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5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12년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예산제도를 둘러싼 갈등 구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평하기는 힘들다.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 부의 규정에 떠밀린 탓이 더 크기 때문이다. 예산안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대립, 여야 간 예산 주고받기, 실세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쪽지예산 등의 관행은 극심한 대립 끝에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지방정부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극심한 진통을 겪어야 했다.
예산을 둘러싼 반목과 파행은 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권력구조’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제도경제·공공경제 전문가인 한국조세연구원장 옥동석은 『권력구조와 예산제도』(21세기북스)를 통해 권력과 예산의 관계를 법률적·역사적 발전 맥락을 토대로 입체적으로 풀어나가며 우리나라 재정 민주주의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