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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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11/10
Pages/Weight/Size 152*224*30mm
ISBN 9788949966656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자금세탁방지법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실무자들의 해석을 정리하다


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수범대상으로 진입하면서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제에서의 실제소유자 부분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의 확인 및 검증 부분 등을 추가로 정리하여 발간하였다. 본서는 자금세탁방지법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에 관한 최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령과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을 중심으로 주요 관련 규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 주요한 제도를 빠짐없이 설명하였다. 무엇보다 제도의 소개가 아니라 실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문제점 및 개선안을 같이 살펴보았다. 특히 외국의 논의 과정도 적시하여 입체적인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고, 앞부분의 불법차명거래 금지 부분의 경우에는 각 형사법?금융관련법 및 기타 개별법으로 차명거래를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지, 명의 대여자와 명의차용자는 각 금융거래에서 어떻게 처벌로 의율할 수 있는지를 여러 개의 사례를 만들어 이를 보기 좋게 표로 현출함으로써 불법차명거래금지와 이를 적발하기 위한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Contents
서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고객확인제도와 차명거래금지제도

제1절 고객확인제도의 의의
Ⅰ. 자금세탁방지 법제도
Ⅱ. 자금세탁방지법상 고객확인제도

제2절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주요내용
Ⅰ. 의의 및 필요성
Ⅱ. 실제소유자 확인

제3절 차명거래금지제도의 도입과 법률관계
Ⅰ. 차명거래금지제도
Ⅱ. 차명거래금지 관련 법률
Ⅲ. 차명거래의 실제소유자 결정 논의
Ⅳ. 차명거래금지제도 도입 이후의 규제
Ⅴ. 불법차명거래의 형사법적 규제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가상자산사업자 실제소유자 확인 미비
Ⅰ. 의의
Ⅱ. 개정법의 도입
Ⅲ. 신고서상 실제소유자 확인
Ⅳ. 신고과정에서의 실제소유자 확인면탈 및 개선방안
Ⅴ. 별도 회피법인의 설립을 통한 탈법행위 문제와 개선방안

제2절 계층적 실제소유자 임의적 확인으로 인한 문제
Ⅰ. 의의
Ⅱ. 문제점: 임의적인 확인으로 인해 형식적 실제소유자 확인
Ⅲ. 개선방안

제3절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대상의 문제
Ⅰ. 의의
Ⅱ. 실제소유자 확인면제 대상법인
Ⅲ. 문제점: 금융회사 등의 확장해석
Ⅳ. 개선방안

제4절 형식적인 실제소유자 신고주의
Ⅰ. 신고주의의 의의
Ⅱ. 문제점: 무양식과 고객신고주의
Ⅲ. 개선방안: 직권심사의무 도입과 법령의 적극적 해석

제5절 요주의 인물 확인제도의 형해화
Ⅰ. 요주의 인물 확인제도의 의의
Ⅱ. 요주의 인물 확인제도 문제점
Ⅲ. 개선방안

제4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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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차정현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수료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6기
공익법무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행정사무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과 행정사무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특별감찰관실 특별감찰과장, 특별감찰관 직무대행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법무·준법감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 (現)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제재심의위원 (現)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정책자문위원 (現)
한국거래소 준법감시 발전위원 (現)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심화평가위원, 의안분석 심의위원 (現)

변호사, CAMS(자금세탁방지전문가), CGSS(국제제재전문가), CAMS-RM(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전문가), MEA(자금세탁방지제도 상호평가자), CFE, CDCS, FRM 등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수료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6기
공익법무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행정사무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과 행정사무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특별감찰관실 특별감찰과장, 특별감찰관 직무대행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법무·준법감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 (現)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제재심의위원 (現)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정책자문위원 (現)
한국거래소 준법감시 발전위원 (現)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심화평가위원, 의안분석 심의위원 (現)

변호사, CAMS(자금세탁방지전문가), CGSS(국제제재전문가), CAMS-RM(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전문가), MEA(자금세탁방지제도 상호평가자), CFE, CDCS, FRM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