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은 그 영업방식의 본질이 신용에 집중되어 있어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게 된다. 금융업은 영업구조의 복잡·다변성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 현상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에는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이 내재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에 초래된 위험은 금융기관에 내재된 정보의 비대칭성과 금융시스템 자체의 유기적 관련성, 참여자의 심리적 불안 등으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과 실물경제 전반으로 전염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서는 우선 시장의 진입과 출구에 있는 불필요한 장벽을 점차 줄여나가 시장 원리를 부실 정비제도의 주요 원칙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였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부실 개선제도의 핵심요소인 적기시정조치의 기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 유예제도의 효용을 확인한 후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Contents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1. 개요
2. 금융산업
3. 금융기관
제3절 선행연구
제4절 연구의 방법
제2장 금융기관 부실 개선제도
제1절 개관
1. 부실 개선의 필요성
가. 금융기관의 특성
나. 금융위험
다. 위험의 심화
라. 금융위기의 반복
마. 시스템위험
2. 금융감독
가. 필요성
나. 공적규율의 근거
다. 기능
라. 주요국 사례
마. 우리나라
바. 시사점
3. 개선조치
가. 의의
나. 목적
다. 주요내용
제2절 경영개선조치
1. 은행
2. 비은행예금기관
가. 상호저축은행
나. 신용협동조합
다. 농업 · 수산업 · 산림조합
라. 새마을금고
마. 우체국예금
3. 금융투자업자
4. 금융지주회사
5. 보험회사
6. 여신전문금융회사
제3절 적기시정조치
1. 도입과 경과
가. 도입
나. 경과
2. 은행
가. 발동요건
나. 유예제도
3. 비은행예금기관
가. 상호저축은행
나. 신용협동조합
다. 농업협동조합
라. 수산업협동조합
마. 산림조합
바. 새마을금고
사. 우체국예금
4. 금융투자업자
5. 금융지주회사
6. 보험회사
7. 여신전문금융회사
8.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지원조치
9. 소결
제4절 부실 정리체계
제5절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 개선
1. 대마불사 현상
가. 기원 및 의의
나. 금융산업만의 문제인지 여부
2.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
제3장 주요국의 금융기관 부실 개선제도
제1절 개관
제2절 건전성 규제
1. 국제기준
2. 주요국
가. 미국
나. 유럽연합
다. 독일
라. 영국
마. 일본
3. 조기개입정리체계(SEIR)
가. 미국
나. 유럽연합
다. 일본
제3절 부실 정리법제
1. 주요국
가. 미국
나. 유럽연합
다. 독일
라. 영국
마. 일본
2.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 정리
제4절 시사점
1. 건전성 규제
2. 부실 정리법제
제4장 부실 개선제도의 문제점
제1절 개관
제2절 부실 개선 실패 사례
1. 저축은행 사태
2. 신용카드 사태
3. 동양그룹 사태
4. 자산운용사 논란
제3절 적기시정조치의 적용범위
1. 방대한 적용범위
2. 인허가 체계에 따른 대상 중복
3. 사법심사 가능성의 부재
제4절 적기시정조치 유예제도의 범위와 기준
1. 유예 사례
2. 광범위한 유예제도
3. 불명확한 유예기준
4. 통계정보 공시 미흡
제5절 규제관용
1. 규제포획
가. 감독유착
나. 재취업 관행
2. 규제관용
가. 외압
나. 불분명한 책임 소재
3. 금융당국의 정책기관화
4. 감독 관련 의사결정 구조
5. 전문성 소홀
제6절 미흡한 시장규율
제7절 그 밖의 문제점
1. 법적근거 미흡
2. 규제차익 발생
제5장 부실 개선제도의 보완방안
제1절 개관
제2절 적기시정조치의 적용범위 축소
1. 제도의 취지 강화
2. 감독수단 보완
제3절 적기시정조치의 유예기준 강화
1. 유예제도의 필요성 검토
가. 부정하는 견해
나. 긍정하는 견해
다. 검토 결과
2. 유예조건 강화
가. 자산운용사 등
나. 비은행예금기관
다. 보험업 및 증권업
라. 개선안
3. 유예기준 정비
4. 통계정보 공시 활성화
제4절 규제관용 억제
1. 입법부 보고제도 도입
2. 감독기능 강화
가. 최근의 입법 논의
나. 개선안
3. 의사권자 다양화
가. 최근의 입법 논의
나. 개선안
4. 재취업관행 개선
5.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개정
6. 상주제도 개선
7. 보고의 정밀성 제고
8. 책임 소재 명확화
9. 전문성 및 보상 강화
가. 최근의 입법 논의
나. 개선안
제5절 시장규율 활성화
1. 채권자 손실분담 강화
가. 도입 가능성
나. 도입의 전제
다. 채권자 주도 정리 및 부실채권 거래 촉진
2. 예금자보험제도 정비
가. 시스템적위기대응기금 마련
나. 보험업종 부보제도 개선
3. 정리절차의 신속성 제고
제6절 그 밖의 개선방안
1. 법적 근거 보완
2. 규제차익 방지
가. 후순위채 관련 자본적정성 강화
나. 상호금융권 규제차익 억제
제6장 결론과 시사점
제1절 결론
제2절 시사점
참고문헌
Author
박상현
학력
연세대학교 경제학사(2013)
연세대학교 경제학석사(2017)
연세대학교 법학박사(2022)
경력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2015)
박상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2015~)
법제처 국민법제관(2021~)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2022~)
수상
홍진기법률연구상(제7회, 우수상)(2022)
법무부장관상(제4회 통일법제, 최우수상)(2022)
연세대학교 총장상(혁신우수논문상)(2022)
학력
연세대학교 경제학사(2013)
연세대학교 경제학석사(2017)
연세대학교 법학박사(2022)
경력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2015)
박상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2015~)
법제처 국민법제관(2021~)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2022~)
수상
홍진기법률연구상(제7회, 우수상)(2022)
법무부장관상(제4회 통일법제, 최우수상)(2022)
연세대학교 총장상(혁신우수논문상)(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