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는 일찍부터 조선 후기 사회와 경제, 정치와 행정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간주되었다. 다산 정약용은 지방 관리가 부임부터 해임까지의 전 기간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을 상세히 서술한다. 수령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과 규범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규범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과 그것들의 역사적 연원에 대해 분석하며, 그 아래에 고금을 통해 참고할 만한 행적을 무수히 인용하여 근거 삼고, 자신의 견해를 더해 논평한다. 우리는 『목민심서』를 소개하는 이 책을 통해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다산의 거룩한 마음과 위대한 정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머리말
목민심서(牧民心書) 자서(自序) 제1편 부임 6조(赴任六條)
1. 제배(除拜): 목민관에 임명되었을 때
2. 치장(治裝): 부임할 행장을 꾸릴 때
3. 사조(辭朝): 임금과 조정 대신들께 하직인사 드릴 때
4. 계행(啓行): 근무지로 부임할 때
5. 상관(上官): 수령 자리에 취임할 때
6. 이사(?事): 목민관의 직무를 시작할 때
제12편 해관 6조(解官六條)
1. 체대(遞代): 관직이 교체되어도 놀라지 마라
2. 귀장(歸裝): 돌아가는 행장엔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3. 원유(願留): 더 머물기를 원하도록 하라
4. 걸유(乞宥): 죄가 있으면 용서를 빌어라
5. 은졸(隱卒): 재직 중 사망했을 때
6. 유애(遺愛): 떠난 뒤에도 사모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