 특례(제264조) 1501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제265조) 1502
1. 신주의 발행 1502
2.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와 동시에 이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 1503
3. 단주의 처리 1503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제266조) 1504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제267조) 1505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있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제268조) 1505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특례(제269조) 1506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특례(제270조) 1506
합병에 관한 특례(제271조) 1507
1. 합병 1507
2. 기재 1507
3. 회생계획을 통하여 합병을 할 경우 1507
4. 합병 당사회사들이 모두 회생회사인 경우 1507
5. 신청서 1507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제272조) 1508
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제273조) 1508
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제274조) 1509
해산에 관한 특례(제275조) 1509
주식 등의 인수권의 양도(제276조) 1510
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제278조) 1510
허가·인가 등에 의한 권리의 승계(제279조) 1510
조세채무의 승계(제280조) 1511
퇴직금 등(제281조) 1511
회생계획의 변경(제282조) 1511
1. 회생계획 변경의 의의 1511
2. 다른 제도와의 차이점 1511
3. 원칙 1511
4. 예외 1512
5. 회생계획 변경절차의 개요 1512
6. 회생계획 변경절차를 요하는 경우 1512
7. 회생계획 변경절차를 요하지 않는 경우 1514
8. 회생계획의 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1514
9. 회생계획 변경의 절차 1514
【서식】변경계획 인가결정 1524
【서식】변경계획 불허가결정 1525
【서식】변경계획 불인가결정 1526
【서식】변경계획 인가결정 공고 1527
【서식】인부결정 통지서 - 감독청 등에 대한 통지 1530
【서식】변경계획 불인가결정 공고 1531
회생절차의 종결(제283조) 1533
1. 의의 1533
2. 회생절차 종결의 요건 1533
【서식】정리절차 종결결정 1535
이사등의 경영참여금지(제284조) 1537
1. 원칙 1537
2. 예외 1537
제8장 회생절차의 폐지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의 폐지(제285조) ※이 조항 삭제 1538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제286조) 1538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86조 제1항에 의한 폐지 1538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72조 제2항에 의한 폐지 1540
【서식】정리절차 종결결정 기입등기?등록촉탁서 1543
신청에 의한 폐지(제287조) 1544
1. 의의 1544
2. 요건 1544
3. 절차 1545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제288조) 1545
1. 의의 1545
2. 폐지사유 및 필요성의 판단 1546
3. 폐지절차 및 실무상의 유의사항 1548
4. 폐지결정 후의 법원의 조치 1551
【서식】정리절차 폐지에 관한 관계인집회 기일지정결정 1554
【서식】정리절차 폐지에 관한 관계인집회 기일지정공고 1554
【서식】정리절차 폐지에 관한 관계인집회 조서 1555
【서식】정리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의견제출기한 지정 결정 1558
【서식】정리회사 폐지결정에 관한 의견제출기한 공고 1559
【서식】정리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의견조회서(이해관계인용) 1560
【서식】정리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의견조회서(관리위원회용) 1561
【서식】인가 후 정리절차 폐지결정 1562
폐지결정의 공고(제289조) 1565
【서식】정리회사 폐지결정 공고 1566
항고(제290조) 1567
1. 즉시항고 1567
2. 항고제기의 방식 1567
3. 항고의 심사 및 보증금 공탁명령 1568
4. 항고인이 법원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 1568
5. 항고제기의 효과 1569
공익채권의 변제(제291조) 1570
1. 회생절차의 종료의 경우의 원칙 1570
2. 예외 1570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제292조) 1571
1. 효력 1571
준용규정(제293조) 1572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55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1572
2. 제288조(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1573
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용어의 정의(제293조의2) 1574
적용규정 등(제293조의3) 1574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제293조의4) 1575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제293조의5) 1576
관리인의 불선임(제293조의6) 1577
간이조사위원 등(제293조의7) 1577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제293조의8) 1577
제5편 국제도산
정의(제628조) 1581
적용범위(제629조) 1582
관할(제630조) 158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제631조) 158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제632조) 1585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제633조) 1586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제634조) 1586
승인 전 명령 등(제635조) 1586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제636조) 1586
국제도산관리인(제637조) 1588
1.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 1588
2. 국제도산관리인의 임무와 감독등 1589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제638조) 1589
복수의 외국도산절차(제639조) 1590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제640조) 1591
공조(제641조) 1591
배당의 준칙(제642조) 1592
제6편 벌칙
사기회생죄(제643조) 1595
제3자의 사기회생죄(제644조) 1597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제644조의2) 1597
회생수뢰죄(제645조) 1597
회생증뢰죄(제646조) 1598
경영참여금지위반죄(제647조) 1599
무허가행위 등의 죄(제648조) 1599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제649조) 1600
사기파산죄(제650조) 1600
과태파산죄(제651조) 1602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제652조) 1603
구인불응죄(제653조) 1603
제3자의 사기파산죄(제654조) 1603
파산수뢰죄(제655조) 1604
파산증뢰죄(제656조) 1604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제657조) 1604
설명의무위반죄(제658조) 1605
국외범(제659조) 1605
과태료(제660조)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