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90년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3년 사법연수원(22기)을 수료한 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6년 도미하여 시애틀 소재,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다시 서울 에 돌아와 법무법인 세창에서 근무하다가 1998년 다시 도미하여 세인트 루이스 소재,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영국 경험론을 토대를 세우고 1688년 명예혁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평가받는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정치철학자인 존 로크 (John Locke)의 재산권 철학에 의하여 지적재산권의 정당성에 대한 철학적 토대를 강화하는 해석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허법, 상표법, 영업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지적재산권 라이센싱, 방송통신법, TRIPs 협정과 지적재산권의 국제거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등을 연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의 무역위원회, 특허 청, 저작권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정부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불공정경쟁법의 철학적 · 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에서 불공정경쟁법(The Law of Unfair Competition)의 철학적, 규범적 토대와 이에 의하여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해석론을 저술하였다.
1991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90년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3년 사법연수원(22기)을 수료한 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6년 도미하여 시애틀 소재,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다시 서울 에 돌아와 법무법인 세창에서 근무하다가 1998년 다시 도미하여 세인트 루이스 소재,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영국 경험론을 토대를 세우고 1688년 명예혁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평가받는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정치철학자인 존 로크 (John Locke)의 재산권 철학에 의하여 지적재산권의 정당성에 대한 철학적 토대를 강화하는 해석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허법, 상표법, 영업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지적재산권 라이센싱, 방송통신법, TRIPs 협정과 지적재산권의 국제거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등을 연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의 무역위원회, 특허 청, 저작권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정부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불공정경쟁법의 철학적 · 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에서 불공정경쟁법(The Law of Unfair Competition)의 철학적, 규범적 토대와 이에 의하여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해석론을 저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