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이란 채무초과 즉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채무자의 처리에 관한 법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이다. 도산법제의 목적은 신용불능에 이른 자를 사회에서 도태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데 있는 것이므로, 신용사회가 정착되기 시작한 우리도 이젠 빚지고 도망갔다가 몇 년 후에 나타나 정상생활을 도모하는 불안한 생활보다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담을 최소화하며 신용회복을 도와주는 도산법제의 이용이 일반화될 것임은 이미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수가 증명하고 있다. 20여 년의 변호사 생활과 과거 은행근무 경험으로 이론과 실무를 접목하여 법조문을 순서대로 해설하는 형식으로 도산법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