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법의 철학적·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

존 로크의 재산권 철학을 바탕으로
$50.60
SKU
9788949966595
+ Wish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12/6 - Thu 12/12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12/3 - Thu 12/5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22/09/15
Pages/Weight/Size 152*224*35mm
ISBN 9788949966595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에 의한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에 대한 고찰


본서는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그 철학적 배경을 고찰한 것이다. 전반부에는 로크의 노동가치론을 토대로 한 재산권 철학과 프루동에 의한 로크의 노동가치이론의 비판, 그리고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의 철학에 의한 영업비밀보호의 정당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로크와 윌리엄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의 자연법과 실정법상의 권리를 구별하는 정치철학과 법이론을 통하여 영업비밀보호법규범의 본질을 다루었다. 그 다음 실제 국가 정책에서 드러나는 공리주의와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한 법경제학적 분석, 영업비밀보호정책의 방향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였고, 후반부에는 실정법상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해석론을 다루었다. 마지막에 영업비밀보호의 국제적인 쟁점으로 국가안보와 기술이전의 통제, 그리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Contents
책머리에

제1장 서 문

제2장 영업비밀 보호의 철학적 토대

제1절 자연법 및 도덕적 정의론
1. 재산권 이론
2. 도덕적 정의론(The Theory of Moral Justice)

제2절 법적 도구주의(Legal Institutionalism)
1. 서론
2. 공리주의적 도구주의(Utilitarian Institutionalism)
3. 실용주의적 도구주의(Pragmatic Institutionalism)
4. 공리주의와 상대적 비밀성

제3장 영업비밀보호법규범의 형성

제1절 영업비밀보호의 역사와 규범의 형성
1.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침해: 그 역사
2. 길드와 영업비밀
3. 영업비밀 요건과 재산권성의 형성
4. 19세기 후반의 특허 논쟁: 발명의 속성과 영업비밀

제2절 아이디어와 영업비밀 보호에 있어 자연권적 재산권
1. 발명의 재산적 속성의 자연권적 토대
2. 창작한 지식과 알아낸 지식: 특허와의 비교
3. 자연과학적 발견에 대한 과학재산(scientific property)의 보호
4. 특허와 영업비밀의 정당성의 차이
5. The Sweat of the Brow Doctrine: 저작권과의 비교
6. 자연권과 재산권에 기초한 ‘발명’과 ‘특허’
7. 선발명자의 권리와 학문의 자유
8. 자연법 원리와 직무발명
9. 부적절한 수단(improper means)과 상도덕(commercial morality) 기준의 등장

제4장 영업비밀보호의 정책적 분석

제1절 법경제학적 분석
1. 실용주의와 법경제학
2. 지적재산권의 법경제적 효과

제2절 영업비밀에 대한 법의 설계
1. 영업비밀의 법경제학적 분석
2. 애로우의 정보의 역설(Arrow’s Information Paradox)과 영업비밀
3. 자본주의와 영업비밀의 윤리
4. 영업비밀의 사회경제적 효과

제3절 영업비밀보호와 정부 정책
1. 정부의 자원배분과 지적재산권
2. 정부의 기술개발투자정책: 전망이론(The Prospect Theory)

제4절 영업비밀보호와 과학기술발전 : 실리콘 밸리와 Route 128 지역의 흥망성쇠
1. 영업비밀보호법제도와 과학기술발전
2. 영업비밀보호
3. 종업원에 대한 경쟁제한: 경업금지

제5장 영업비밀보호의 대상과 요건

제1절 영업비밀보호의 대상
1. 정보
2. 커먼로와 UTSA와의 차이점
3.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경우

제2절 비밀성
1. 의의
2. 상대적 비밀성 개념과 합리적인 노력 기준의 발전
3. 로크의 재산권 철학과 비밀성
4. 신뢰관계 보호와 상대적 비밀성
5. 비밀성의 판단

제3절 비밀관리성
1. 의의
2. 비밀성유지노력
3. 비밀성유지노력의 쟁점

제4절 독립된 경제적 가치
1. 의의
2. 독립된 경제적 가치의 의미
3. 대법원 판결의 평가

제6장 영업비밀의 침해

제1절 부정취득행위(misappropriation)
1. 부적절한 수단(improper means)
2. 우리법상 부정한 수단에 의한 영업비밀의 부당취득
3. 비밀성 유지노력과 부적절한 수단

제2절 신뢰관계 또는 계약관계
1. 신뢰관계 또는 계약관계
2. 신뢰관계 또는 계약관계상 발생한 의무 위반 여부
3. 고용이 종료된 이후의 관계

제3절 고용관계의 설정과 영업비밀의 보호
1. 고용관계종료후 완성된 발명의 귀속 : 추적조항(Trailer Clause; Holdover Clause)
2. 경업금지계약(Noncompetition Agreements)
3. 고객유인금지계약(Non-solicitation Agreements)
4. 불가피한 공개원칙(Inevitable Disclosure Doctrine)
5. Employee Raiding(Employee Poaching, Corporate Raiding)

제4절 영업비밀의 합법적 취득
1. 영업비밀의 합법적 취득
2. 역분석(reverse engineering)
3. 공공의 이익
4. 선의자에 대한 특례규정의 평가

제7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서론
1. 영업비밀 침해에서 소송물의 특정
2. 금지명령과 손해배상

제2절 금지명령
1. 서론
2. 금지명령의 금지기간의 계산
3. 우리법상 선의자 특례와의 관계에서의 문제점

제3절 금전배상
1. 의의
2. 금전적 손해배상
3.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과 변호사비용
4. ‘침해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로열티(reasonable royalty for infringement)
5. 우리법상 문제점

제8장 전략기술 및 영업비밀과 국제통상

제1절 기술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통제
1. 국제 기술이전통제
2. WTO/GATT와 통상규제로서의 기술수출금지와 정당성
3.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4. OECD와 기술수출통제
5. TRIPs 협정과 기술의 해외수출 및 통제

제2절 미국의 ITC에서의 영업비밀 침해와 관할
1. ITC의 지위
2. ITC의 관할권
3. 국제무역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집행강화

참고문헌
찾아보기
Author
나종갑
1991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90년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3년 사법연수원(22기)을 수료한 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6년 도미하여 시애틀 소재,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다시 서울 에 돌아와 법무법인 세창에서 근무하다가 1998년 다시 도미하여 세인트 루이스 소재,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영국 경험론을 토대를 세우고 1688년 명예혁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평가받는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정치철학자인 존 로크 (John Locke)의 재산권 철학에 의하여 지적재산권의 정당성에 대한 철학적 토대를 강화하는 해석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허법, 상표법, 영업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지적재산권 라이센싱, 방송통신법, TRIPs 협정과 지적재산권의 국제거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등을 연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의 무역위원회, 특허 청, 저작권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정부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불공정경쟁법의 철학적 · 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에서 불공정경쟁법(The Law of Unfair Competition)의 철학적, 규범적 토대와 이에 의하여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해석론을 저술하였다.
1991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90년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3년 사법연수원(22기)을 수료한 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6년 도미하여 시애틀 소재,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다시 서울 에 돌아와 법무법인 세창에서 근무하다가 1998년 다시 도미하여 세인트 루이스 소재,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영국 경험론을 토대를 세우고 1688년 명예혁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평가받는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정치철학자인 존 로크 (John Locke)의 재산권 철학에 의하여 지적재산권의 정당성에 대한 철학적 토대를 강화하는 해석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허법, 상표법, 영업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지적재산권 라이센싱, 방송통신법, TRIPs 협정과 지적재산권의 국제거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등을 연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의 무역위원회, 특허 청, 저작권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정부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불공정경쟁법의 철학적 · 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에서 불공정경쟁법(The Law of Unfair Competition)의 철학적, 규범적 토대와 이에 의하여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해석론을 저술하였다.