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실현에 관하여 행정법학의 최종 과제는 사회보장법을 ‘법률과 법’에 기속시키고, 광범위한 행정재량을 수권하고 있는 행정이 수급권자에게 실시하는 지도, 조언, 입소조치 등 일련의 행정과정에서 성립된 복지행정을 통제하고 규율하기 위한 적정절차와 행정 참가 및 사후적 구제 등을 도모하는 방법을 현대적 법치국가 원리의 토대 위에서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행정법의 구조적 특성』에서는 이러한 목적 위에서 현재 사회보장실현 저해요인으로서의 법적 구조를 단계별로 살펴보고 그 한계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